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영조, 통청권, 한림회천권 혁파

숙종실록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3일(기미) 2번째기사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민서가 말하기를,
“전일에 ‘전랑(銓郞)이 통색(通塞) 을 멋대로 한다’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을 통색하는 것은 이것이 낭관(郞官)의 직책(職責)입니다. 그러니 그 직임(職任)에 두고서도 통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낭관(郞官)은 본조(本曹)의 요속(僚屬)들입니다. 당상관(堂上官)은 스스로 선발하여 의망(擬望)하지만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만은 낭관들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통색하게 하고 당상관과 낭관이 서로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여 낭관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낭관은 직책(職責)을 잃지 아니하면서 폐습(弊習)은 저절로 변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정재숭이 아뢰기를,
“이는 폐단이 없을 듯하니,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답변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교과서의 서술대로 영조 17년에 전랑의 권리(자대권, 통청권 등)가 완전히 혁파된 것이 정설로 판단됩니다. 숙종 11년의 조처는 자대권을 부분적으로 약화시킨 조처였으며 완전한 폐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숙종실록>의 관련 항목을 첨부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1, 아름다운 날, 20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04. 15-질문, 4.16 답변) 이조전랑으로 제목, 내용으로 검색하면 위에 답변 내용이 나오네요.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4월 19일 계축 2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이조 낭청을 통청하는 법과 한림을 회천하는 규례를 혁파하도록 명하다국역원문 .


이조 낭청을 통청(通淸)하는 법과 한림(翰林)을 회천(回薦)하는 규례를 혁파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늘 조정의 붕당(朋黨)을 근심하였는데, 이조 낭청과 한림을 선발할 때를 당하면 피차 두 당에서 서로 부호하고 억제하며 싸우기를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그들의 하는 짓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이미 경장(更張)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송인명(宋寅明) 조현명(趙顯命) 원경하(元景夏) 정우량(鄭羽良) 등 여러 사람들이 극력 찬성하니, 이에 임금의 뜻이 결정되어 이 날 한림 황경원(黃景源)을 불러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문하기를,

"한림의 추천은 국초(國初)에 시작되었는가?"

하였는데, 황경원(黃景源)이 말하기를,

"국초부터 있었습니다만, 광해군(光海君) 때에 이르러 이이첨(李爾瞻)이 대제학으로 추천을 주관하면서 흉당(凶黨)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관각(館閣)에서 추천을 주관하는 법이 이이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仁祖)께서 개옥(改玉)하기에 이르러 추천하는 법이 옛날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침내 하교하기를,

"기강(紀綱)이 위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권병(權柄)이 아래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우리 나라는 예의(禮義)로 법을 제정하여 개국(開國)한 이후로 권신(權臣)이 권병을 도둑질한 경우는 없었으나, 다만 문(文)을 숭상한 폐단이 있었으니, 어찌 쇄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당습(黨習)이 나의 여러 신하들을 함몰(陷沒)시키고 기강을 문란시키고 있으니, 교목(喬木)의 신하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편당 만드는 것뿐이다. 사물이 극도에 이르면 통(通)하게 되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고,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바뀌어지는 것은 일의 적당함이다. 그것을 만약 고치거나, 바꾸려고 한다면 마땅히 그 근본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조 낭청의 추천은 비록 혁파하더라도 통청(通淸)하는 권한이 그대로 있으면, 이름은 바꾸었다고 하지만 폐단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초의 옛 제도가 아니고,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데, 낭관이 사사로운 뜻을 행하는 문(門)을 따라 우리 조정의 공정함을 전하는 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나의 뜻은 경장(更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전(舊典)을 따라 폐단을 인해서 개혁하려는 것이다. 이조 낭청의 통청을 마땅히 먼저 혁파해야 할 것이니, 그 절목(節目)을 대신과 총재(冡宰)가 고사(故事)를 널리 상고하여 품지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한림의 추천은 3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규례인데, 비록 하루아침에 혁파할 수는 없다 하나, 한번 함께 병용한 후부터 분경(奔競)과 야료가 오로지 여기에서 연유하였다. 저편에서 패하면 이편에서 추천하고 이편에서 패하면 저편에서 추천하는 등 마치 서로 보복하는 듯하니, 이 뒤로는 한번 방(榜)을 써 붙인 뒤에 응당 한림으로 추천할 자는 분관(分館)하는 예에 의거하여 빠뜨림 없이 모두 추천한다면, 결단코 많고 적음을 비교하여 서로 야료를 부리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본관(本館)의 영사(領事) 감사(監事)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하여금 일제히 모여 절목을 강정(講定)해서 아뢰도록 하라. 아! 권강(權綱)이 아랫사람에게로 옮겨지면, 왕정(王政)이 진작되지 못하니, 그 계획과 그 결단을 윗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겠는가? 아! 소신(小臣)들은 사사로운 뜻을 행하려고 감히 저지시키거나 방해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1면
【분류】
인사(人事) / 왕실-국왕(國王)

