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2일 토요일

고려 - 교육기관-관학

 <국가의 교육기관>
(가) 서경에 행차하여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다. 왕이 정악에게 서경에 머물러 서학박사(書學博士)가 되게 하고 따로 학원을 세워 서경 육부에서 생도를 모아 가르치게 하였다. 뒤에 성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비단을 내려 권장하고, 또 곡식 100석을 내려 學寶를 삼게 하였다.

(나) 12목에 경전에 능통하고 책을 많이 읽은 선비들을 모아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를 각각 한 사람씩 보내 가르치게 하였다.

(다)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자는 모두 9제(薺)에 적을 두니, 이를 문헌 공도라 불렀다. 또 유신(儒臣)으로 도(徒)를 세운자가 11명이 있으니, 문헌공 최충과 아울러 세칭 12도라 하였지만, 최충의 도가 가장 성하였다.

(라) 안향은 학교가 날로 쇄함을 근심하여 “지금 養賢庫가 메말라 선비를 기를 수 없으니 6품 이상은 각각 은 한근을 내고 7품이하는 포를 차등있게 내도록 하여 이를 양현고에 돌려 본전에 두고 이식만을 취하여 섬학전으로 삼자”고하니  兩部가 이를 쫓아 아뢰고 왕도 內庫의 錢穀으로 도왔다.

고려 - 무신정권 - 신분해방

<무신집권기의 신분해방 운동>
(가) 명종23년 7월 남적이 봉기하였다. 큰 도적인 김사미는 운문에 웅거하고, 효심은 초전에 웅거하며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국왕이 듣고 근심하여 대장군 김존걸 등을 보내어 치게 하였으나 도리어 패퇴하였다. 24년 2월에 괴수 김사미가 스스로 투항하였고 그 후 참하였다.

(나) 권세가들이 사람을 시켜 조세를 징수하는데 한 토지에서 두세번에 걸쳐 징수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화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 이미 우리 마을(공주 명학소)을 현으로 승격하고 수령을 설치하여 안무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군대를 발하여 나의 어머니와 처자를 붙잡는 의도가 어디있는가.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드시 왕경에 이르고 말겠다.

(라) 경계의 난 이래로 공경 대부가 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노비만이 어찌 매질 밑에서 고생하라는 법이 있는가. 우리들도 최충헌을 죽인 후 이어 각각 그 주인들을 죽인 후 노비 문서를 불살라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자.

고려 - 무신정권 - 봉사십조

<최충헌의 봉사(封事)십조>
1. 왕은 참위설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일을 택하여 들어갈 것.
2. 근래 관제에 어긋나게 많은 관직을 제수하여 녹봉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원제도에 따라 관리의 수를 줄일 것.
3. 근래 벼슬아치들이 공․사전을 빼앗아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토지대장에 따라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
4. 세금을 거두는데 향리의 횡포와 권세가의 거듭되는 징수로 백성의 생활이 곤란하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하여 금지케할 것.
5. 근래 각 지역의 관리들이 공물 진상을 구실로 약탈 행위를 일삼고 사취하기도 하니 공물 진상을 금할 것.
6. 지금 승려 한 두 사람이 궁중에 무상 출입하고 왕이 내신으로 하여금 불사(佛事)를 관장하여 곡식을 민간에게 고리대를 함으로써 그 폐가 적지 않으니 승려의 왕궁 출입과 곡식 대여를 금할 것.
7. 근래 여러 고을의 관리들 중에 재물을 탐내는 자가 많으니, 그들의 능력을 가려 유능한 자는 발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징벌할 것.
8. 요사이 신하들의 저택과 복식에 사치가 많으니 검소한 생활을 할 것.
9.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할 것.
10. 신하의 간언을 용납할 것.

