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조선후기 - 탈성리학



  ^_나_^의 저술 의도는 주자의 해석과 다른 학설을 제기하려는 것보다 의문점 몇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주자 당시에 태어나 제자의 예를 갖추었더라도 … 반드시 반복하여 질문하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 ^_나_^는 단지 붕우들과 더불어 강론하여 뒷날의 이해가 점차 나아지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근래에 송영보가 이단이라고 배척하였다. 송영보의 학문은 전혀 의심을 내지 않고, 주자의 가르침이라면 덮어놓고 의론을 용납하지 않으니, 비록 존신한다 하더라도 이 어찌 실제로 체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편파적이고 지나친 언행을 멋대로 하여 기탄없이 주자를 헐뜯기에 이르렀고, 주자의 주석을 옳지 않다 하여 자기의 의견으로 바꾸고 중용의 문장과 구절을 쓸어 없애고 스스로 새 주석을 달아서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 제가 생각하기에 주자의 도는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 같은 자 1만 명이 나와서 헐뜯는다 해도 어찌 털끝만큼인들 그 빛을 흐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도에 해가 되는 점은 큽니다.  --'송자대전'

  * 송나라 때 정자, 주자 두 선생이 6경의 뜻을 다시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경에 실린 말의 근본은 비록 하나지만 실마리는 천 갈래 만 갈래이다. 이 때문에 (가)은/는 좁은 소견으로 얻은 것을 대강 기술하여 그 이름을 사변록이라 하였다.
  * (가)은/는 윤증의 당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괴벽한 행동을 하는 자로 항상 남의 뒤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더니, 청환에서 탈락된 뒤에는 분한 마음을 품고 물러나서 감히 한 권의 책을 지어 사변록이라 하였다. 주자의 사서집주를 공격하고 심지어 중용에서는 제멋대로 장구를 고쳤으니, 한결같이 윤휴의 투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주자는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 윤휴 -


양명학
 * 지는 심의 본체이다. 심은 자연히 지를 모이게 한다. 아버지를 보면 자연히 효를 안다. 형을 보면 자연히 공손함을 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측은을 안다. 이것이 곧 양지이다.
  * 양천제는 분명히 없애야 할 제도이다. 특히 공·사천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면천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양반 및 붕당·군적도 없애야 할 것들이다.
  *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 잘 통해서 어둡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할 줄 알며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덕이며 이른바 양지라고 하는 것이니, 또한 인이라고도 한다.
  * 이미 양지라고 말하면 앎 속에 행함이 있고 행함 속에 앎이 있으니, 선후로 나눌 수는 없다.
   * 앎과 행함은 본래 하나인 것이다. 앎과 행함을 나누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며, 앎과 행함을 하나로 하는 사람은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제두, '하곡집'

조선- 후기-호락논쟁

氣質로 말하면 인간은 氣의 바르고(正) 소통함(通)을 얻은 존재이고 사물은
氣의 치우치고(偏) 막힘(塞)을 얻은 존재이며, 바르고 소통하는 (인간의 성품)
가운데도 淸․濁․粹․駁이 나누어지고, 치우치고 막힌 (사물의 성품) 가운데
도 혹은 통하기도 하고(或通) 전혀 막히기도 하는(全塞) 구별이 있으니, 인간
과 사물의 ‘異體’에는 무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李 柬,《巍巖集》권 7, 書
答韓德昭別紙 未發詠).


만약 ‘사람과 만물이 五行의 氣는 均得하였으나, 五常의 德은 均得할 수 없
다’고 말한다면, 이는 天地間에 혹은 理 없는 氣가 있고 법칙이 없는 사물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玄尙璧,《冠峯集》권 2, 書 上遂菴先生).


주희
사람과 사물이 제각기 타고난 이를 따라서 건순오상의 덕이 되었다. 사람과 사물의 성은 본래 같지 않을 수가 없다. 
기품은 다름이 없을 수가 없다. 성은 같고 기는 다르다.

낙론
물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을 타고 났으나 기질에 치우쳐 있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하지 못할 뿐이다.

고대-신라-세속오계

원광법사가 수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가실사에 머물었는데, 그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 때 귀산과 추항은 원광법사를 찾아가 <속된 우리들은 어리석어 아무것도 아는 바 없으니 한 말씀 가르쳐 주시면 계명으로 삼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원광법사가 말하였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첫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사군이충), 둘째 어버이에게는 효도를 하며(사친이효), 셋째 벗을 사귐에는 신의로 하고(교우이신), 넷째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하며(임전무퇴), 다섯째 살생함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살생유택)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를 실행에 옮겨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권 45, 열전 5, 귀산 -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현대-대한민국-카이로-얄타-포츠담

카이로 선언 】― 일본 국에 대한 영·미·중 삼국선언 ―          1943년 12월 1일 서명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외교고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아래의 일반적 성명을 발한다.

