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조선후기 - 탈성리학



  ^_나_^의 저술 의도는 주자의 해석과 다른 학설을 제기하려는 것보다 의문점 몇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주자 당시에 태어나 제자의 예를 갖추었더라도 … 반드시 반복하여 질문하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 ^_나_^는 단지 붕우들과 더불어 강론하여 뒷날의 이해가 점차 나아지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근래에 송영보가 이단이라고 배척하였다. 송영보의 학문은 전혀 의심을 내지 않고, 주자의 가르침이라면 덮어놓고 의론을 용납하지 않으니, 비록 존신한다 하더라도 이 어찌 실제로 체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편파적이고 지나친 언행을 멋대로 하여 기탄없이 주자를 헐뜯기에 이르렀고, 주자의 주석을 옳지 않다 하여 자기의 의견으로 바꾸고 중용의 문장과 구절을 쓸어 없애고 스스로 새 주석을 달아서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 제가 생각하기에 주자의 도는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 같은 자 1만 명이 나와서 헐뜯는다 해도 어찌 털끝만큼인들 그 빛을 흐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도에 해가 되는 점은 큽니다.  --'송자대전'

  * 송나라 때 정자, 주자 두 선생이 6경의 뜻을 다시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경에 실린 말의 근본은 비록 하나지만 실마리는 천 갈래 만 갈래이다. 이 때문에 (가)은/는 좁은 소견으로 얻은 것을 대강 기술하여 그 이름을 사변록이라 하였다.
  * (가)은/는 윤증의 당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괴벽한 행동을 하는 자로 항상 남의 뒤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더니, 청환에서 탈락된 뒤에는 분한 마음을 품고 물러나서 감히 한 권의 책을 지어 사변록이라 하였다. 주자의 사서집주를 공격하고 심지어 중용에서는 제멋대로 장구를 고쳤으니, 한결같이 윤휴의 투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주자는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 윤휴 -


양명학
 * 지는 심의 본체이다. 심은 자연히 지를 모이게 한다. 아버지를 보면 자연히 효를 안다. 형을 보면 자연히 공손함을 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측은을 안다. 이것이 곧 양지이다.
  * 양천제는 분명히 없애야 할 제도이다. 특히 공·사천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면천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양반 및 붕당·군적도 없애야 할 것들이다.
  *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 잘 통해서 어둡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할 줄 알며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덕이며 이른바 양지라고 하는 것이니, 또한 인이라고도 한다.
  * 이미 양지라고 말하면 앎 속에 행함이 있고 행함 속에 앎이 있으니, 선후로 나눌 수는 없다.
   * 앎과 행함은 본래 하나인 것이다. 앎과 행함을 나누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며, 앎과 행함을 하나로 하는 사람은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제두, '하곡집'

조선- 후기-호락논쟁

氣質로 말하면 인간은 氣의 바르고(正) 소통함(通)을 얻은 존재이고 사물은
氣의 치우치고(偏) 막힘(塞)을 얻은 존재이며, 바르고 소통하는 (인간의 성품)
가운데도 淸․濁․粹․駁이 나누어지고, 치우치고 막힌 (사물의 성품) 가운데
도 혹은 통하기도 하고(或通) 전혀 막히기도 하는(全塞) 구별이 있으니, 인간
과 사물의 ‘異體’에는 무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李 柬,《巍巖集》권 7, 書
答韓德昭別紙 未發詠).


만약 ‘사람과 만물이 五行의 氣는 均得하였으나, 五常의 德은 均得할 수 없
다’고 말한다면, 이는 天地間에 혹은 理 없는 氣가 있고 법칙이 없는 사물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玄尙璧,《冠峯集》권 2, 書 上遂菴先生).


주희
사람과 사물이 제각기 타고난 이를 따라서 건순오상의 덕이 되었다. 사람과 사물의 성은 본래 같지 않을 수가 없다. 
기품은 다름이 없을 수가 없다. 성은 같고 기는 다르다.

낙론
물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을 타고 났으나 기질에 치우쳐 있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하지 못할 뿐이다.