【분류】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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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        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fir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원식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최익현

1868년에 올라온 최익현의 상소
첫째는 토목 공사를 중지하는 일입니다. 나라 임금의 급선무는 덕업(德業)에 있고 공사를 일으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초가집과 흙 섬돌은 요(堯) 임금이 위대하게 된 것이고, 낮은 궁실(宮室)에 변변치 못한 의복은 우(禹) 임금이 흠잡을 수 없게 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빛나는 자취가 모두 책에 쓰여 있습니다. 만일 고금의 사변을 모두 믿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본받고자 한다면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말을 깊이 생각하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공사를 한결같이 모두 정지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소서.

둘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정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재물은 백성들이 하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大學)》에, ‘재물을 모으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재물을 흩으면 백성들이 모여든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나라의 재용(財用)이 고갈된 때를 당하여 방대한 역사를 시작하였으므로 형편상 백성들에게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한때의 임시방편의 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대내(大內)가 완공되어 이어(移御)하신 것이 얼마 전이었는데도 원납전(願納錢)의 징수를 정파(停罷)하지 못한다면 장차 어느 때에 가서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당백전(當百錢)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경비가 부족한 것을 근심하시어 이렇게 의로운 발기를 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2년 동안에 사·농·공·상이 모두 그 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가 되풀이되어 온갖 물건이 축나고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보다 줄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현 시기의 형편과 세상 인심이 절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이제 옛날 돈이 통용되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모두 말하기를, ‘이 돈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단지 집집마다 바치라는 방(榜)만을 볼 수 있을 뿐 영구히 혁파한다는 밝은 명을 들을 수 없으므로 여러 사람들의 의혹이 점점 짙어가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덕음(德音)을 내리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도록 하소서.

넷째는 문세(門稅)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당당한 천승(千乘)의 재부로써 이해를 타산하여 이미 백관(百官)과 각 군문에 지급하는 녹봉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각 항목의 견감(蠲減)한 물건도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겨 섶을 팔고 쌀을 파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으니, 이것은 참으로 이웃 나라에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즉시 금지시켜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한다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습니다.
1873년에 올린 상소다.
신은 몇 해 전에 부름을 받고 마지못해 벼슬의 반열에 나왔으나 며칠도 못 가서 까닭 없이 견파(譴罷)당하였으니, 신의 변변치 못하고 사람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하께서도 벌써 환히 알고 계신 바입니다. 그때부터 시골로 물러가서 고생을 달게 받으며 낮은 벼슬자리도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는데, 더구나 승지와 같은 훌륭한 벼슬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명을 듣고 나서 놀랍고 황송하여 더욱 죽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들을 보면 정사에서는 옛날 법을 변경하고 인재를 취하는 데에는 나약한 사람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신(大臣)과 육경(六卿)들은 아뢰는 의견이 없고 대간(臺諫)과 시종(侍從)들은 일을 벌이기 좋아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속된 논의가 마구 떠돌고 정당한 논의는 사라지고 있으며 아첨하는 사람들이 뜻을 펴고 정직한 선비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칠 새 없이 받아내는 각종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있으며 떳떳한 의리와 윤리는 파괴되고 선비의 기풍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괴벽스럽다고 하고 개인을 섬기는 사람은 처신을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염치없는 사람은 버젓이 때를 얻고 지조 있는 사람은 맥없이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위에서는 천재(天災)가 나타나고 아래에서는 지변(地變)이 일어나며, 비가 오고 날이 개이고 춥고 덥고 하는 기후 현상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상태를 잃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아무리 노련하고 높은 덕망으로 세상 사람들의 추대와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담당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견제당하고 모순에 빠져 힘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신과 같이 본바탕이 어리석고 학식도 전혀 없는데다가 외롭고 약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약 전하의 총애만 믿고서 본분에 지나친 것을 삼가라는 경계와 복이 지나치면 재앙을 당한다는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벼슬 반열에 끼어 따라다니고 길가에서 떠들어대며 의기양양하게 자족하면서 아무것도 꺼리는 바가 없이 처신한다면 또한 사람들의 드센 비방과 무엄하고 불경스럽다는 주벌이 잇따라 일어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면서 달려 나가고 싶어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878년 10월 25일의 상소.
신은 일소(馹召)를 받았을 때 외람되이 개인의 사정을 진달하여 전하의 이해를 받으려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공식 인편을 통하여 봉해 올린 글이 길에서 지체되어 제때에 올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소문을 지을 적에는 신중히 잘하지 못하여 꺼리는 문제들을 건드림으로써 명령에 대해 태만한 죄가 드러났으며 가까이 있는 관리들과 높은 관리들의 비위를 거슬렀으므로 행장을 갖추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하늘같이 큰 도량으로 포용하며 변변치 않은 말도 받아들이고 조그마한 질책도 없었을 뿐 아니라 관례를 뛰어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신은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고 구부려 남 보기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뜻밖에도 응당 받아야 할 벌을 요행 면하고 이렇듯 몹시 외람되고 분수에 넘치게 벼슬에 임명되었습니다.

