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영조, 통청권, 한림회천권 혁파

숙종실록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11월 3일(기미) 2번째기사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민서가 말하기를,
“전일에 ‘전랑(銓郞)이 통색(通塞) 을 멋대로 한다’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을 통색하는 것은 이것이 낭관(郞官)의 직책(職責)입니다. 그러니 그 직임(職任)에 두고서도 통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낭관(郞官)은 본조(本曹)의 요속(僚屬)들입니다. 당상관(堂上官)은 스스로 선발하여 의망(擬望)하지만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만은 낭관들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통색하게 하고 당상관과 낭관이 서로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여 낭관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낭관은 직책(職責)을 잃지 아니하면서 폐습(弊習)은 저절로 변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정재숭이 아뢰기를,
“이는 폐단이 없을 듯하니,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답변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 교과서의 서술대로 영조 17년에 전랑의 권리(자대권, 통청권 등)가 완전히 혁파된 것이 정설로 판단됩니다. 숙종 11년의 조처는 자대권을 부분적으로 약화시킨 조처였으며 완전한 폐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숙종실록>의 관련 항목을 첨부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1, 아름다운 날, 20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04. 15-질문, 4.16 답변) 이조전랑으로 제목, 내용으로 검색하면 위에 답변 내용이 나오네요.


영조실록 53권, 영조 17년 4월 19일 계축 2번째기사 1741년 청 건륭(乾隆) 6년

이조 낭청을 통청하는 법과 한림을 회천하는 규례를 혁파하도록 명하다국역원문 .


이조 낭청을 통청(通淸)하는 법과 한림(翰林)을 회천(回薦)하는 규례를 혁파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늘 조정의 붕당(朋黨)을 근심하였는데, 이조 낭청과 한림을 선발할 때를 당하면 피차 두 당에서 서로 부호하고 억제하며 싸우기를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그들의 하는 짓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이미 경장(更張)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송인명(宋寅明) 조현명(趙顯命) 원경하(元景夏) 정우량(鄭羽良) 등 여러 사람들이 극력 찬성하니, 이에 임금의 뜻이 결정되어 이 날 한림 황경원(黃景源)을 불러다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문하기를,

"한림의 추천은 국초(國初)에 시작되었는가?"

하였는데, 황경원(黃景源)이 말하기를,

"국초부터 있었습니다만, 광해군(光海君) 때에 이르러 이이첨(李爾瞻)이 대제학으로 추천을 주관하면서 흉당(凶黨)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관각(館閣)에서 추천을 주관하는 법이 이이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仁祖)께서 개옥(改玉)하기에 이르러 추천하는 법이 옛날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침내 하교하기를,

"기강(紀綱)이 위에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권병(權柄)이 아래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우리 나라는 예의(禮義)로 법을 제정하여 개국(開國)한 이후로 권신(權臣)이 권병을 도둑질한 경우는 없었으나, 다만 문(文)을 숭상한 폐단이 있었으니, 어찌 쇄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당습(黨習)이 나의 여러 신하들을 함몰(陷沒)시키고 기강을 문란시키고 있으니, 교목(喬木)의 신하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편당 만드는 것뿐이다. 사물이 극도에 이르면 통(通)하게 되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고, 폐단이 극도에 이르면 바뀌어지는 것은 일의 적당함이다. 그것을 만약 고치거나, 바꾸려고 한다면 마땅히 그 근본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조 낭청의 추천은 비록 혁파하더라도 통청(通淸)하는 권한이 그대로 있으면, 이름은 바꾸었다고 하지만 폐단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초의 옛 제도가 아니고,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데, 낭관이 사사로운 뜻을 행하는 문(門)을 따라 우리 조정의 공정함을 전하는 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나의 뜻은 경장(更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전(舊典)을 따라 폐단을 인해서 개혁하려는 것이다. 이조 낭청의 통청을 마땅히 먼저 혁파해야 할 것이니, 그 절목(節目)을 대신과 총재(冡宰)가 고사(故事)를 널리 상고하여 품지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한림의 추천은 3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규례인데, 비록 하루아침에 혁파할 수는 없다 하나, 한번 함께 병용한 후부터 분경(奔競)과 야료가 오로지 여기에서 연유하였다. 저편에서 패하면 이편에서 추천하고 이편에서 패하면 저편에서 추천하는 등 마치 서로 보복하는 듯하니, 이 뒤로는 한번 방(榜)을 써 붙인 뒤에 응당 한림으로 추천할 자는 분관(分館)하는 예에 의거하여 빠뜨림 없이 모두 추천한다면, 결단코 많고 적음을 비교하여 서로 야료를 부리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 본관(本館)의 영사(領事) 감사(監事)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하여금 일제히 모여 절목을 강정(講定)해서 아뢰도록 하라. 아! 권강(權綱)이 아랫사람에게로 옮겨지면, 왕정(王政)이 진작되지 못하니, 그 계획과 그 결단을 윗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겠는가? 아! 소신(小臣)들은 사사로운 뜻을 행하려고 감히 저지시키거나 방해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9책 5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11면
【분류】
인사(人事) / 왕실-국왕(國王)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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