고려 - 전시과

<전시과>
(가) 처음으로 그는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합시의 조신(朝臣),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보아 지급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나) 고려의 전제는 대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해서 그 기름 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 백관으로부터 부병(군역을 책임지는 장정), 한인(관리 신분이면서 벼슬을 못하고 있는 자)에게까지 과(땅을 나누어 주는 등급)에 따라 전지를 주지 않음이 없었고, 또 그 과에 따라 시지(땔감을 얻는 땅)을 주었는데, 이를 전시과라 한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나라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부병만은 나이 20세가 차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는데, 자손이나 친척 이 있으면 전정(전지)을 믈려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6위의 하나로 궁성 안밖의 모든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에 적을 두었다가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땅은 환수 하였으며, 그가 죽은 다음 그의 유가족이나 미망인에게는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또한 공음 전시가 있어 과에 따라 땅을 지급하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였고, 공해 전시가 있어 장택(왕실), 궁원, 백사(여러 관사), 주현, 관역(사신을 유숙시키는 관사와 사신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원)에 지급하였는데 모두 차등이 있었으며, 뒤에 또 관리의 녹이 밝혀지자 기현(경기도 안에 있는 현)의 녹과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전재

(다) 경종 때에 창설된 전시과는 그 후 성종대를 거쳐 목종 원년(998) 12월에 이르러 개정되었다.... 성종대는 내외의 관제가 마련되어 지배 체제가 제자리를 잡아간 시기였다. 그러므로 목종 원년의 개정 전시과는 이러한 지배 질서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관인 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 제도의 정비라 할 수 있다.... 개정 전시과는 우선 그 규정 내용이 퍽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인을 한 계통 안에 망라하고 있다. 문무 양반을 증심으로 제정된 이 전시과는 종래 전시 지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공복관계를 고려에 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도 제거 하고 오직 관직과 위계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박용운, 고려시대사>

고려 - 불교

<고려의 불교>
(가) 가만히 생각하면 성인이 가르침을 편 목적은 행(行)을 일으키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원 법사는 ‘관(觀)을 배우지 않고 경(經)만 배우면 오주(五周)의 인과를 들었더라도 삼중(三重)의 성덕(性德)은 통하지 못하며, 경은 배우지 않고 관만 배우면 삼중의 성덕을 깨쳐도 오주의 인과는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쓰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의천, 대각국사문집>

(나)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있게 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 정은 곧 혜인 까닭에 허공처럼 텅비어 고요하면서도 항상 거울처럼 맑아 영묘하게 알고, 혜는 곧 정이므로 영묘하게 알면서도 허공처럼 고요하다. <보조국사법어>

(다) 한 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아니 깨달음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은 없다. <지눌, 정혜결사문>

(라)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 인줄을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늘, 수심결>

(마) 연등회
현종 원년 윤 2월에 燃燈會를 회복 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王宮과 國都로부터 鄕邑에 미치기까지 정월로 부터 두 밤을 연등 하였는데, 성종이 이를 번잡하고 소란하여 온당치 못하다하여 없앴던 것을, 이 때에 회복한 것이였다.
2년 2월에 연등회를 淸州 行宮에 설하였는데 이 뒤로부터는 2월 15일에 행함을 관례로 하였다.
문종 2년 2월 甲申에 연등 하였는데 15일이 한식이므로 이날에 행하였다.

(바) 팔관회
태조 원년 11월에 有司가 말하기를 “ 前主는 매년 겨울에 八關會를 설하여 福을 기원하였사오니 그 제도를 따르소서 ” 하니 왕이 허락하여 드디어 구정에 윤등 일좌를 두고 향등을 사방에 나열 하였으며 채붕등에 묶었는데 각각 높이가 오장여였고, 그 곳에서 여러가지 노래와 춤을 추었다. 용,봉,코끼리, 말,차, 배는 모두 新羅에서 행하였던 것이었다.

고려 - 묘청의 난

<묘청의 난>
西京全域을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王師가 반적을 친 지역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실상은 이 지역이 낭,불 兩家 대 儒家의 戰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戰이며, 독립당 대 사대파의 戰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戰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쟁을 어찌‘一千年來第一大事件’이라 하지 아니하랴.

고려 - 수취제도

<고려의 수취체제>
진전을 개간해 경작하는 자는, 사전의 경우는 첫해에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는 농지의 주인과 반씩 나누어 가진다. 공전의 경우는 3년까지는 수확의 전부를 차지하고 4년째부터는 법에 따라 조(지대)를 바친다. [고려사] 권78식화지1 전제 광종 24년 l2월
공전의 조(租)는 4분의 1로 하되, 논은 상등 1결에 조 3석 11두, 중등 1결에 조 2석 11두, 하등 1결에 조 l석 11두로 하고, 밭은 1결에 조 1석 12두, 중등 1결에 조 1석 l0두이며, 하등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고려사] 권78 식화지1 전제 조세, 성종 l1년
처음에 좌창(관리의 녹봉을 맡아 보던 관청)과 우창(왕실의 양곡을 맡아 보던 관청)에서는 곡식의 말을 재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고 쌀 10석을 받을 때 정액 이상으로 더 받는 것이 2되나 되었다. 지방 관리들은 이를 기회로 백성들을 거듭 수탈하여 오랫동안 패단이 되었다. 요즈음 이를 고치려고 하여 1석에 대하여 모미(운반, 저장 등을 할 때 손실을 입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거두는 쌀)까지 합하여 l7두를 넘지 못하게 하였더니, 군소 관리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는 기색을 보였으므로 이에 이르러(l173년) 명령을 내려 옛날대로 하기로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1 전제 조세, 명종 6년 7월