대저 작록이란 나라의 명기(名器)입니다. 만일 적임자를 등용하지 못하면 위로는 임금의 정사에 오점을 가져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심정에 어긋나는 만큼 그로 인하여 미치는 폐해는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하가 물러가고 나아가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풍속의 성쇠와 염치의 중대한 의리에 관계되는 바가 이보다 더한 문제가 있는 데야 말할 것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신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응당 벼슬에 나가야 할 것을 나가지 않아도 공손치 못한 것이 되고,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나가는 것도 역시 공손히 못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오늘날 형편을 놓고 말하면 신은 사실 어리석고 무식한 시골사람입니다. 설사 문을 지키고 야경을 서는 일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거늘 하물며 호조(戶曹)의 관리라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곤궁을 겪고 있는 이때에 신과 같은 사람은 결코 잠시라도 이 벼슬자리에 무턱대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감히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높은 벼슬을 사양하고 낮은 벼슬에 처하며 부(富)를 사양하고 가난에 처하는 것은 사양하고 받고 하는 데서 지켜야 할 큰 지조입니다. 신이 전날에 승지의 벼슬을 사양하였고 오늘날 순차를 뛰어넘어서 발탁된 벼슬에 도리어 태연스럽게 나가 앉아 있다면 참으로 이른바 만 냥은 사양하고 10만 냥을 차지하는 격이니, 장차 맹자(孟子)의 죄인이 되는 데서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감히 나가지 못하는 둘째 이유입니다.

신이 연전에 망령되게 시정에 대하여 논하였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삭(刊削)된 지 얼마 안 되어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올라갔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지만 권종록(權鍾祿)의 상소에 대해서도 좋게 비답을 내리셨으니, 신의 죄에는 공경스럽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마땅히 해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형편없는 탓으로 하여 명예를 낚는다는 심한 무함이 신의 스승인 전 참판(參判) 이항로(李恒老)에게까지 미쳤으니, 이 어찌 몹시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명도 씻지 못하고 스승이 당한 호된 무함도 해명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의 한 몸만 단호하게 얼굴을 쳐들고 나갈 수 없는 셋째 이유입니다.

전날에 역말로 불렀을 때 은혜와 총애를 탐내어 경솔하게 행동한 결과 염방(廉防)이 어그러지고 관리들에게 수치를 끼쳤으므로 속으로 자신의 결함을 반성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이 감히 나갈 수 없는 넷째 이유입니다.