각 군사 사절은 일본 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 행동을 협정하였다.

 삼대 동맹국은 해로 육로 공로로써 야만적 적국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에 증대되어 가고 있다. 삼대 동맹국은 일 본국의 침략을 제지하고 다만 이를 벌하기 위하여 지금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 확장에 아무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 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전쟁의 개시 이후에 있어 일본 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일부의 도서를 일본 국으로부터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대만 팽호도 등 일본 국이 청국인으로부터 도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일본국은 또한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일본 국이 약취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도 구축될 것이다.

전기 삼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

이 목적으로써 삼대 연합국은 일본 국과 교전중인 동맹 제국과 협조하여 일본 국의 무조건 항복을 재래하기에 필요한 중대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견인 계속한다.




【얄타협정(1945. 2.11)】

1) 외몽고(몽고 인민공화국)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제권리를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⑴ 사할린 남부 및 이에 인접하는 일체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⑵ 대련 상황을 국제화하고, 동항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해군 기지로서 여순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⑶ 동청철도 및 대련에 출구를 주는 남만주 철도는 중소합판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공동운영한다. 단,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중국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3) 천도 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


위의 외몽고, 항만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의 권고에 의하여 위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포츠담 선언】― 미·영·중 삼국선언 ―

1945년 7월 26일 서명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한 수억의 증강을 받고, 일본 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 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 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 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에 대하여 집결되고 있는 힘은, 일찍이 나치스의 저항에 이를 발휘하였을 때 독일국 인민의 토지, 산업, 생활양식을 황폐에 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그 역량에 비하여도, 더한층 강력한 불가측의 것이 되어 있다. 우리들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 국 군대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의미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 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 제국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은 방자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의 손에 일본 국이 계속 통치될 것인가, 일본 국이 이것을 결정할 시기는 도래하였다.

5. 우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그 조건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대신할 조건도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 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 의거를 일으키게 한 과오를 범하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 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기본적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국 영역 내의 제지점은 점령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서에 국한될 것이다.

9. 일 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뒤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 평화적이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려거나 국민으로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갖지 않았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간에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 강화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일체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그 경제를 지탱하고 공정한 실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를 유지하도록 용허될 것이다. 다만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군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한 원료의 입수(그 지배와는 별도)는 용허될 것이다. 일본이 장차 세계 무역 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용허될 것이다.

12. 전기의 제 목적이 달성되고, 또 일본 국민이 자유로이 표현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갖고도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은 즉시 일본으로부터 철수될 것이다.

13.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곧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에 적당하고도 충분한 보장이 있을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현대-대한민국-맥아더 포고령 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청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히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고대-남북국-발해 사료

