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선언 】― 일본 국에 대한 영·미·중 삼국선언 ― 1943년 12월 1일 서명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외교고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아래의 일반적 성명을 발한다.
각 군사 사절은 일본 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 행동을 협정하였다.
삼대 동맹국은 해로 육로 공로로써 야만적 적국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에 증대되어 가고 있다. 삼대 동맹국은 일 본국의 침략을 제지하고 다만 이를 벌하기 위하여 지금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 확장에 아무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 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전쟁의 개시 이후에 있어 일본 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일부의 도서를 일본 국으로부터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대만 팽호도 등 일본 국이 청국인으로부터 도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일본국은 또한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일본 국이 약취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도 구축될 것이다.
전기 삼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
이 목적으로써 삼대 연합국은 일본 국과 교전중인 동맹 제국과 협조하여 일본 국의 무조건 항복을 재래하기에 필요한 중대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견인 계속한다.
【얄타협정(1945. 2.11)】
1) 외몽고(몽고 인민공화국)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제권리를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⑴ 사할린 남부 및 이에 인접하는 일체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⑵ 대련 상황을 국제화하고, 동항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해군 기지로서 여순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⑶ 동청철도 및 대련에 출구를 주는 남만주 철도는 중소합판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공동운영한다. 단,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중국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3) 천도 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
위의 외몽고, 항만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의 권고에 의하여 위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포츠담 선언】― 미·영·중 삼국선언 ―
1945년 7월 26일 서명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한 수억의 증강을 받고, 일본 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 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 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 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에 대하여 집결되고 있는 힘은, 일찍이 나치스의 저항에 이를 발휘하였을 때 독일국 인민의 토지, 산업, 생활양식을 황폐에 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그 역량에 비하여도, 더한층 강력한 불가측의 것이 되어 있다. 우리들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 국 군대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의미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 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 제국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은 방자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의 손에 일본 국이 계속 통치될 것인가, 일본 국이 이것을 결정할 시기는 도래하였다.
5. 우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그 조건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대신할 조건도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 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 의거를 일으키게 한 과오를 범하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 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기본적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국 영역 내의 제지점은 점령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서에 국한될 것이다.
9. 일 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뒤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 평화적이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려거나 국민으로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갖지 않았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간에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 강화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일체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그 경제를 지탱하고 공정한 실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를 유지하도록 용허될 것이다. 다만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군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한 원료의 입수(그 지배와는 별도)는 용허될 것이다. 일본이 장차 세계 무역 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용허될 것이다.
12. 전기의 제 목적이 달성되고, 또 일본 국민이 자유로이 표현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갖고도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은 즉시 일본으로부터 철수될 것이다.
13.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곧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에 적당하고도 충분한 보장이 있을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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