태평했던 조정에서는 신이 한번 올린 상소로 시비가 터져 나와 대신들이 연명 차자(聯名箚子)를 올리고 삼사(三司)가 연합하여 상소를 올리게 되었으며 전직과 직무 없는 관리로 있던 신하들도 성토가 바야흐로 팽팽해져서 죄악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신이 감히 나갈 수 없는 다섯째 이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이 스스로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신이 형편상 안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가엾게 여겨 이미 내린 명령을 속히 철회함으로서 공기(公器)를 중히 하시고 신의 분수를 편안히 여기도록 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신이 이미 나가지도 않으면서 의견도 아뢰지 않으면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시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전하의 성덕을 받들어 빛내는 도리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상소 가운데 이미 문제를 끌어내고는 말을 자세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의논을 보니, 정변구장 이륜두상(政變舊章彝倫斁喪) 여덟 글자를 가지고 신을 규탄하는 칼자루로 삼고 있으니, 신은 거듭 다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은사(殷師) 이래로 이미 오랑캐의 옛 풍속을 고쳤고 본조(本朝)에 이르러서 여러 열성(列聖)이 잇달아 나오고 뭇 어진 이들이 많이 나타나 일세를 한 범위에 넣어 후손에게 넉넉함을 물려주게 된 것은 모두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고 정학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하여 한 번 다스려지는 운수를 담당한 것이었으니, 세워도 어그러짐이 없고 후세에 가서도 의혹이 없으며 이 세상을 마치도록 잊지 못 할 것입니다. 후세의 임금이나 후세의 백성들이 혹 하나라도 이와 반대로 하면 문물제도는 오랑캐와 같은 형편에 빠지고 사람들은 짐승의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니 하루도 익히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나라의 일들을 보면 폐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불순하여 고치지 않으면 끝이 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고 심한 것을 보면 황묘(皇廟)를 없애버리니 임금과 신하 사이의 윤리가 썩게 되었고, 서원(書院)을 혁파하니 스승과 생도들 간의 의리가 끊어졌고 귀신의 후사(後嗣)로 나가니, 부자간의 친함이 문란해졌고, 나라의 역적이 죄명을 벗으니 충신의 도리가 구분 없이 혼란되고, 호전(胡錢)을 사용하게 되자 중화(中華)와 오랑캐의 구별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몇 가지 조항들은 한 조각이 되어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윤리는 벌써 씻은 듯이 없어져 더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토목공사의 원납전(願納錢) 같은 것이 서로 안팎이 되어 백성들과 나라에 재앙을 끼치는 도구가 된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대 임금들의 전장을 변경하고 천하의 의리와 윤리가 썩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신이 생각건대, 전하를 위하여 오늘날의 급선무에 대해 논한다면 만동묘(萬東廟)를 복구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중앙과 지방의 서원을 짓지 않아서는 안 되며, 귀신의 후사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을 수 없으며, 죄명을 벗겨준 나라의 역적에 대해 추후하여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호전을 사용하는 것도 혁파하지 않을 수 없고, 토목공사의 원납전의 경우도 한 시각이나마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른바 황묘를 복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신이 삼가 생각건대, 우리 왕조는 명나라에 대하여 이미 300년 동안을 신하로서 섬겨왔고 임진년(1592)에는 재조(再造)해 주었으니 만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혜가 있으니, 만대를 두고 반드시 보답해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효종 대왕(孝宗大王)은 천지가 뒤바뀌고 상하가 도치된 것을 통탄스럽게 여기면서 무기를 갖추어놓고 밤낮으로 뛰어난 인재를 기다렸습니다. 이때에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물고기와 물처럼 계합(契合)하여 빈틈없는 계책을 세워 물리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운수가 제한되어 효종이 승하하여 일은 성공을 보지 못하니, 온 나라의 신민이 원통한 마음을 드러내 보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 칸의 초가집을 지어놓고 제향을 올렸으니,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의리로서는 그만둘 수 없는 것이었으며 먼 후세에 가서도 영원토록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의식 절차를 위에서 충분히 갖추어 거행하게 되어서는 이 제단을 설치하는 것으로도 크게 보답하지 못할 듯이 해야 하는데도 번잡하고 중첩되는 혐의를 품는 일이 있습니다. 삼가 열성조의 분부를 상고하여 보면 번잡하고 중첩되게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관심을 기울여 중시하면서 관청 토지를 떼어주어 제물을 공급하게 하였고 친히 편액(扁額)을 써주어 드러내 빛내주는 뜻을 보였으며, 인정에 따라 원칙을 세움으로써 먼 후세에 가서도 의혹됨이 없게 하라는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교하기를, 우리나라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모두 황은의 혜택이 깃들어 있으니 집집마다 시동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들 안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대 임금의 거룩한 뜻이 어찌 그저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기만 하고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의리에서만 나온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밝히기 어려운 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무너지기 쉬운 것은 인심입니다. 백성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 지성으로 장려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떳떳한 의리를 배양할 수 없고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우(夏禹)의 사당(祠堂)이나 태백(泰伯)의 사당 같은 것을 놓고 미루어보아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그러면서 백대를 내려가도 변함없는 것인 경우에는 틀림없이 시골에서 사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여기에 더욱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에 나온 성인들은 응당 그를 준수하며 고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열성들이 의리를 바로잡아 전통을 드리운 것이 그와 같이 심원하였고 솔선 모범을 보이면서 조장 발전시켜준 수고가 그와 같이 빛나고 밝기 때문에 온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성과 의리에 의한 교화에 감화되고 뼈 속에까지 깊이 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몇 해 전에 만동묘를 철폐할 때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은 전하의 뜻이 오로지 공경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서러워하며 슬피 울었던 것이며 온 나라 사람들의 심정은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유신(儒臣)은 상소를 올려 의리를 진달하였고 각 도의 유생들은 서로 꼬리를 물고 합문(閤門)에 나와 엎드려 상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떳떳한 양심이 모두 같고 여러 열성(列聖)들이 배양하여 놓은 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천하의 일에는 어진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많은 선비들이 같은 계(啓)를 하며 온 나라 사람들의 의견이 한결같은 경우에 공론이 아닌 것이 없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습니까?