발해 관련 사료 발해말갈(渤海靺鞨)의 대조영(大祚榮)이란 자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別種)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가속(家屬)을 거느리고 영주(營州)로 이사하였다. 만세통천년(萬歲通天年)에 거란(契丹)의 이진충(李盡忠)이 반란을 일으키매 조영은 말갈인 걸사비우(乞四比羽)와 함께 각기 망명자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견고하게 지켰다. 진충이 죽자 측천(則天)은 우옥검위대장군(右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그 잔당을 토벌토록 하였다. 먼저 걸사비우를 격파하여 목벤 다음 천문령(天門嶺)을 넘어 조영을 추격하였다. 조영은 고구려와 말갈의 무리를 합하여 해고에게 대항하자, 해고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해고는 몸을 빼어 달어나 돌아왔다. 거란과 해(奚)가 모두 돌궐(突厥)에 항복하자 도로가 막혀 측천이 토벌할 수 없게 되어 조영은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루(桂婁)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東牟山)을 거점으로 하여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조영이 용맹하고 용병(用兵)하기를 잘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귀복하였다. 성력(聖曆) 중에 스스로 진국왕(振國王)이 되어 사신을 보내 돌궐과 통하였다. (《舊唐書》 199下, 列傳149 渤海靺鞨)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이 고구려에 붙은 자로서 성은 대씨(大氏)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쓸고 읍루(?婁)의 동모산(東牟山)으로 들어 갔는데, 이 땅은 곧바로 營州에서 동쪽으로 2천리 떨어진 곳이고 신라의 북쪽과 니하(泥河)로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바다이며, 서쪽으로는 거란과 접하였다. 성곽을 쌓고 살자 고구려에서 달아나 숨었던 세력들이 점차 귀복하였다. 만세통천(萬歲通天) 중에 거란인 이진충(李盡忠)이 영주도독(營州都督)인 조문홰(趙文?)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니, 사리(舍利) 걸걸중상(乞乞仲象)이란 자와 말갈 추장 걸사비우(乞四比羽), 그리고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요수(遼水)를 건너 태백산 동북쪽 오루하(奧婁河)에 성을 쌓고 머물렀다. 무후(武后)가 걸사비우를 허국공(許國公)으로 삼고 걸걸중상을 진국공(震國公)으로 삼아 그 죄를 사면해 주려 하였다. 그러나 걸사비우가 그 명을 받지 않자, 무후가 옥검위대장군(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 등으로 하여금 그를 쳐서 죽이게 했다. 이 때 걸걸증상은 이미 죽어 그 아들 대조영(大祚榮)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달아나니, 해고가 이를 쫓아 천문령(天門嶺)을 넘었다. 조영은 고구려와 말갈의 병사로 해고를 막으니, 해고가 패하여 돌아 갔다. 이즈음 거란이 돌궐에 붙었으므로 왕(무후)이 보낸이 군대는 길이 끊겨서 토벌할 수가 없었다. 조영은 걸사비우의 군대를 합치고 땅이 험하고 멀다는 것을 믿고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震國王)이라 부르고, 돌궐에 사신을 보내 교통하였다. (《新唐書》219, 列傳144 渤海) 발해를 '북국(北國)'으로 표현한 사례 북국을 윗자리에 거하지 못하게 한 것을 감사하는 표 (謝不許北國居上表) (《東文選》33, 表箋) 遁) 일길찬(一吉瑗) 백어(伯魚)를 북국(北國)에 사신으로 보냈다. (《三國史記》10, 新羅本紀10 元聖王 6年 3月) 급찬(級瑗) 숭정(崇正)을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三國史記》10, 新羅本紀10 憲德王 4年 9月)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고려의 국세가 떨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고씨(高氏)가 북에서 고구려를, 부여씨(扶餘氏)가 서남에서 백제를, 박·석·김씨가 동남에서 신라를 각각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삼국사(三國史)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한 것은 잘할 일이다.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大氏)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南北國)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사(南北史)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渤海考》 序文) 신라 고기(古記)에 ‘고구려의 옛 장군 조영이 성은 대(大)씨이니, 잔병(殘兵)을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한다. [ 삼국유사 말갈과 발해 ] 발해는 속말 말갈로 고려(고구려)에 붙은 자로서 성은 대씨이다. [ 신당서 발해 ] 고구려 고씨가 당에게 멸망된 뒤 대조영이 처음으로 발해를 세웠다. 백성에는 말갈인이 많고, 토인(土人:고구려계의 지배층)은 적다. 촌장은 모두 토인이 되는데 큰 촌은 도독이라 하고, 다음은 자사라 하고 그 아래는 모두 수령이라 한다. [ 영충 유취국사 ]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삼국-백제-일본불교전파(일본서기)