고대-신라-세속오계

원광법사가 수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가실사에 머물었는데, 그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 때 귀산과 추항은 원광법사를 찾아가 <속된 우리들은 어리석어 아무것도 아는 바 없으니 한 말씀 가르쳐 주시면 계명으로 삼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원광법사가 말하였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첫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사군이충), 둘째 어버이에게는 효도를 하며(사친이효), 셋째 벗을 사귐에는 신의로 하고(교우이신), 넷째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하며(임전무퇴), 다섯째 살생함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살생유택)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를 실행에 옮겨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권 45, 열전 5, 귀산 -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현대-대한민국-카이로-얄타-포츠담

카이로 선언 】― 일본 국에 대한 영·미·중 삼국선언 ―          1943년 12월 1일 서명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외교고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아래의 일반적 성명을 발한다.

각 군사 사절은 일본 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 행동을 협정하였다.

 삼대 동맹국은 해로 육로 공로로써 야만적 적국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에 증대되어 가고 있다. 삼대 동맹국은 일 본국의 침략을 제지하고 다만 이를 벌하기 위하여 지금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 확장에 아무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 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전쟁의 개시 이후에 있어 일본 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일부의 도서를 일본 국으로부터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대만 팽호도 등 일본 국이 청국인으로부터 도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일본국은 또한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일본 국이 약취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도 구축될 것이다.

전기 삼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

이 목적으로써 삼대 연합국은 일본 국과 교전중인 동맹 제국과 협조하여 일본 국의 무조건 항복을 재래하기에 필요한 중대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견인 계속한다.




【얄타협정(1945. 2.11)】

1) 외몽고(몽고 인민공화국)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제권리를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⑴ 사할린 남부 및 이에 인접하는 일체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⑵ 대련 상황을 국제화하고, 동항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해군 기지로서 여순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⑶ 동청철도 및 대련에 출구를 주는 남만주 철도는 중소합판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공동운영한다. 단,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중국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3) 천도 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


위의 외몽고, 항만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의 권고에 의하여 위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포츠담 선언】― 미·영·중 삼국선언 ―

1945년 7월 26일 서명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한 수억의 증강을 받고, 일본 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 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 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 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에 대하여 집결되고 있는 힘은, 일찍이 나치스의 저항에 이를 발휘하였을 때 독일국 인민의 토지, 산업, 생활양식을 황폐에 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그 역량에 비하여도, 더한층 강력한 불가측의 것이 되어 있다. 우리들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 국 군대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의미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 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 제국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은 방자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의 손에 일본 국이 계속 통치될 것인가, 일본 국이 이것을 결정할 시기는 도래하였다.

5. 우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그 조건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대신할 조건도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 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 의거를 일으키게 한 과오를 범하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 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기본적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국 영역 내의 제지점은 점령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서에 국한될 것이다.

9. 일 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뒤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 평화적이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려거나 국민으로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갖지 않았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간에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 강화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일체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그 경제를 지탱하고 공정한 실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를 유지하도록 용허될 것이다. 다만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군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한 원료의 입수(그 지배와는 별도)는 용허될 것이다. 일본이 장차 세계 무역 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용허될 것이다.

12. 전기의 제 목적이 달성되고, 또 일본 국민이 자유로이 표현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갖고도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은 즉시 일본으로부터 철수될 것이다.

13.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곧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에 적당하고도 충분한 보장이 있을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현대-대한민국-맥아더 포고령 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청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히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고대-남북국-발해 사료