전하가 새롭게 정사를 총괄하면서 산만한 것을 정리하고 옳지 못한 것을 없애려고 한다면 공론에 대해서는 더구나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조용히 심사숙고하고 시원하게 생각을 바꾸어 빨리 제사를 회복하자는 요청을 허락함으로써 위로는 조종의 유지를 따라 준수하고 아래로는 나라 사람들의 심정에 부합되게 해 주소서.

만일 난처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혹 말하기를, 중대한 예를 그만두었다가 갑자기 다시 설행한다면 성심으로 공경하는 것에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주자는 태묘(太廟)의 예의 개정(改定)을 논하여 말하기를, ‘종묘의 예는 더없이 엄하고 중대한 일이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오늘 황묘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은 성덕에 더욱 빛을 드러낼 것이며 누(累)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비속한 말들이 어찌 전하의 용단을 동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맑게 살피소서.

이른바 서원은 흥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신이 삼가 생각건대, 옛날의 교육은 집에는 숙(塾)을 두고 마을에는 상(庠)을 두며 주(州)에는 서(序)를 두고 나라에는 학(學)을 두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배움에 있어서는 정밀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위로는 윤리가 밝아지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화목하게 지냈다고 봅니다. 지금 아조(我朝)의 성균관(成均館)이 옛날의 국학이며 향교(鄕校)도 옛날의 주서(州序)이고 서원은 옛날의 숙상(塾庠)입니다. 500가(家)에 한 개 ‘상’이 있은 뜻을 미루어 보면 만호나 되는 고을에 겨우 한두 개의 서원을 둔 것은 소략이 매우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둔 기본 뜻은 학문을 강론하여 도를 밝히는 것이 사실 주된 것이며 시골의 향선생(鄕先生)의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려는 일은 그 나머지 일이었습니다. 모의하지 않았는데도 널리 설치하게 되자 겹쳐서 제사지내는 것을 혐의쩍게 생각하여 이미 세운 것까지 함께 폐지하고 천이나 백에 열이나 하나만 남겨둔다면 학교에 관한 옛 제도와는 크게 어그러지며 창건한 본래의 뜻을 크게 잃게 될 것이니, 교육이 해이되고 풍속이 퇴폐해진 것을 이웃 나라에서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명사(明史)》를 고찰하여 보면, 천하의 서원을 철폐한 것이 두 번 보이는데 그에 따라서 왕실이 뒤집혔으니, 이것이 또한 어찌 길상(吉祥)의 일로써 사람들이 원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삼가 바라건대, 속히 이미 내린 명을 환수하여 주소서. 다만 제사를 그만둔 서원에 대해서는 그 인물의 일생을 논하여 덕망도 공로도 없고 음사(淫祠)에 가까운 것은 모두 폐하되, 도덕이나 절의가 한 마을의 스승으로 될 만한 사람은 본향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며, 온 나라와 천하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은 주(州)마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곳곳에서 높여 보답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금대(金帶)가 많고 많으며 현송(絃誦)이 넘실거려서 옛날의 번성하던 시기에 못하지 않게 된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오늘날의 서원은 실효는 없고 폐단만 있다고 하여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매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공(子貢)이 희생으로 쓰는 양을 없애려고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너는 양을 아끼는가? 나는 그 예의를 아낀다.’ 하였습니다. 양이 남아 있으면 예도 회복될 가망이 있는 것이니, 서원을 철폐하면 어찌 학문이 영원히 폐지될 한탄이 없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정사도 거행되는 것이니 서원을 두면 실제 성과는 자연히 있게 될 것이고 폐단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밝게 살피소서.