① 긴메이[欽明] 13년(552) 10월, 백제의 성왕에게서 석가상·경론 등이 전해졌다. 천황은 기뻤지만, 군신들에게 예배의 가부를 물었더니 소가노 이나메[蘇我稻目]는 수용을 주장하고, 모노노베노 오코시[物部尾興]와 나카토미노 가마코[中臣鎌子]는 반대했다. 그래서 이나메 혼자 예배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나메는 불상을 오와리다[小墾田]의 집에 안치하고, 무쿠하라[向原]의 집을 절로 만들었다. 그 후 나라에 역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코시와 가마코의 상주에 따라 불상을 나니와의 호리에[堀江]에 버리고 가람은 불태웠다. 그러자 비구름이 없는데도 천황의 궁전이 소실되었다.
② 비다쓰[敏達] 13년(584) 소가노 우마코는 시바 다쓰토[司馬達等]의 딸(젠신니[善信尼]) 등 3명을 출가시키고, 가후카노오미[鹿深臣]가 백제에서 가져온 미륵 석상을 집 동쪽에 불전을 지어 안치했으며, 3명의 비구니를 불러 설재(設齋, 음식을 준비하여 승니를 공양하는 것)했다. 그때 재식(齋食, 식사) 위에 불사리가 출현했기 때문에 시바 다쓰토 등은 그것을 우마코에게 헌상했다. 우마코가 그 사리를 쇠망치로 쳤으나 부서지지 않았고, 물에 넣으니 제멋대로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 그래서 우마코는 이시카와[石川]의 저택에도 불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불법의 시초라고 한다.
③ 비다쓰 14년(585) 2월 소가노 우마코는 오노[大野] 언덕 북쪽에 탑을 세우고 탑두에 사리를 봉안했다. 얼마 후 우마코가 병에 걸렸다.점쟁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 때 신봉했던 신불이 내리는 벌이라고 하여 더욱 석상을 예배했더니, 나라에 역병이 돌아 많은 백성이 죽었다. 그래서 동년 3월 모노노베노 모리야[物部守屋]와 나카토미노 가쓰미[中臣勝海]가 상주를 하자 천황은 불법의 정지를 선언했다. 모노노베노 모리야는 불상·불전을 불태우고 타다 남은 불상을 나니와의 호리에에 버렸으며, 젠신니 등을 붙잡아 욕보이고 매로 때렸다. 그러자 천황과 모리야가 갑자기 종기가 났고 많은 백성도 병으로 죽었다. 사람들은 불상을 불태운 죄라고 했다. 이에 동년 6월 천황은 3명의 비구니를 우마코에게 돌려주었지만, 얼마 후 천황은 병으로 죽었다.
④ 요메이 2년(587) 4월 천황은 병에 걸려 삼보에 귀의할 뜻을 밝혔지만, 모노노베노 모리야와 나카토미노 가쓰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종기가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천황이 죽었다. 이에 곧바로 황위계승을 둘러싼 대립이 일어나 소가노 우마코는 여러 호족을 모아 모노노베노 모리야를 죽이고, 스슌[崇峻]천황을 즉위시켰다. 싸움에 임할 때 우마야도왕은 백교목(白膠木, 붉나무) 사천왕상을 만들어 머리에 꽂고 사탑(寺塔)의 건립을 맹세했으며, 우마코도 마찬가지로 맹세했다. 그것이 훗날의 시텐노사[四天王寺]와 아스카사다.
⑤ 스이코 2년(594) 2월 천황은 황태자(우마야도왕·쇼토쿠태자)와 대신(소가노 우마코)에게 삼보흥륭의 조칙을 내렸다. 호족들은 앞다투어 절을 지었다고 한다. 또 동 12년(604) 황태자가 만든 헌법 17조에도 ‘삼보를 독실하게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왕권과 불교는
일체화하였다.

삼국-백제-왕인박사 관련사료

왕인 사료
“이 천황[오진(應神) 천황] 시대에 ---(중략)--- 백제의 국왕인 조고왕(照古王)이 암수 말 한 필씩 아찌키시(阿知吉師)에게 주어 헌상하였다. 그리고 천황은 백제국에게 ‘만약 현인이 있으면 보내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그 명을 받아 헌상된 사람은 와니키시(和邇吉師)였다. 그에게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 모두 11권을 주어 함께 바쳤다. 이 와니키시는 후미노비토(文首)들의 선조이다. 그리고 기술자 두명을 보냈는데, 그 중 한 명은 한인(韓人)의 대장장이로서 이름은 다쿠소(卓素)라 했으며 다른 한 명은 오인(吳人)의 베를 짜는 사람으로서 사이소(西素)라 했다.”[《고사기》 오진기(應神紀)]


오진 천황(應神天皇) 15년에 백제왕이 아직기(阿直岐)를 보내 양마 2필을 바쳤으므로 그로 하여금 사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아직기는 또한 경서를 잘 읽었으므로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천황은 아직기에게 ‘그대보다도 나은 박사가 또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왕인(王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낫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백제에 사신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16년 봄 2월에 왕인이 왔다. 태자는 그를 스승으로 삼아 여러 전적(典籍)을 배웠는데,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왕인은 후미노비토(書首, 문서를 담당하는 씨족) 등의 시조다. 이해에 백제의 아화왕(阿花王)이 돌아가시었다. 천황은 직지왕(直支王)을 불러, ‘그대는 본국에 돌아가서 왕위를 계승하시오’라고 말하였다.”[《일본서기》 오진기(應神紀) 15년]

