<무신집권기의 신분해방 운동>
(가) 명종23년 7월 남적이 봉기하였다. 큰 도적인 김사미는 운문에 웅거하고, 효심은 초전에 웅거하며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국왕이 듣고 근심하여 대장군 김존걸 등을 보내어 치게 하였으나 도리어 패퇴하였다. 24년 2월에 괴수 김사미가 스스로 투항하였고 그 후 참하였다.
(나) 권세가들이 사람을 시켜 조세를 징수하는데 한 토지에서 두세번에 걸쳐 징수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화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 이미 우리 마을(공주 명학소)을 현으로 승격하고 수령을 설치하여 안무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군대를 발하여 나의 어머니와 처자를 붙잡는 의도가 어디있는가.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드시 왕경에 이르고 말겠다.
(라) 경계의 난 이래로 공경 대부가 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노비만이 어찌 매질 밑에서 고생하라는 법이 있는가. 우리들도 최충헌을 죽인 후 이어 각각 그 주인들을 죽인 후 노비 문서를 불살라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자.
2014년 7월 12일 토요일
고려 - 무신정권 - 봉사십조
<최충헌의 봉사(封事)십조>
1. 왕은 참위설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일을 택하여 들어갈 것.
2. 근래 관제에 어긋나게 많은 관직을 제수하여 녹봉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원제도에 따라 관리의 수를 줄일 것.
3. 근래 벼슬아치들이 공․사전을 빼앗아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토지대장에 따라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
4. 세금을 거두는데 향리의 횡포와 권세가의 거듭되는 징수로 백성의 생활이 곤란하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하여 금지케할 것.
5. 근래 각 지역의 관리들이 공물 진상을 구실로 약탈 행위를 일삼고 사취하기도 하니 공물 진상을 금할 것.
6. 지금 승려 한 두 사람이 궁중에 무상 출입하고 왕이 내신으로 하여금 불사(佛事)를 관장하여 곡식을 민간에게 고리대를 함으로써 그 폐가 적지 않으니 승려의 왕궁 출입과 곡식 대여를 금할 것.
7. 근래 여러 고을의 관리들 중에 재물을 탐내는 자가 많으니, 그들의 능력을 가려 유능한 자는 발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징벌할 것.
8. 요사이 신하들의 저택과 복식에 사치가 많으니 검소한 생활을 할 것.
9.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할 것.
10. 신하의 간언을 용납할 것.
고려 - 전시과
<전시과>
(가) 처음으로 그는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합시의 조신(朝臣),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보아 지급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나) 고려의 전제는 대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해서 그 기름 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 백관으로부터 부병(군역을 책임지는 장정), 한인(관리 신분이면서 벼슬을 못하고 있는 자)에게까지 과(땅을 나누어 주는 등급)에 따라 전지를 주지 않음이 없었고, 또 그 과에 따라 시지(땔감을 얻는 땅)을 주었는데, 이를 전시과라 한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나라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부병만은 나이 20세가 차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는데, 자손이나 친척 이 있으면 전정(전지)을 믈려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6위의 하나로 궁성 안밖의 모든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에 적을 두었다가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땅은 환수 하였으며, 그가 죽은 다음 그의 유가족이나 미망인에게는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또한 공음 전시가 있어 과에 따라 땅을 지급하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였고, 공해 전시가 있어 장택(왕실), 궁원, 백사(여러 관사), 주현, 관역(사신을 유숙시키는 관사와 사신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원)에 지급하였는데 모두 차등이 있었으며, 뒤에 또 관리의 녹이 밝혀지자 기현(경기도 안에 있는 현)의 녹과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전재
(다) 경종 때에 창설된 전시과는 그 후 성종대를 거쳐 목종 원년(998) 12월에 이르러 개정되었다.... 성종대는 내외의 관제가 마련되어 지배 체제가 제자리를 잡아간 시기였다. 그러므로 목종 원년의 개정 전시과는 이러한 지배 질서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관인 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 제도의 정비라 할 수 있다.... 개정 전시과는 우선 그 규정 내용이 퍽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인을 한 계통 안에 망라하고 있다. 문무 양반을 증심으로 제정된 이 전시과는 종래 전시 지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공복관계를 고려에 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도 제거 하고 오직 관직과 위계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박용운, 고려시대사>
고려 - 불교
<고려의 불교>
(가) 가만히 생각하면 성인이 가르침을 편 목적은 행(行)을 일으키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원 법사는 ‘관(觀)을 배우지 않고 경(經)만 배우면 오주(五周)의 인과를 들었더라도 삼중(三重)의 성덕(性德)은 통하지 못하며, 경은 배우지 않고 관만 배우면 삼중의 성덕을 깨쳐도 오주의 인과는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쓰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의천, 대각국사문집>
(나)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있게 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 정은 곧 혜인 까닭에 허공처럼 텅비어 고요하면서도 항상 거울처럼 맑아 영묘하게 알고, 혜는 곧 정이므로 영묘하게 알면서도 허공처럼 고요하다. <보조국사법어>
(다) 한 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아니 깨달음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은 없다. <지눌, 정혜결사문>
(라)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 인줄을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늘, 수심결>
(마) 연등회
현종 원년 윤 2월에 燃燈會를 회복 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王宮과 國都로부터 鄕邑에 미치기까지 정월로 부터 두 밤을 연등 하였는데, 성종이 이를 번잡하고 소란하여 온당치 못하다하여 없앴던 것을, 이 때에 회복한 것이였다.