발해 관련 사료 발해말갈(渤海靺鞨)의 대조영(大祚榮)이란 자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別種)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가속(家屬)을 거느리고 영주(營州)로 이사하였다. 만세통천년(萬歲通天年)에 거란(契丹)의 이진충(李盡忠)이 반란을 일으키매 조영은 말갈인 걸사비우(乞四比羽)와 함께 각기 망명자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견고하게 지켰다. 진충이 죽자 측천(則天)은 우옥검위대장군(右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그 잔당을 토벌토록 하였다. 먼저 걸사비우를 격파하여 목벤 다음 천문령(天門嶺)을 넘어 조영을 추격하였다. 조영은 고구려와 말갈의 무리를 합하여 해고에게 대항하자, 해고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해고는 몸을 빼어 달어나 돌아왔다. 거란과 해(奚)가 모두 돌궐(突厥)에 항복하자 도로가 막혀 측천이 토벌할 수 없게 되어 조영은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루(桂婁)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東牟山)을 거점으로 하여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조영이 용맹하고 용병(用兵)하기를 잘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귀복하였다. 성력(聖曆) 중에 스스로 진국왕(振國王)이 되어 사신을 보내 돌궐과 통하였다. (《舊唐書》 199下, 列傳149 渤海靺鞨)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이 고구려에 붙은 자로서 성은 대씨(大氏)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쓸고 읍루(?婁)의 동모산(東牟山)으로 들어 갔는데, 이 땅은 곧바로 營州에서 동쪽으로 2천리 떨어진 곳이고 신라의 북쪽과 니하(泥河)로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바다이며, 서쪽으로는 거란과 접하였다. 성곽을 쌓고 살자 고구려에서 달아나 숨었던 세력들이 점차 귀복하였다. 만세통천(萬歲通天) 중에 거란인 이진충(李盡忠)이 영주도독(營州都督)인 조문홰(趙文?)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니, 사리(舍利) 걸걸중상(乞乞仲象)이란 자와 말갈 추장 걸사비우(乞四比羽), 그리고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요수(遼水)를 건너 태백산 동북쪽 오루하(奧婁河)에 성을 쌓고 머물렀다. 무후(武后)가 걸사비우를 허국공(許國公)으로 삼고 걸걸중상을 진국공(震國公)으로 삼아 그 죄를 사면해 주려 하였다. 그러나 걸사비우가 그 명을 받지 않자, 무후가 옥검위대장군(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 등으로 하여금 그를 쳐서 죽이게 했다. 이 때 걸걸증상은 이미 죽어 그 아들 대조영(大祚榮)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달아나니, 해고가 이를 쫓아 천문령(天門嶺)을 넘었다. 조영은 고구려와 말갈의 병사로 해고를 막으니, 해고가 패하여 돌아 갔다. 이즈음 거란이 돌궐에 붙었으므로 왕(무후)이 보낸이 군대는 길이 끊겨서 토벌할 수가 없었다. 조영은 걸사비우의 군대를 합치고 땅이 험하고 멀다는 것을 믿고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震國王)이라 부르고, 돌궐에 사신을 보내 교통하였다. (《新唐書》219, 列傳144 渤海) 발해를 '북국(北國)'으로 표현한 사례 북국을 윗자리에 거하지 못하게 한 것을 감사하는 표 (謝不許北國居上表) (《東文選》33, 表箋) 遁) 일길찬(一吉瑗) 백어(伯魚)를 북국(北國)에 사신으로 보냈다. (《三國史記》10, 新羅本紀10 元聖王 6年 3月) 급찬(級瑗) 숭정(崇正)을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三國史記》10, 新羅本紀10 憲德王 4年 9月)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고려의 국세가 떨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고씨(高氏)가 북에서 고구려를, 부여씨(扶餘氏)가 서남에서 백제를, 박·석·김씨가 동남에서 신라를 각각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삼국사(三國史)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한 것은 잘할 일이다.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大氏)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南北國)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사(南北史)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渤海考》 序文) 신라 고기(古記)에 ‘고구려의 옛 장군 조영이 성은 대(大)씨이니, 잔병(殘兵)을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한다. [ 삼국유사 말갈과 발해 ] 발해는 속말 말갈로 고려(고구려)에 붙은 자로서 성은 대씨이다. [ 신당서 발해 ] 고구려 고씨가 당에게 멸망된 뒤 대조영이 처음으로 발해를 세웠다. 백성에는 말갈인이 많고, 토인(土人:고구려계의 지배층)은 적다. 촌장은 모두 토인이 되는데 큰 촌은 도독이라 하고, 다음은 자사라 하고 그 아래는 모두 수령이라 한다. [ 영충 유취국사 ]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삼국-백제-일본불교전파(일본서기)