삼국 - 백제 - 개로왕의 국서


18 년(472)에 사신을 위(魏)나라에 보내 조공하고, 표(表)를 올렸다.
『신은 나라가 동쪽 끝에 서 있고 승냥이와 이리[豺狼:고구려]가 길을 막아, 비록 대대로 신령한 교화를 받았으나 번병(蕃屛)의 예를 바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천자의 대궐[雲闕]을 바라보면 달리는 정이 끝이 없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가볍게 부는 이 때에 생각컨대 황제 폐하는 천명[天休]에 화합하시니 우러러 사모하는 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사사로이 임명한 관군장군(冠軍將軍) 부마도위(駙馬都尉) 불사후(弗斯侯) 장사(長史) 여례(餘禮)와 용양장군(龍將軍) 대방태수(帶方太守) 사마(司馬) 장무(張茂) 등을 보내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아득한 나루터를 찾아 헤매며 목숨을 자연의 운수에 맡겨 만 분의 일의 정성이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하늘 신[神]과 땅 신[祇]이 감응을 드리우고 황제의 신령이 크게 살피셔서 황제의 궁궐에 능히 도달하여 신의 뜻을 펴 드러낼 수 있다면 비록 「그 소식을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길이 여한이 없겠습니다.』
[표(表)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夫餘)에서 나왔습니다. 선세(先世) 때에는 옛 우의를 두텁게 하였는데 그 할아버지 쇠(釗)[고국원왕]가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가벼이 저버리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신(臣)의 국경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수(須)[근구수왕]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타서 잽싸게 공격하니, 화살과 돌(矢石)로 잠시 싸운 끝에 쇠(釗)의 목을 베어 달았습니다. 이로부터 고구려는 감히 남쪽을 돌아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삼국항쟁 쪽에 적당한 자리)
-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
그러나 풍씨(馮氏)의 운수가 다하여서 남은 사람들이 도망해 오자 추악한 무리들[醜類:고구려]이 점차 성해져서 드디어 우리는 능멸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으며, 원한을 맺고 병화[禍]가 이어진 지 30여 년에 재물도 다하고 힘도 고갈되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
만일 폐하의 인자하심과 간절한 긍휼(矜恤)이 멀리 가없는 데까지 미친다면 속히 한 장수를 신의 나라에 보내 구해 주십시오. 마땅히 저의 딸을 보내 후궁에서 모시게 하고 아울러 자제를 보내 바깥 외양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며 한 자(尺)의 땅도 한 명의 백성[匹夫]이라도 감히 스스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표(表)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연(璉)[장수왕]은 죄가 있어 나라가 스스로 으깨어지고[魚肉], 대신(大臣)과 힘센 귀족들을 죽이고 살해하기[戮殺]를 마지않아, 죄가 차고 악이 쌓여 백성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이는 멸망시킬 수 있는 시기요 손을 쓸[假手] 때입니다.
또 풍족(馮族)의 군사와 말들은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鳥畜之戀]을 가지고 있으며, 낙랑(樂浪)의 여러 군(郡)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首丘之心]을 품고 있으니, 천자의 위엄이 한번 떨치면 정벌은 있을지언정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신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땅히 예하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할 것입니다. 또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과 속임수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외효(嵬)가 번국으로서 낮추어 썼던 말을 본받으면서 속으로는 흉악한 재앙과 저돌적인 행위를 품어, 혹은 남쪽으로 유씨(劉氏)와 내통하였고 혹은 북쪽으로 연연()과 맹약하여 서로 입술과 이[脣齒]처럼 의지하면서 왕법[王略]을 능멸하려 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임금[唐堯]은 지극한 성인이었지만 단수(丹水)를 쳐서 벌주었으며, 맹상군(孟嘗君)은 어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지만 길에서 욕하는 말을 못들은 채하지 않았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도 마땅히 빨리 막아야 하는데 지금 만일 고구려를 치지 않으면 장차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진년(庚辰年) 후에 우리 나라 서쪽 경계의 소석산북국(小石山北國) 바다 가운데서 시체 10여 개를 발견하고 아울러 의복(衣服)과 기물(器物)과 안장(鞍裝)과 굴레[勒] 등을 습득하였는데 살펴보니 고구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는 곧 황제의 사신이 신의 나라로 내려오던 중 큰 뱀[長蛇:고구려]이 길을 막아 바다에 빠진 것이라 합니다.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깊이 분노를 품게 됩니다.
옛날 송(宋)나라가 신주(申舟)를 죽이니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맨발로 뛰어 나갔고, 새매가 놓아준 비둘기를 잡으니 신릉군(信陵君)이 식사를 안했다고 합니다. 적을 이겨 이름을 세우는 것은 아름답고 높기가 그지없습니다. 저 구구한 변방의 나라들도 오히려 만대의 신의를 사모하는데 하물며 폐하는 기개가 하늘과 땅에 합하고 세력은 산과 바다를 기울이는데 어찌 더벅머리 아이[小竪:고구려 왕]로 하여금 황제의 길을 걸터막게 하겠습니까. 이제 습득한 안장을 올리니 이 하나로서 사실을 징험하십시오.』