2년 2월에 연등회를 淸州 行宮에 설하였는데 이 뒤로부터는 2월 15일에 행함을 관례로 하였다.
문종 2년 2월 甲申에 연등 하였는데 15일이 한식이므로 이날에 행하였다.
(바) 팔관회
태조 원년 11월에 有司가 말하기를 “ 前主는 매년 겨울에 八關會를 설하여 福을 기원하였사오니 그 제도를 따르소서 ” 하니 왕이 허락하여 드디어 구정에 윤등 일좌를 두고 향등을 사방에 나열 하였으며 채붕등에 묶었는데 각각 높이가 오장여였고, 그 곳에서 여러가지 노래와 춤을 추었다. 용,봉,코끼리, 말,차, 배는 모두 新羅에서 행하였던 것이었다.
고려 - 묘청의 난
<묘청의 난>
西京全域을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王師가 반적을 친 지역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실상은 이 지역이 낭,불 兩家 대 儒家의 戰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戰이며, 독립당 대 사대파의 戰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戰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쟁을 어찌‘一千年來第一大事件’이라 하지 아니하랴.
고려 - 수취제도
<고려의 수취체제>
진전을 개간해 경작하는 자는, 사전의 경우는 첫해에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는 농지의 주인과 반씩 나누어 가진다. 공전의 경우는 3년까지는 수확의 전부를 차지하고 4년째부터는 법에 따라 조(지대)를 바친다. [고려사] 권78식화지1 전제 광종 24년 l2월
공전의 조(租)는 4분의 1로 하되, 논은 상등 1결에 조 3석 11두, 중등 1결에 조 2석 11두, 하등 1결에 조 l석 11두로 하고, 밭은 1결에 조 1석 12두, 중등 1결에 조 1석 l0두이며, 하등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고려사] 권78 식화지1 전제 조세, 성종 l1년
처음에 좌창(관리의 녹봉을 맡아 보던 관청)과 우창(왕실의 양곡을 맡아 보던 관청)에서는 곡식의 말을 재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고 쌀 10석을 받을 때 정액 이상으로 더 받는 것이 2되나 되었다. 지방 관리들은 이를 기회로 백성들을 거듭 수탈하여 오랫동안 패단이 되었다. 요즈음 이를 고치려고 하여 1석에 대하여 모미(운반, 저장 등을 할 때 손실을 입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거두는 쌀)까지 합하여 l7두를 넘지 못하게 하였더니, 군소 관리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는 기색을 보였으므로 이에 이르러(l173년) 명령을 내려 옛날대로 하기로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1 전제 조세, 명종 6년 7월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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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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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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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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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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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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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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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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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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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과 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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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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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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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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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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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 나라의 제도에 백성의 나이 16이면 장정이 되어 비로소 국역을 부담시 키고, 60이면 늙은이가 되어 역을 면제한다. 주군에서는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정리하고 이를 호부에 올려 보낸다. 징병과 부역의 동원은 호적에 의거하여 뽑는다. [고려사] 권79 식화지2 호구
(나) 편성된 호(편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그 부역을 정한다. 가장이 자기 식구를 보고에서 누락시키거나 나이를 늘리고 줄여서 장정에 해당하는 연령층인데도 역의 부과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자가 1명일 경우 징역 1년, 2명일 경우 1년 반에 처한다. 이정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등으 사무를 맡아 보던 사람, 현재의 이장, 통장과 유사, 5호→1통 5통(이정) 잘 모르고 주민의 인구를 빠뜨리거나 나이를 늘리거나 줄여서 역의 부과에 오차가 생기면 1명에 태형 40이고 4명이면 태형 50에 처한다. 만약 사실을 알고서 이러한 일을 하면 법에 의거하여 가장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고려사] 권84 형법지1 호혼(戶婚)
(다) 임금이 명을 내리기를, ‘태봉의 왕이 참서를 믿어 송악(경기 개성)을 버리고 부양(강원 평강)으로 돌아와 거처하며 궁실을 지으니 백성들이 토목공사에 지치 고 봄․여름․가을에 농사를 지을 시기를 놓쳤다. 더구나 굶주림이 계속되고 전염병이 잇따라 일어나서 집을 버리고 길에서 굶어 죽는 자가 잇따랐으며, 한 필 가는 베의 값이 쌀 6되와 맞먹게 되었다. 평민들은 몸을 팔고 자식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짐은 이를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8월