종 류
대 상
부 과
비 고
조 세
토지 소유 농민
1/10 원칙
공 납
호구를 기준
상공과 별공
커다란 부담
부 역
정 남
노동력 수취

<역>
(가) 나라의 제도에 백성의 나이 16이면 장정이 되어 비로소 국역을 부담시 키고, 60이면 늙은이가 되어 역을 면제한다. 주군에서는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정리하고 이를 호부에 올려 보낸다. 징병과 부역의 동원은 호적에 의거하여 뽑는다. [고려사] 권79 식화지2 호구

(나) 편성된 호(편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그 부역을 정한다. 가장이 자기 식구를 보고에서 누락시키거나 나이를 늘리고 줄여서 장정에 해당하는 연령층인데도 역의 부과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자가 1명일 경우 징역 1년, 2명일 경우 1년 반에 처한다. 이정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등으 사무를 맡아 보던 사람, 현재의 이장, 통장과 유사, 5호→1통 5통(이정) 잘 모르고 주민의 인구를 빠뜨리거나 나이를 늘리거나 줄여서 역의 부과에 오차가 생기면 1명에 태형 40이고 4명이면 태형 50에 처한다. 만약 사실을 알고서 이러한 일을 하면 법에 의거하여 가장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고려사] 권84 형법지1 호혼(戶婚)

(다) 임금이 명을 내리기를, ‘태봉의 왕이 참서를 믿어 송악(경기 개성)을 버리고 부양(강원 평강)으로 돌아와 거처하며 궁실을 지으니 백성들이 토목공사에 지치 고 봄․여름․가을에 농사를 지을 시기를 놓쳤다. 더구나 굶주림이 계속되고 전염병이 잇따라 일어나서 집을 버리고 길에서 굶어 죽는 자가 잇따랐으며, 한 필 가는 베의 값이 쌀 6되와 맞먹게 되었다. 평민들은 몸을 팔고 자식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짐은 이를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8월

(라) 정종은 당초에 도참사상을 믿어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고자 장정을 징발하여 시중(중서문하성의 우두머리) 권직에게 명하여 궁궐을 짓게하니 부역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경의 민호를 뽑아 서경에 채우니, 여러 사람이 복종하지 않고 원망하였다. 왕이 세상을 떠나니,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뻐 날뛰었다. [고려사절요] 권2 정종 4년 3월

(마)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요사이 듣컨대, 궁원(宮院)에 소속된 장호(莊戶)의 요역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니 전중성(왕실에서 거느리는 사람들이나 왕실의 족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휼하라. [고려사] 권3 현종 20년 9월

(바) 양반의 노비는 그 주인의 집에서 해야 할 역이 따로 있으므로 옛날부터 역과 잡세를 면제하였다. 이제 양민이 모두 세력 있는 집안에 들어가 관의 역을 부담하지 않아서 도리어 양반의 노비들이 양민의 역을 대시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일체 이를 금하게 하라
[고려사] 권85 형법2 노비, 충렬왕 24년 1월

<공납>
(가) 여러 주현들에서 해마다 바치는 상공(공물대장에 기록되어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공물)의 일부인 소가죽, 힘줄, 뿔을 평포(平布)로 환산하여 대신 바치도록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 l, 문종 20년 6월



(나) 왕이 명을 내리기를, ‘경기의 주현들에서는 상공 외에도 요역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이에 고통을 받아 나날이 점점 더 도망하여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주관하는 관청에서는 계수관에 물어 보고, 그들의 공물과 역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라.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둥 소(所)에서 별공(필요할 때 수시로 거두어 들이는 공물 또는 특별한 종류의 공물)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너무 함부로 징수해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망하고 있다.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각 소에서 별공과 상공으로 내는 물건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한 다음, 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하라 [고려사] 권78 식화지1 공부, 예종 3년 2월