이른바 귀신의 우사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신이 삼가 생각건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천륜(天倫)입니다. 그 낳아준 바를 버리고 남에게 후사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일에서 변고입니다. 옛날에는 오직 종가(宗家)에 후사가 없어야 이렇게 남의 자식으로 대를 잇게 하였는데 후세에 와서는 종가(宗家)고 방계고 먼 친척이고를 따지지 않고 뒤를 잇게 함으로써 그 길이 매우 넓어졌으니 이미 주공(周公)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널리 만연되다 보니 신주에 후사를 세워주는 풍속까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옛날의 예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귀신의 도리로나 사람의 도리로 보아도 대단히 공손하지 못한 노릇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종친(宗親)들을 화목하게 대하고 어진 선비들을 내세워주며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것은 천지와 같이 사물을 살려 주시려는 심정에서 출발한 것이고 화육(化育)을 도우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도리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마치 정조(正祖)가 고 판서(故判書) 유몽인(柳夢寅)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후손을 세워준 것처럼 한다면 의로운 발기가 만대를 내려갈 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일을 맡은 신하가 물어 보지도 않고 자신이 사적으로 아는 것에 빙자하여 그릇된 규례를 답습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익을 쫓아 어버이는 잊고 확상(矍相)의 활쏘기에서 쫓겨난 무리들이 때를 타서 부합하여 자기의 부(父),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를 끌어대었으며 나아가서는 9대 조상이나 10대 조상들까지 끌어다가 기꺼이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대수가 비게 되면 각 갈래의 귀신들을 억지로 끌어다 맞추어 그 대수를 채우고 자기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하늘의 이치에 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정에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어진 대를 이어주려는 전하의 본의는 그처럼 훌륭하였지만 봉행하는 신하가 잘 받들지 못하여 마침내 금지옥엽과 같은 후예로 하여금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잊어서 못하는 짓이 없어 오랜 역사를 더럽히고 있으니,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맑게 살피소서.

이른바 나라의 역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법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신이 삼가 생각건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윤리는 천하의 대륜(大倫)이며 이 천지 사이에서 도망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토벌하는 것은 만대의 공의(公儀)이므로 한 번도 사람이 사사로운 뜻으로 옮겨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등극하신 초기에 속된 무리들이 멋대로 하여 사설(邪說)이 횡행(橫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邪正)을 묻지 않고 충역(忠逆)도 살피지 않고는 그저 죄명에 걸려든 모든 사람들을 다같이 신설(伸雪)해 주고 화기를 인도하여 맞이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대저 화(和)를 말한다면 공평(公平)한 것이며 바른 것입니다. 하늘을 놓고 말하면 비 오고 개고 춥고 더운 것이 각각 때에 알맞은 다음에야 화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놓고 말하면 기뻐하고 성내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모두 절도(節度)에 알맞은 연후에야 화기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비 오고 개고하는 것이 때를 어기거나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마땅함을 잃어서 혹 항상 비가 오거나 기쁨에만 치우친다면 사리에 몹시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화평하고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설해 주어야 할 것을 신설해 주었다면 화기를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해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신설해 주어도 화기를 이끌어올 수 있습니까? 응당 신설할 것을 신설해 주지 않으면 물론 화기를 손상시키게 되고 벗겨주지 말아야 할 것을 벗겨주어도 화기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신설해 준 사람들 중에서 신설해 주어서는 안 될 자들은 특히 나라의 역적들이며 이 나라의 역적들 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는 혼조(昏朝)의 한효순(韓孝純)과 기사년(1569)의 이현일(李玄逸)과 목내선(睦來善)입니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륜(大倫)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의사에 따라 천벌을 주는 공정한 원칙을 어긴다면 떳떳한 윤리와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화기를 이끌어다가 성궁(聖躬)에 복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성조(聖朝)의 독단이 아니라 속류들의 사설이 해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깊이 생각하고 변별하여 법과 의리로 재단하여 용서할 것은 용서하되 마치 화기로운 바람에 단비가 내리듯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당 죄를 주어야 할 자들은 죄를 주기를 드센 우레가 울고 된서리가 내리듯이 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인륜을 세워 화기를 가져올릴 것이며 만물의 운명을 바로잡아 많은 복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하가 더없이 다행하게 되고 만대를 두고 더없이 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맑게 살피소서.