현조(顯祖)는 백제가 궁벽하고 먼 곳에서 험난을 무릅쓰고 조공하였으므로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하고, 사자 소안(邵安)을 보내 백제의 사신과 함께 돌아가게 하면서 조서(詔書)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표(表)를 받고 별탈 없음을 들으니 매우 기쁘도다. 경(卿)이 동쪽 한 구석 먼 곳[五服] 밖에 처해 있으면서도 산과 바다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위(魏)나라의 궁궐에 정성을 바치니 지극한 뜻을 흔쾌히 가상하게 여겨 가슴에 거두어 두었도다. 짐은 만세의 위업을 이어 받아 천하[四海]에 군림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니, 지금 세상[宇內]이 깨끗이 하나로 되고 팔방 끝[八表]에서까지 의(義)에 귀순하여 업고[襁負] 오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풍속이 평화롭고 군사와 군마가 강성함은 모두 여례(餘禮) 등이 직접 듣고 본 바이다.
경은 고구려와 화목하지 못하여 여러 번 능멸과 침범을 입었지만 진실로 능히 의(義)에 순응하고 인(仁)으로써 지킨다면 원수에 대해 또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앞서 보낸 사신은 바다를 건너 황복(荒服) 밖의 나라를 위무하였는데 이제까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가서는 돌아오지 않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없도다. 그대가 보낸 안장은 옛날 타던 것과 비교해 보았더니 중국의 물건이 아니었다. 비슷한 일로써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는 과오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경영(經營)하고 공략(經略)하는 요체는 별지(別旨)에 갖추어 있다.』
[현조는] 또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구려가 강함을 믿고 경의 국토를 침범하며, 선군(先君)의 옛 원한[舊怨]을 갚으려고 백성을 쉬게 하는 큰 덕을 버렸다. 그래서 전쟁이 여러 해에 걸치고 환난이 변경에 맺혔으며, 사신은 신서(申胥)의 정성을 겸하게 되고 나라에는 초(楚)나라·월(越)나라와 같은 급함이 있음을 알겠다.
이에 응당 의를 펴고 약한 자를 도와 기회를 타서 번개처럼 쳐야 할 것이지만 다만 고구려는 선조(先朝)에 번국(蕃國)을 칭하면서 직공(職貢)을 바치는 것이 오래 되었다. 그 고구려에게는 비록 예로부터 틈새가 있었지만 나라[魏]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명령을 범한 허물이 없었다. 경이 사신을 처음 통하면서 곧장 정벌할 것을 요구하는 데 사정과 기회[事會]를 검토하여 보니 이유가 또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예(禮) 등을 보내 평양(平壤)에 이르러 그 사유와 정상을 징험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상주하여 청원하는 것이 빈번하였고 말과 이치가 모두 맞으니, 사신[行人]이 그 청을 억제할 수 없었고 법관[司法]은 그 죄책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그 아뢰는 바를 들어주고 예(禮) 등에게 조칙을 내려 돌아가게 하였다. 만일 이제 다시 명령을 어긴다면 잘못과 허물이 더욱 드러날 것이므로 뒤에 비록 몸소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벗을 수가 없을 것이니, 그런 연후에 군사를 일으켜 친다면 의에 합당할 것이다.
구이(九夷)의 나라들은 대대로 해외에 살면서 도(道)가 창달되면 번국(蕃國)으로서의 예를 받들고, 은혜를 그치면 자기 경토(境土)를 보전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속박해 묶는 일[羈靡]은 옛 전적(典籍)에 드러났으되 호시(槁矢)를 바치는 것[貢]은 연중 때때로[歲時] 비었도다. 경이 강하고 약한 형세를 갖추어 아뢰고 과거의 행적을 일일이 열거하였는데, 풍속이 다르고 사정도 달라 비기고 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나 우리의 넓은 규범과 큰 책략의 뜻은 아직 그대로 있도다.
지금 중국[中夏]이 평정되고 통일되어 천하에 근심이 없으므로 매양 동쪽 끝까지 위엄을 높이고 국경밖에 정기(旌旗)를 달며, 외딴 나라[偏方]에서 백성[荒黎]을 구하고 먼 지방에까지 황제의 위풍을 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실로 고구려가 제 때에 사정을 말하였기 때문에 미쳐 정벌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지금 만일 고구려가 조서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경이 전달해준 계책이 짐의 뜻에 합당하여 대군[元戎]이 출동하는 것도 장차 멀다고 할 수 없다. 경은 마땅히 미리 군사를 함께 일으킬 것을 갖추어 일을 기다릴 것이며, 수시로 소식을 전하는 사신[報使]을 보내 속히 저쪽의 정황을 구명(究明)하도록 하라.
군사를 일으키는 날에 경이 향도(嚮導)의 우두머리가 되면 크게 승리한 뒤에는 또 으뜸가는 공훈의 상을 받을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바친 금포(錦布)와 해산물은 비록 모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그대의 지극한 마음을 밝혀주는도다.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리는데 별지(別旨)와 같다.』
[현조는] 또 연(璉)[장수왕]에게 조서를 내려 소안(邵安) 등을 [백제로] 호송케 하였다. 그러나 안(安) 등이 고구려에 이르니 연(璉)은 이전에 여경(餘慶)[개로왕]과 원수진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동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안 등이 이에 모두 돌아오자 곧 조서를 내려 준절히 책망하였다.
뒤에 [소]안(安) 등으로 하여금 동래(東萊)로부터 바다를 건너가서 여경에게 조서[璽書]를 내리고 그의 정성과 절조를 포상하게 하였다. 안 등이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바람을 만나 떠다니다가 끝내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은 고구려 사람이 누차 변경을 침범하므로 표를 올려 군사를 청하였는데 위나라가 듣지 않았다. 왕은 이를 원망하여 드디어 조공을 끊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초기국가 - 삼국지 위서 부여전