고려 - 문벌귀족, 음서

<문벌 귀족 사회>
(가) 왕 16년 12월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에게 음직을 주었다. <고려사절요, 성종>

(나) 양반 6품 이상 관리의 자손 중 한 명을 입사 (처옴 벼슬 자리에 나감)하도륵 하였다. <고려사> 선거지

(다) 이자겸은 그 족속을 요직에 널리 앉히고, 관작를 팔고, 스스로 국공이 되어 그에 대한 대우를 왕태자와 같게 하였다.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바치는 믈컨이 넘치게 모여드니, 썩어저 버리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었다. <고려사> 이자겸

(라) 김돈중이 아우 김돈시와 함께 아버지 김부식이 세운 관란사를 중수하고 왕을 위해 복올 비는 것이라고 소문을 내었다. 왕이 김돈중 등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경들이 과인을 위해 복을 빈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장차 가서 겠노라.'하였다. 김돈중 등이 또 절의 북쪽 산은 민둥하여 초목이 없으므로 인근의 백성을 모아 소나무, 잣나무 등과 그 밖의 진귀한 꽃과 기이한 화초를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하고 대의 섬돌은 모두 괴석을 사용하였다. 하루는 왕이 이 절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에 잔치를 떼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이 매우 사치스럽고, 음식이 극히 진기하여 왕이 재상 및 가까운 신하들과 더불어 흡족하 게 즐기고, 김돈증, 김돈시에게 백금과 3정과 비단 각 10필, 거란산 실 70근을 하사하였다. <고려사> 김돈증

(마) 이자겸은 풍모가 의젓하고 거동이 화평하고 즐거우며 어진 이를 좋아하고 선을 즐겁게 여겨, 비록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자못 왕씨(王氏)를 높일 줄 알아서, 이적(오랑캐) 중에서도 능히 왕실을 도울 줄 아는 자니, 역시 어진 신하라 할 만하다. 그러나 참소를 믿고 이득을 즐기며 토지와 제택(살림집과 정자)을 치장하여 논밭이 연달아 있고 집 제도가 사치스러웠으며, 사방에서 선물이 들어와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었는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았다. 나라 사람들이 이 때문에 비루하게 여겼으니 애석한 노릇이다.

(바) 태조 왕건 및 그 후손들은 오랜 동안 호족 세력 때문에 시련을 당해야만 하였고 따라서 왕실은 가능한 한 무력을 가진 자를 견제하였으므로 정치는 자연히 과거로 진출한 문신관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문신관료들은 지배세력을 형성하면서 점차 문벌귀족화 하였는데 이들은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과전, 공음전 등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여 경제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자제들은 과거에 급제하거나 음서에 의해 관직에 나가고 가문을 배경으로 요직으로 승진하였다.

(사) 문공인은 아려하고 유순하였으므로 시중 최사추가 사위로 삼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직사관이 되었는데, 가세가 단한하였으나 귀족과 흔인하여 호사를 마음대로 하였다. [고려사]

<음서제도>
비록 이름이 있는 고관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과목(科目:과거)을 거쳐 진출하는 것만은 아니다. 과거 이외에도 천거(薦擧:추천제)와 문음(門蔭), 성중애마(成衆愛馬: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직), 잡로(雜職:궁중의 실무를 담당 )를 통한 길이 있어 관리로 진출하는 길 이 하나만은 아니었다. 양반 5품이상의 자손 중 한명을 입사(入仕: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르는것)하도록 하였다.

고려 - 신분제도

<고려의 신분제도>
옛적에 우리 태조는 후손들에게 훈계하기를, ‘무릇 천인의 무리들은 그 종자가 별다르니 이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면, 뒷날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차차 요직을 차지하여 국가를 흔란스럽게 만들 것이니, 만약 이 훈령을 어기면 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8대 동안의 호적이 천인의 무리와 관계가 없어야 비로소 벼슬을 할 수 있다. 무릇 천인의 무리에 속한 자는 아비나 어미 한쪽이 천인이면 자기도 천인이 된다. 비록 본주인이 놓아 주어 양민이 되더라도 그가 낳은 자식은 도로 천인이 된다. 또 본주인이 후손이 없이 죽더라도 주인 가문의 노비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노비를 끝끝내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려사] 권85 형법2노비, 충렬왕 26년 10월