이른바 호전(胡錢)을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중화(中華)와 오랑캐를 엄하게 구별하며 통분함을 참는 마음을 보존하는 것은 효종(孝宗)과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전해준 심법(心法)으로써 그 공로는 공자(孔子)나 주자(朱子)의 공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정(先正)이 오랑캐들의 물건매매를 금지하였던 일로 보면 호전을 쓰는 것은 역시 옛적 회계에서 신하 노릇하고 첩 노릇한 수치를 잊거나, 음양의 향배(向背)에 관한 구분에 어두운 것이니, 정사에 펴서 일에 폐해를 끼친 것이 이미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은 전날에 벌써 당백전(當百錢)을 폐지할 것을 청한 바 있는데 오랑캐 돈의 폐해는 당백전보다도 심합니다. 당백전의 폐해는 모든 물건들이 유통되지 못하게 하고 오랑캐 돈의 폐해는 모든 물건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당백전의 폐해는 마치 속이 결리고 아픈 증세와 같아서 배를 씻어 내리는 약을 써서 내려가게 하면 전과 다름없이 나아지지만 오랑캐 돈의 폐해는 설사증과 같아서 원기가 날로 빠지는데 그것이 다 빠지면 죽어버리게 되니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도로 보아도 그렇고 이해관계를 보아도 또한 이러하니 상평통보(常平通寶)를 다시 쓰는 문제는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여 맑게 살피소서.

이 성헌(成憲)을 변란 시키는 몇 가지 문제는 실로 전하께서 어려서 아직 정사를 도맡아보지 않고 계시던 시기에 생긴 일이니, 모두 전하 자신이 초래시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을 책임진 관리들이 전하의 총명을 가리고 제멋대로 권세를 부린 결과 나라의 기강이 모두 해이되게 되었고 오늘날의 폐해를 초래케 하였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지금부터 임금이 권한을 발휘하고 침식을 잊을 정도로 깊이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론과 사설에 이끌리지 말고 가까이 돌거나 권세 있는 관리들에게 속지 말며 기를 부리는 현상이 없게 하고 본래의 마음을 깨끗이 가지며 욕심을 깨끗이 다하여 하늘의 이치가 유행되게 할 것입니다. 정령(政令)을 내려 조치함에 있어서 응당 집행해야 할 것은 사나운 우레나 바람과 같이 드세게 시행하며 응당 제거하여야 할 것은 제거하고 쇠를 끊듯이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주 명령을 내려 조신(朝臣)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의혹함이 없는 원칙을 세우고 덕을 수양하는 책임은 어진 스승에게 맡기고 관리들을 등용하고 물리치며 음양을 조화롭게 하는 책임은 정승들에게 맡기고 임금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책임은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 맡길 것입니다. 임금을 위하여 토론도 하고 사고도 하며 임금을 바른말로 깨우쳐주는 책임은 유신들에게 맡기며, 군사를 훈련하고 선발하며 외적을 막는 일은 절도사(節度使)들에게 맡기고, 돈과 곡식의 출납과 군사비용에 대해서는 유사(有司)에게 맡기고, 효도가 있고 청렴한 사람을 뽑으며 선비들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감사에게 맡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고 다만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그 지위만 높여주고 후한 녹봉을 줄 것이며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중용(中庸)》에서 아홉 가지 의리에 대한 교훈과 직분에서 벗어나 정사를 논하는 데 대한 《논어(論語)》의 경계(警戒)를 어기지 말고 잊지 말아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도록 하소서. 이미 썩은 윤리를 다시 펴고 위태로운 나라의 형편을 안정시킨다면 백성들은 태평세월을 즐기게 되고 종묘와 사직은 만년의 향사(享祀)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가 당요(唐堯)나 우순(虞舜)과 같은 임금이 되면 대소(大小)와 원근 할 것 없이 모두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미미한 신이 비록 시휘(時諱)에 저촉되고 뭇 사람들의 노여움을 범하였으니, 천만 번 죽더라도 구구한 광영이 가문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신은 임금을 아끼고 나라를 근심하는 지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은 적들의 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응당 확정적인 의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여러 날 동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으나 아직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항간에는 그들의 속셈이 화친을 요구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소문이 떠돌아 입 가진 사람은 모두 분격하며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이 소문이 시행된다면 전하의 일은 잘못되고 말 것입니다.