부여는 장성(만리장성)의 북쪽에 있고 현토군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으며,
남쪽에 남쪽에 고구려, 동쪽에 읍루, 서쪽에 선비(족)와 접해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으며,
(국토의 면적은) 사방으로 이천 리다.
호 수는 팔만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정주생활을 하며,
궁실, 창고, 감옥을 두고 있으며,
산과 언덕, 넓은 연못이 많고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이다.
토지는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지만,
오과는 자라지 못한다.
그 나라 사람들은 몸집이 크고
성품이 굳세고 용감하고 근엄하고 후덕하며,
(그래서) 노략질을 하지 않았다
그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모두 여섯 가지 가축의 이름을 관직명으로 하여,
마가․우가․저가․구가․견사가 있는데, 견사는 사신(심부름꾼)이다
읍락에는 호민이 있고
백성은 하호라 하며,
모두가 종이다
여러 가들은 따로 사출도를 다스린다.
큰 곳은 수천 집이며
작은 집은 수백 집이다.
음식을 먹을 때 모두 나무 그릇을 쓰며,
함께 모일 때는 서로 술잔을 주고 잔을 씻으며,
서로 읍하고 사양하면서 몸을 폈다가 굽혔다가 한다.
은나라의 정월에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데,
나라의 가장 큰 모임이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 하였으니
이 때는 형벌을 그치고,
죄수를 풀어 준다.
이 나라의 옷은 흰 색을 숭상하여
흰 베로 된 큰(넓은)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에 수를 놓은 옷이나 털옷을 즐겨 입고
대인은 여우, 살쾡이, 원숭이, 휘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덧입기도 하며,
금은으로 모자 장식을 한다.
역인이 말을 전할 때는 모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짚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형벌은 엄하고 급하게(혹독)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그것의 열 두 배를 갚아야 한다.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모두 사형에 처한다.
(부인이)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해서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던져두고,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둔다.
친정에서(그 부인의 시체를) 거두려고 할 때,
소와 말을 바쳐야만 (보내야만) 그 시체를 내어준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이것은) 흉노들과 같은 풍습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짐승을 잘 기르고,
명마와 붉은 옥과, 담비와 원숭이 가죽, 아름다운 구슬이 나는데
구슬의 크기는 멧대추만 하다.
활과 화살, 칼과 창을 병기로 하고,
집집마다 스스로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있다
그 나라의 노인들은 옛날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망명해 왔다고 말한다. .
성책은 모두 둥글게 지어,
감옥처럼 보인다.
길에 다닐 때는 밤이나 낮이나 늙은이, 젊은이할 것 없이 노래를 불러,
하루종일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한 하늘에 제를 올리고,
소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서 이로써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고 믿는다.
적이 침입하면 제가들은 모두 모여 스스로 전쟁에 참전하고
하호들은 양식을 져다가 (군사들의) 음식을 만들어 준다.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지내고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백여 명이나 된다.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 때는, 관은 쓰지만, 곽은 쓰지 않는다..
위략에서 말하자면
그 나라 습속에는 초상을 다섯 달을 지내며
오래 될수록 영화롭게 여긴다.
그 죽은 이에게 제를 올릴 때는,
날 것 ,익힌 것 가리지 않고 쓴다.