무릇 도망한 노비를 숨겨 주어 자신이 차지하는 자는 1일에 초 3자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베 30자를 징수하여 본주인에게 지급하되, 비록 날 수가 많아도 노비의 원래의 몸값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남자 노비의 몸값은 나이가 16세에서 60세까지는 베 100필,  l5세 이하 및 60세 이상이면 60필이고, 여자 노비는 나이가 15세에서 50세까지는 120필, 16세 이하 50세 이상은 60필이다. [고려사] 권86 형법2노비, 성종 5년 7월

군현 사람이 진․역․부곡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이 천인과 결흔하여 낳은 자는 절반씩 나누되, 남는 수는 어머니를 따르게 한다.  [고려사] 권84 형법1 호적

고려 - 훈요십조 전문

<훈요10조>
태조 26년(943) 여름 4월에 왕이 내전에 나가 앉아 대광 박술희를 불러서 친히 훈요를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들으니 순 임금은 역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마침내 요임금의 왕위를 받았으며 한의 고제 패택에서 일어나 한나라의 왕업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나도 역지 한갖 외로운 평 민으로서 그릇되게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19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삼한을 통일하여 외람스럽게 왕위에 있은 지가 25년이나 되었고 몸도 벌써 늙었다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 잡혀 나라의 질서를 문란시킬 듯하니 이것이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계를 써서 후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기를 바란다.

첫째,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이 청탁을 받아서 모든 사원들이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을 손상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이 되는 바이다.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야단스럽게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셋째, 적자에게 왕위를 계숭시키는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라고 하지만 옛날 단주가 착하지 못하여 요가 순에게 나라를 선양한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차자에게 줄 것이며 차자 또한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
넷째,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대로 준수하여 왔다.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같지 않으니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다섯째,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의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수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계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00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여섯쌔,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의 신을 섬 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
일곱째, 임금이 신하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하는 바 간하는 말을 따르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것 을 믿지않으면 참소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자연히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고 중한 상(賞)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겨누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착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착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다.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니 그것을 명심하라.
여덟째, 차현이남 금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에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들과 혼인을 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역의 잡척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나 혹은 왕후, 궁중에 아부하여 간교한 말로서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떻게 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민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홉째, 백관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를 따라 일정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니 현재의 것을 증감하지 말라. 또 옛 문헌에 이르기를 공로를 보아 녹봉을 규정하고 사사로운 관계로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저 헛되이 녹봉을 받게 되면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또 우리는 강하고도 악한 나라(거란)가 가까이 있으니 평화로운 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 안된다.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을에 무예가 특출한 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히 벼슬을 높척주어야 한다.
열째,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타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 주공은 성인으로서 [무일(無逸)] 한 편을 성왕에게 을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이 열 가지 훈계 끝에 매번 ‘중심장지(中心藏之)’라는 네 글자를 써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해내려 오면서 보배로 여기게 하였다.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6년

간도 - 백두산 정계비

大 淸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
오라 총관 목극등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변방의 경계를 직접 조사하고자 이 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나뉘는 고개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
강희 51년 5월 15일 

조선 후기 - 세도정치 삼정문란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랏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만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않았다. - 정약용 < 목민심서> -


시아버지 돌아가셔 이미 상복을 입은데다,
아이는 아직 배냇물도 씻지 않았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군적에 올랐다나요.......
세도 있는 집안에서는 일년 내내 풍악이 울리지만
쌀 한 통, 비단 한 조각 축나는 일 없다네
우리 백성들 똑같아야 하건만 어찌해서 가난하고 부유한가 ?
- 정약용, 「애절양」-

조선 후기 - 탕평책

신축(1721) ․ 임인년(1722)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소론, 남인의 삼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서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까지에 이르렀다.......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년을 내려오면서 마침내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근래에 와서는 사색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뿐, 예부터 저마 지켜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사문(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역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 버리니...... <택리지>

붕당의 폐해가 요즈음 보다 심각한 적이 없었다. 근래에 와서 인재의 임용이 당목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 (중략) 지금 새롭게 중창할 시기를 맞이하여 어찌 잘못을 고치고 신정에 힘쓸 생각이 없겠는가 ? 유배된 사람들은 그 경중을 헤아려 이조가 탕평의 정신으로 수용토록 하라. (중략) 나의 이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진정하려는 것이다. 혹시 이를 의심하거나 기회로 생각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알력을 빚는다면, 평생 동안 금고에 처하여 조정에 참여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 < 영조실록 > -