화친이 상대편의 구걸에서 나오고 우리에게 힘이 있어 능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그 화친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겁나서 화친을 요구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이후 그들의 끝없는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주겠습니까?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그들의 물건은 모두 지나치게 사치한 것과 괴상한 노리갯감들이지만, 우리의 물건은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것들이므로 통상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비록 왜인(倭人)이라고 핑계대지만 실제로는 서양 도적들이니, 화친이 일단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이 전파되어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뭍에 올라와 왕래하고 집을 짓고 살게 된다면 재물과 부녀들을 제 마음대로 취할 것이니,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병자년(1636)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일을 끌어들여 말하기를, ‘병자년에 화친을 한 뒤로 두 나라가 서로 좋게 지내게 되어 오늘까지 관계가 반석 같은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합니다. 저들은 재물과 여자만 알고 사람의 도리라고는 전혀 모르는데, 그들과 화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다섯째 이유입니다.

뒷날에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크게 쓰기를, ‘아무 해 아무 달에 서양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 아무 곳에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자(箕子)의 오랜 나라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조(純祖) 때에는 서양 사람이 몰래 들어왔다가 발각되어 죽음을 당했고, 우리 헌종(憲宗)도 들어와서 염탐하는 자들을 모두 주륙하였으니 이것이 전하의 가법(家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어든 왜인들은 서양 옷을 입고 서양 포를 쏘며 서양 배를 타고 다니니, 이는 왜인이나 서양 사람이나 한 가지라는 것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속겠습니까?

감히 고려 때의 우탁(禹倬)과 선정신(先正臣) 조헌(趙憲)의 고사를 본받아 도끼를 가지고 대궐 앞에 엎드렸으니, 삼가 바라건대 빨리 큰 계책을 세우고, 조정 관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짐승을 끌어들여 사람을 해치려고 꾀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으로 처단하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도끼로 신에게 죽음을 내리신다면 조정의 큰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일곱째, ‘민당’을 혁파하여 변란의 발판을 막으소서. 신은 삼가 생각건대, 옛날에는 비방하는 것을 써놓는 나무와 진언(進言)할 때 치는 북이 있었으며, 본조(本朝)에 이르러서도 또한 유생들이 대궐문에 엎드리고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시위(示威)의 표시로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버린 일이 있었으니, 진실로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계가 있고 절제가 있어서, 차라리 정사에 대해 비방은 할지언정 대신을 협박해서 내쫓는 일은 없었으며, 차라리 소장을 올려 호소는 했을지언정 임금을 위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른바 ‘민당’이라는 것은 시정(市井)의 무식한 무리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서, 구차하게 패거리를 규합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빌려서 대신(大臣)들을 멋대로 명하여 오라 가라 하고 임금을 지적하여 탓하며 나라의 정승을 능욕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저들끼리 결탁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엄을 보이고 생색을 내는 것이 굉장하여 그 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 이로부터 정사에 관한 권한과 권세가 모두 백성들에게 옮겨가 앞으로 조정에서는 한 마디의 말과 한 가지의 일도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의(賈誼)가 말한 바, ‘발이 도리어 위에 있고 머리가 도리어 아래에 있다.’고 한 것과 불행하게도 비슷합니다. 이와 같은데도 금지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어찌 법과 기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외국에는 이른바 자유 의원(自由議員)과 민권(民權)을 주장하는 당(黨)이 있고, 심지어는 직접 선거하는 민주(民主)의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이미 대신을 협박해서 쫓아낸 것이 여러 번 되는 만큼, 비록 여기서 한층 더한 일인들 또한 무엇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까? 설령 이 무리들이 진심으로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도리를 놓고 생각해볼 때, 그런 징조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듣건대, 성상께서 분발하시고 큰 결단을 내리시어 모두 제거하신다고 하니, 진실로 더할 나위 없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덕음(德音)을 내리시어 허물을 자신에게서 찾고 지극한 정성과 측은한 마음으로 충분히 생각을 고칠 뜻을 보이시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사랑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친구 간에 신임하며 임금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친근하게 대하는 도리로써 깨우쳐 그들을 감복시키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더욱 심한 자 몇 사람을 다스리고 나머지는 법사(法司)로 하여금 해산시켜 보내도록 하며, 서둘러 정사와 형벌을 밝히고 교화를 힘껏 시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이 과연 우리를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실질적인 정사로 시종여일하는구나.’라고 분명히 알게 한다면,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안정되지 않을까 근심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함께 불복하는 마음을 품고서 도리어 윗사람을 원망하는 뜻을 쌓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을 꺾자고 한다면 화(禍)의 기미를 촉발하게 되고 내버려둔 채 따지지 않고자 한다면 교만이 자라날 것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말하기를,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으니,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으며, 또한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매우 절절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 이것을 보고서 속히 도모하신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