상주는 빨리 하지 않으려 하나,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빨리 치르는 것)을 강요하고,
언제나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예절을 삼는다.
상주는 남녀 모두 순백의 옷을 입고
(상주의) 부인이 되는 이는 베로 만든 면의를 쓰며
반지나 패물을 지니지 않는데,
(이것은) 대체로 중국과 더불어 비슷하다.
부여는 본래 현토군에 속한다.
한말, 공손도가 해동에서 세력을 키워서
외이들을 위엄으로 복속시키자,
부여왕 위구태는 (소속을 )바꾸어 요동군에 복속했다.
이 때 (고)구려와 선비(나라 이름)가 강성하여
(공손)도는 부여가 이들 두 나라 사이에 끼여 있음을 보고
왕실의 딸로서 처를 삼게 하였다.
위구태왕이 죽자,
간위거가 왕이 되었다.
(간위거는) 적자가 없고,
얼자인 마여가 있었다.
위거가 죽자,
제가들이 함께 마여를 왕으
우가의 형의 아들 이름도
대사가 되어서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잘 베
나라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해마다 (위나라) 서울에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정시 해(위 제왕의 연호 : 240 - 248년) 중순에
유주자사인 모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면서
유현토태 수왕기를 부여에 보냈고,
위거는 견사를 보내어 교외에서 (왕기를 ) 맞게 하고, 군량을 보내었다.
(위거의) 계부인 우가가 딴 마음을 품자,
위거는 계부 부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몰수하여
사신(조사관)을 보내어 재산 목록(부렴)을 만들어 관에 보내었다.
옛 부여의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B 혹은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왕은 마땅히 죽어야한다’고 하였다.
마여가 죽자
그의 아들인 여섯 살 박이 의려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한나라 때, 부여왕의 장례에는 옥갑을 사용했으므로
항상 현도군에 미리 가져다 주었다가
왕이 죽으면 그것을 가져다 장례를 치렀다.
공손연이 주살된 뒤에도,
현토군의 창고에는 옥갑 한 벌이 남아 있었다.
지금 부여의 창고에는 옥으로 만든 벽, 규, 찬등 여러 대를 이어
전해오는 물건이 있어 이를 보물로 여기는데,
노인들은 ‘선대(의 왕)께서 하사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략에서 말하기를
그나라는 매우 부강하여
선대로부터
일찍이 (적에게) 파괴된 적이 없었다.
그 도장에 ‘예왕지인’이란 글이 있는데
나라 가운데에 예성이란 이름의 옛성이 있으니,
아마도 본래 예맥의 땅인 것을,
부여가 그 가운데서 왕이 되었으므로,
자신들이 스스로 ‘망인(망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듯 하다.
위략에서 말하기를
옛 기록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 북방에 고리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시녀가 임신을 하여서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였다.
시녀가 말하기를
“달걀과 같은 크기의 기운이 내게 내려와 임신하였다.“고 하였는데
뒤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왕은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렸지만,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아이가 죽지 않았고)
마굿간에 버렸으나,
말이 입김을 불어넣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왕은 (그 아이를)천자의 아들로 여겨
그 어미에게 거두어 기르게 하고,
이름을 동명이라 하여
항상 말을 기르게 하였다.
C 東明善射(동명선사) D 동명은 활을 잘 쏘아서
C 王恐奪其國也(왕공탈기국야) D 왕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까봐
C 欲殺之(욕살지) D 동명을 죽이려 했다.
C 東明走(동명주) D 동명은 남으로 달아나
C 南至施掩水(남지시엄수) D 시엄수에 이르러
C 以弓擊水(이궁격수) D 활로 물을 치니
C 魚鼈浮爲橋(어별부위교) D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고
C 東明得度(동명득도) D 동명이 물을 건넌 뒤
C 魚鼈乃解散(어별내해산) D 물고기와 자라는 흩어져 버렸고
C 追兵不得渡(추병부득도) D 추적하던 군사는 물을 건너지 못했다.
C 東明因都王夫餘之地(동명인도왕부여지지)


     D 그리해서 동명은 부여 지역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