조선 후기 - 세제 개편

1.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3~4배 혹은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은 더욱 그러합니다. [광해군일기]

2. 대동의 법은 호세가(豪勢家)는 불편하다고 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편하다고 한다. [효종실록]

3. 각도의 공물은 지금 쌀과 포목으로써 상납한다. 평안도의 공물은 상납하지 않고 그 대가는 호조의 쌀, 전, 포목으로써 공인에게 출급한다. 방민을 선택하여 관청의 용달인으로 정하고, 그 가격을 넉넉히 계산하여 정해서 미리 준비시켜 이로써 공납하게 한다. [속대전] 호전 세공 조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이다. 호포니 구전이니 결포니 하는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 혹한 집안에 부자, 조손이 군적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3ㆍ4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군포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젖먹이는 젖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죽은 사람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한 사람이 도망하면, 열집이 보존되지 못하니, 비록 좋은 재상과 현명한 수령이라도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출전 [영조실록] 영조 23년 10월

조선 후기 - 비변사


선조 27년 6월 갑자, 비변사가 아뢰었다. “합천 군수 나적과 거창 현감 우치적은 고을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도원수 장계를 보니 토호를 엄중히 단속하지 못한 실수도 하였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때 지방 수령이 참으로 탐학하여 백성을 해치지 않으면 자주 교체하여 백성에게 폐단을 가중해서는 안됩니다. 신들은 나적과 우치적을 군문(軍門)으로 잡아다가 벌을 주고 경계를 시킨 뒤에 유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선조실록> -


효종 5년 11월 임인 김익희가 상소하였다. “ 요즈음 비변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 방비를 담당하는 것’〔備邊〕’ 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 - < 효종실록 > -

조선 후기 - 호란

<척화론>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은 없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청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진왜란의 일은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먹고 숨쉬는 것 조차 잊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차마 화의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윤집의 상소>

<주화론>
" 주화 (主和) 두 글자는 신의 일평생에 신변의 누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하오나 신의 마음은 아직도 오늘날 화친하려는 일이 그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데 쓰이는 말입니다. ....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오랑캐들의 노여움을 도발, 마침내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늘 생각해보아도 우리의 국력은 현재 바닥나 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합니다. 정묘년의 맹약을 아직 지켜서 몇년이라도 화를 늦추시고, 그 동안을 이용하여 인정을 베풀어서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여 방어를 더욱 든든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분란하게 하여 적의 헛점을 노리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상의 계책일 것입니다....  "                                                      <최명길의 상소>

고려 말 전제 개혁

".... 근년에는 토지를 마구 차지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악하고 흉한 무리들의 토지가 여러 마을에 걸치고 산과 내를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한 밭뙈기의 주인이 5,6명이나 되고 1년에 조를 받는 횟수가 8-9차례에 이릅니다.... 역대 왕들께서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인 것은 10분의 1에 그쳤는데 지금 개인 집에서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은 그 열배, 천 배가 되니 역대 왕들의 영혼을 어찌 대하며, 국가의 어진 정사를 어찌 기대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사전(私田)의 조를 낼 때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충당하는데,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게 되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위로는 하늘까지 통해 화창한 하늘의 기운을 슬프게 만들어 물난리와 가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집이 비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으며 왜놈들이 깊숙히 침입하여 천리에 시체가 나뒹굴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조준의 상소문> 중

· 한밭뙈기에 서로 조세를 걷는 자가 여럿이 될 때, 각자가 가진 문서를 정확히 조사하여 원주인을 가려 그 한사람에게만 조세 를 걷게 하자. <온건파 신진사대부>
·지금까지의 개인의 수조권을 모두 빼앗아야 한다 - 私田혁파
·관료들의 등급과 공로에 따라 경기도지역에 한해서만 다시 땅을 나누어 주어 조세를 개인이 걷을 수 있도록 하자. <급진파 신진사대부>

조선-호적호패

-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새로 만들어 호조, 한성부, 해당 도, 해당 고을에 보관한다.…호적에 호주의 거주지․관직이나 신분․성명․나이․본관, 4대조(부, 조, 증조, 외조) 및 처의 성씨․나이․4대조 및 거느리고 있는 자녀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다. 또 노비와 고공들의 이름과 나이 등도 기록한다 󰡔경국대전󰡕 예전 호구식