(라) 정종은 당초에 도참사상을 믿어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고자 장정을 징발하여 시중(중서문하성의 우두머리) 권직에게 명하여 궁궐을 짓게하니 부역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경의 민호를 뽑아 서경에 채우니, 여러 사람이 복종하지 않고 원망하였다. 왕이 세상을 떠나니,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뻐 날뛰었다. [고려사절요] 권2 정종 4년 3월
(마)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요사이 듣컨대, 궁원(宮院)에 소속된 장호(莊戶)의 요역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니 전중성(왕실에서 거느리는 사람들이나 왕실의 족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휼하라. [고려사] 권3 현종 20년 9월
(바) 양반의 노비는 그 주인의 집에서 해야 할 역이 따로 있으므로 옛날부터 역과 잡세를 면제하였다. 이제 양민이 모두 세력 있는 집안에 들어가 관의 역을 부담하지 않아서 도리어 양반의 노비들이 양민의 역을 대시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일체 이를 금하게 하라
[고려사] 권85 형법2 노비, 충렬왕 24년 1월
<공납>
(가) 여러 주현들에서 해마다 바치는 상공(공물대장에 기록되어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공물)의 일부인 소가죽, 힘줄, 뿔을 평포(平布)로 환산하여 대신 바치도록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 l, 문종 20년 6월
(나) 왕이 명을 내리기를, ‘경기의 주현들에서는 상공 외에도 요역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이에 고통을 받아 나날이 점점 더 도망하여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주관하는 관청에서는 계수관에 물어 보고, 그들의 공물과 역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라.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둥 소(所)에서 별공(필요할 때 수시로 거두어 들이는 공물 또는 특별한 종류의 공물)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너무 함부로 징수해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망하고 있다.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각 소에서 별공과 상공으로 내는 물건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한 다음, 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하라 [고려사] 권78 식화지1 공부, 예종 3년 2월
고려 - 문벌귀족, 음서
<문벌 귀족 사회>
(가) 왕 16년 12월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에게 음직을 주었다. <고려사절요, 성종>
(나) 양반 6품 이상 관리의 자손 중 한 명을 입사 (처옴 벼슬 자리에 나감)하도륵 하였다. <고려사> 선거지
(다) 이자겸은 그 족속을 요직에 널리 앉히고, 관작를 팔고, 스스로 국공이 되어 그에 대한 대우를 왕태자와 같게 하였다.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바치는 믈컨이 넘치게 모여드니, 썩어저 버리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었다. <고려사> 이자겸
(라) 김돈중이 아우 김돈시와 함께 아버지 김부식이 세운 관란사를 중수하고 왕을 위해 복올 비는 것이라고 소문을 내었다. 왕이 김돈중 등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경들이 과인을 위해 복을 빈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장차 가서 겠노라.'하였다. 김돈중 등이 또 절의 북쪽 산은 민둥하여 초목이 없으므로 인근의 백성을 모아 소나무, 잣나무 등과 그 밖의 진귀한 꽃과 기이한 화초를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하고 대의 섬돌은 모두 괴석을 사용하였다. 하루는 왕이 이 절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에 잔치를 떼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이 매우 사치스럽고, 음식이 극히 진기하여 왕이 재상 및 가까운 신하들과 더불어 흡족하 게 즐기고, 김돈증, 김돈시에게 백금과 3정과 비단 각 10필, 거란산 실 70근을 하사하였다. <고려사> 김돈증
(마) 이자겸은 풍모가 의젓하고 거동이 화평하고 즐거우며 어진 이를 좋아하고 선을 즐겁게 여겨, 비록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자못 왕씨(王氏)를 높일 줄 알아서, 이적(오랑캐) 중에서도 능히 왕실을 도울 줄 아는 자니, 역시 어진 신하라 할 만하다. 그러나 참소를 믿고 이득을 즐기며 토지와 제택(살림집과 정자)을 치장하여 논밭이 연달아 있고 집 제도가 사치스러웠으며, 사방에서 선물이 들어와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었는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았다. 나라 사람들이 이 때문에 비루하게 여겼으니 애석한 노릇이다.
(바) 태조 왕건 및 그 후손들은 오랜 동안 호족 세력 때문에 시련을 당해야만 하였고 따라서 왕실은 가능한 한 무력을 가진 자를 견제하였으므로 정치는 자연히 과거로 진출한 문신관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문신관료들은 지배세력을 형성하면서 점차 문벌귀족화 하였는데 이들은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과전, 공음전 등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여 경제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자제들은 과거에 급제하거나 음서에 의해 관직에 나가고 가문을 배경으로 요직으로 승진하였다.
(사) 문공인은 아려하고 유순하였으므로 시중 최사추가 사위로 삼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직사관이 되었는데, 가세가 단한하였으나 귀족과 흔인하여 호사를 마음대로 하였다. [고려사]
<음서제도>
비록 이름이 있는 고관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과목(科目:과거)을 거쳐 진출하는 것만은 아니다. 과거 이외에도 천거(薦擧:추천제)와 문음(門蔭), 성중애마(成衆愛馬: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직), 잡로(雜職:궁중의 실무를 담당 )를 통한 길이 있어 관리로 진출하는 길 이 하나만은 아니었다. 양반 5품이상의 자손 중 한명을 입사(入仕: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르는것)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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