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3~4배 혹은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은 더욱 그러합니다. [광해군일기]
2. 대동의 법은 호세가(豪勢家)는 불편하다고 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편하다고 한다. [효종실록]
3. 각도의 공물은 지금 쌀과 포목으로써 상납한다. 평안도의 공물은 상납하지 않고 그 대가는 호조의 쌀, 전, 포목으로써 공인에게 출급한다. 방민을 선택하여 관청의 용달인으로 정하고, 그 가격을 넉넉히 계산하여 정해서 미리 준비시켜 이로써 공납하게 한다. [속대전] 호전 세공 조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이다. 호포니 구전이니 결포니 하는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 혹한 집안에 부자, 조손이 군적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3ㆍ4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군포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젖먹이는 젖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죽은 사람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한 사람이 도망하면, 열집이 보존되지 못하니, 비록 좋은 재상과 현명한 수령이라도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출전 [영조실록] 영조 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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