- 남자 장정으로서 16세 이상이면 호패를 패용한다. 2품 이상인 자는 상아패를 패용하고, 3품 이하 및 삼의사(의약담당 관청)로서 잡과에 등과한 자는 뿔패를 패용하며, 생원 및 진사는 황양나무패, 선비․서인․서리․향리는 작은 나무패, 공사 천민은 큰 나무패를 패용한다. 서울에서는 한성부, 지방에서는 해당 관청에서 날인하여 발급한다. 경국대전󰡕 호전 호적

붕당 관련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 관계에서 생긴다. 이해 관계가 절실하면 붕당이 깊어지고, 이해 관계가 오래될수록 붕당이 견고해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열 사람이 함께 굶주리고 있는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조정의 붕당도 어찌 이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대개 과거 제도가 번잡하여 인재를 너무 많이 뽑으며 애증에 치우쳐서 진퇴가 일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벼슬길이 분분하게 많으니, 이것이 이른바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많아서 모두 조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익, 󰡔성호집󰡕

광해군

명의 파병 요청에 대한 광해군의 생각
 경들은 지금 우리 병력으로 이 오랑캐(후금)를 잠시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지금 우리로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군사를 기르고 장수를 뽑으며, 인재를 선발하고 백성의 걱정을 펴주어 인심을 기쁘게 하며, 크게 땅을 개간하고 병기를 조련하며, 성을 잘 수리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야 정세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광해군 일기>


광해군을 폐위시킨 왕대비의 교서
하늘이 만백성을 내고 그 중에다 임금을 세운 것은, 대개 인륜을 펴고 기강을 세워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온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 광해는 … 나의 부모와 친척, 어린 자식을 죽이고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주는 등 인륜의 도리라곤 다시 없었다. …
이것뿐이 아니다. 우리 나라가 중국 조정을 섬겨온 것이 2백여 년이라, 의리로는 곧 군신이며 은혜로는 부자와 같다. 그리고 임진년에 재조(再造)해 준 그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광해는 배은 망덕하여 … 명군과 함께 오랑캐를 정벌할 때에는 은밀히 장수를 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라’하여 끝내 전군이 오랑캐에게 항복하게 하여 예의의 나라인 삼한(三韓)으로 하여금 오랑캐와 금수가 됨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그 분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에 폐위하고 적당한 데 살게 한다. 
 <인조실록>