① 긴메이[欽明] 13년(552) 10월, 백제의 성왕에게서 석가상·경론 등이 전해졌다. 천황은 기뻤지만, 군신들에게 예배의 가부를 물었더니 소가노 이나메[蘇我稻目]는 수용을 주장하고, 모노노베노 오코시[物部尾興]와 나카토미노 가마코[中臣鎌子]는 반대했다. 그래서 이나메 혼자 예배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나메는 불상을 오와리다[小墾田]의 집에 안치하고, 무쿠하라[向原]의 집을 절로 만들었다. 그 후 나라에 역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코시와 가마코의 상주에 따라 불상을 나니와의 호리에[堀江]에 버리고 가람은 불태웠다. 그러자 비구름이 없는데도 천황의 궁전이 소실되었다.
② 비다쓰[敏達] 13년(584) 소가노 우마코는 시바 다쓰토[司馬達等]의 딸(젠신니[善信尼]) 등 3명을 출가시키고, 가후카노오미[鹿深臣]가 백제에서 가져온 미륵 석상을 집 동쪽에 불전을 지어 안치했으며, 3명의 비구니를 불러 설재(設齋, 음식을 준비하여 승니를 공양하는 것)했다. 그때 재식(齋食, 식사) 위에 불사리가 출현했기 때문에 시바 다쓰토 등은 그것을 우마코에게 헌상했다. 우마코가 그 사리를 쇠망치로 쳤으나 부서지지 않았고, 물에 넣으니 제멋대로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 그래서 우마코는 이시카와[石川]의 저택에도 불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불법의 시초라고 한다.
③ 비다쓰 14년(585) 2월 소가노 우마코는 오노[大野] 언덕 북쪽에 탑을 세우고 탑두에 사리를 봉안했다. 얼마 후 우마코가 병에 걸렸다.점쟁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 때 신봉했던 신불이 내리는 벌이라고 하여 더욱 석상을 예배했더니, 나라에 역병이 돌아 많은 백성이 죽었다. 그래서 동년 3월 모노노베노 모리야[物部守屋]와 나카토미노 가쓰미[中臣勝海]가 상주를 하자 천황은 불법의 정지를 선언했다. 모노노베노 모리야는 불상·불전을 불태우고 타다 남은 불상을 나니와의 호리에에 버렸으며, 젠신니 등을 붙잡아 욕보이고 매로 때렸다. 그러자 천황과 모리야가 갑자기 종기가 났고 많은 백성도 병으로 죽었다. 사람들은 불상을 불태운 죄라고 했다. 이에 동년 6월 천황은 3명의 비구니를 우마코에게 돌려주었지만, 얼마 후 천황은 병으로 죽었다.
④ 요메이 2년(587) 4월 천황은 병에 걸려 삼보에 귀의할 뜻을 밝혔지만, 모노노베노 모리야와 나카토미노 가쓰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종기가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천황이 죽었다. 이에 곧바로 황위계승을 둘러싼 대립이 일어나 소가노 우마코는 여러 호족을 모아 모노노베노 모리야를 죽이고, 스슌[崇峻]천황을 즉위시켰다. 싸움에 임할 때 우마야도왕은 백교목(白膠木, 붉나무) 사천왕상을 만들어 머리에 꽂고 사탑(寺塔)의 건립을 맹세했으며, 우마코도 마찬가지로 맹세했다. 그것이 훗날의 시텐노사[四天王寺]와 아스카사다.
⑤ 스이코 2년(594) 2월 천황은 황태자(우마야도왕·쇼토쿠태자)와 대신(소가노 우마코)에게 삼보흥륭의 조칙을 내렸다. 호족들은 앞다투어 절을 지었다고 한다. 또 동 12년(604) 황태자가 만든 헌법 17조에도 ‘삼보를 독실하게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왕권과 불교는
일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