격고팔도열읍

격고팔도열읍
아! 우리 팔도 동포들은, 차마 망해 가는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제 할아비 제 아비가 5백 년 유민(遺民)이 아닌 바 아니거늘, 내 나라 내 집을 위해 어찌 한두 사람의 의사(義士)도 없단 말입니까. 참혹하고도 슬프구료, 운이라 할까 명이라 할까.
거룩한 우리 조정은 개국한 처음부터 선왕(先王)의 법을 준수하려, 온 천하가 다 소중화(小中華)라 일컫거니와, 민속은 당우(唐虞) 삼대(三代)에 견줄 만하고, 유술(儒術)은 정자(程子)·주자(朱子) 여러 어진 이를 스승 삼았기로, 비록 무식한 사람이라도 모두 예의를 숭상하여, 임금이 위급하게 되면, 반드시 쫓아가 구원할 생각을 가졌던 것이외다. 그래서 옛날 임진왜란에는 창의(倡義)한 선비가 한이 없었고, 병자호란에는 순절(殉節)한 신하가 많았으며, 저 중국은 왜놈의 천지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만은 깨끗하였으니, 바다 밖의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족히 싸인 음(陰) 속에 한 가닥 양(陽)의 구실을 하였던 것이외다.
아! 원통하외다. 뉘 알았으랴, 외국과 통상(通商)한다는 꾀가, 실로 망국의 근본이 될 것을. 문을 열고 도적을 받아들이어 소위 세신(世臣)이란 것들은 달갑게 왜적의 앞잡이〔虎倀〕노릇을 하는데, 목숨을 바쳐, 인(仁)을 이루려는 이 선비들은 남의 노예가 되는 수치를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송(宋)나라를 어리석게 만드는 금(金)나라의 꾀는 너무도 망칙하고 노(魯)나라에 남아 있는 주(周)나라의 예는 보전하기 어렵게 되니, 이 때문에 미약한 시골 백성의 신분으로 한갖 나라를 근심하는 한탄만 간절할 따름이었는데, 마침내 갑오년 6월 20일 밤에 이르러, 우리 조선 삼천리 강토가 없어진 셈입니다. 종묘사직(宗廟社稷)은 일발(一髮)의 위기에 부닥쳤으나 송(宋)나라 이약수(李若水)가 흠종(欽宗)을 껴안은 일을 실행한 자가 누구며, 목사(牧使)·현감(縣監)이 모두 육식(肉食)만 하는 자들이라 당(唐)나라 안진경(顔眞卿)처럼 의병 모집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옛날 고구려가 하구려(下句麗)로 된 것도 오히려 수치라 이르는데, 하물며 지금 당당한 한 나라로서 소일본(小日本)이 된다면 얼마나 서러운 일이겠읍니까.
아! 저 왜놈들의 소위 신의나 법리는 말할 것조차 없거니와, 오직 저 국적(國賊) 놈들의 정종(頂鍾) 모발(毛髮)이 뉘를 힘입어 살아왔읍니까. 원통함을 어찌하리. 국모(國母)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욱 심하여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의관(衣冠)을 찢긴 나머지 또 이런 망극한 화를 만났으매, 천지가 번복되어 우리 고유의 이성을 보전할 길이 없읍니다. 우리 부모에게 받은 몸을 금수로 만드니 무슨 일이며, 우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변고입니까. 요순(堯舜)·우탕(禹湯) 제왕의 전통이 오늘에 이르러 끊어졌고, 공맹(孔孟)·정주(程朱) 성현의 명맥을 다시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 장안(長安)의 부로(父老)들은 한관(漢官)의 모습을 몹시 그리워하고, 신정(新亭)외 호걸들은 초수(楚囚)의 눈물만 떨어뜨립니다. 군신(君臣)·부자가 마땅히 성을 등지고 한번 싸워 볼 생각이 있는데, 천지 귀신은 어찌 밝은 데로 향하는 이치가 없으리오. 관중(管仲)이 아니면 우리는 정녕 오랑캐가 될 것이니, 요치(淖齒)를 베이는데 누가 과연 우단(右袒)을 할 것인가.
무릇 우리 각도 충의의 인사들은 모두가 임금의 배양(培養)을 받은 몸이니 환난을 회피하기란 죽음보다 더 괴로우며 멸망을 앉아서 기다릴진대 싸워 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땅은 비록 만분의 일 밖에 되지 않지만 사람은 백배의 기운을 더할 수도 있읍니다.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으매 더욱 신담(薪膽)의 생각이 간절하고, 때는 자못 위태하여 어육(魚肉)의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들어보지 못했소. 오랑캐로 변한 놈이 어떻게 세상에 설수 있겠읍니까. 공으로 보나 사로 보나 살아날 가망이 만무하니, 화가 되건 복이 되건 죽을사(死) 자 하나로 지표를 삼을 따름입니다.
말 피를 입에 바르고 함께 맹서하매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은 예측할 바 아니오, 의리를 판단해서 이 길을 취하매 경중과 대소가 여기서 구분되는 것이니, 대중의 마음이 다 쏠리는데 어찌 온갖 신령의 보호가 없겠는가. 나라 운수가 다시 열리어 장차 온 누리가 길이 맑아짐을 볼 것입니다. 어진 이는 당적할 자 없다는 말을 의심하지 마소서. 군사의 행동을 무엇 때문에 머뭇거립니까.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저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 공경(公卿)에서 아래로 서민에 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한 뜻이 없겠는가. 이야말로 위급존망의 계절이라, 각기 짚자리에 잠자고 창을 베개하며, 또한 끊는 물 속이나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 온 누리가 안정되게 하여, 일월이 다시 밝아지면 어찌 한 나라에 대한 공로만이겠읍니까. 실로 만세에 말이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이 글월을 보내어 타일렀는데도, 혹시 영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곧 역적의 무리와 같이 보아 단연히 군사를 불러 먼저 토벌할 것이니, 각기 가슴속에 새기고, 서제(噬臍)의 뉘우침이 없게 하여, 부디 성의를 다하여 함께 대의를 펴기 바랍니다.
을미 12월 아무날 충청도 제천(堤川) 의병장(義兵將) 유인석(柳麟錫)은 삼가 격서를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