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제에 이런 말이 있다.
동방을 이라고 한다. 이란 저이니 어질고 물건 살리기를 좋아해서 만 가지 물건이 땅에 뿌리 박고 난다는 말이다. 그런 때문에 그들은 천성이 유순해서 올바른 도리로 인도하기가 쉬워서 심지어 군자는 죽지 않는 나라까지 있다.
이는 아홉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것은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이다. 그런 때문에 공자도 구이에 살고자 했다.
옛날 요 임금이 희중에게 명하여 우이에 자리를 잡으라 하고 이곳을 양곡이라 했다. 대개 이곳은 해가 돕는 곳이다.
하후씨 태강이 덕을 잃어서 오랑캐들이 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소강제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왕의 덕화에 복종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그들을 왕의 문에 손으로 모셔다가 그들의 음악과 춤을 듣고 보았다.
걸은 포악하고 사나와서 모든 오랑캐들이 안으로 침략했다. 이것을 은탕은 혁명을 일으켜 쳐서 안정시켰다. 중정에 이르자 남이가 침략해 왔다. 이로부터 오랑캐들이 혹 복종할 때도 있고, 혹 반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三백여 년을 지낸 뒤에 무을이 쇠폐해지자 동이가 몹시 침입해 왔다. 이에 드디어 땅을 쪼개어 주고 회대로 옮긴 다음 차차 복판에 살기 시작했다.
무왕이 주를 치자 숙신이 와서 석노와 고시를 바쳤다.
관숙, 채숙이 반하자 주는 오랑캐들을 불러 유인해다가 주공이 이를 정벌하고 드디어 동이를 평정했다.
강왕 때에 숙신이 다시 왔고, 뒤에 서이가 참람되게 왕호를 일컫고 구이를 이끌고 주나라를 쳤다. 이 때 서쪽으로 황하위까지 이르자 목왕은 그 세력이 바야흐로 성한 것을 두려워하여 동쪽 지방의 제후들을 나누어 주고 서언왕을 시켜 이들을 주장하게 했다.
언왕은 황지 동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땅이 五백 리였다. 여기에서 인의를 행하여 백성을 다스리니 육지로만 와서 조회하는 자가 삼십육국이나 되었다.
목왕은 뒤에 기, 녹같은 명마가 끄는 수레를 얻어 조부로 하여금 말을 몰게 한 다음 초나라에 말하여 서를 치게 하는데 하루 만에 초나라 땅에 다다랐다. 이리하여 초의 문왕은 크게 군사를 내어 서를 멸망시켰다.
언왕은 어질기만 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래서 차마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 마침내 패하고 말았다. 이에 북쪽으로 팽성 무원현 동쪽 산 밑에 이르러 보니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만 명이나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산을 서산이라고 이름했다.
여왕은 무도해서 회이가 침입해 왔다. 왕은 괵중에게 명하여 이를 치게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이라히여 선왕이 다시 소공에게 명하여 이를 쳐서 평정했다.
유왕에 이르러 몹시 음란하자 사방의 오랑캐들이 다투어 침입했고, 제환공에 이르러서 패업을 이루어 이들을 물리쳤다.
초영왕이 신에서 제후들을 회합시킬 때 역시 와서 회맹에 참례했다. 뒤에 월나라가 낭야로 옮기자 이들은 함께 가서 정벌하고 나서 드디어 남을 업신 여기고 사납게 굴었다.
제후들이 조그만 나라들을 침략해 멸망시키고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자 그 회사에 있는 오랑캐들은 모두 흩어져서 백성의 집을 만들었다.
진섭이 군사를 일으키자 천하가 허물어지니 연나라 사람 위만이 피하여 조선으로 가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런 지 백여 년이 되자 무제가 멸망시켰다. 이에 동이가 비로소 서울에 통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왕망이 왕위를 빼앗아 차지하자 맥 땅 사람들이 변방을 침략하다가 건무 초년에 다시 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 때 요동태수 제동이 북쪽 지방을 위엄으로 억누르니 그 소문이 바다 밖에까지 진동했다. 이에 예맥, 왜, 한이 천 리 밖에서 와서 조헌했다.
죽은 장화 이후로는 사신을 조빙하는 것을 서로 유통했고, 영초에 이르러서는 어려운 일이 많아서 비로소 들어와 침략하고 노략하기 시작했다.
환제와 영제가 옳은 정치를 잃자 이것은 점점 번져 나갔다. 중흥한 뒤로는 사방 오랑캐들이 손으로 왔고, 비록 때로 괴이한 일이나 반하는 일이 있어도 사역이 끓어지지 않았다. 그런 때문에 나라의 풍속과 풍토를 대강이나마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이들은 그곳 토착한 백성들을 데리고 즐겁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어 혹은 변관 쓰고 비단옷 입으며, 그릇은 조두를 썼다. 그러므로 이른바 중국이 예를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에 구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만이와 융적을 통틀어 모두 사이라고 한 것은 마치 공후백자남을 모두 제후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고대 - 한서 조선전 (고조선)
조선왕 만滿은 연나라 사람이다. 연燕나라가 전성할 때로부터 일찌기 진번조선眞蕃朝鮮을 침략해서 자기 나라에 붙여 관리를 두고 요새를 쌓았었다.
그 뒤에 진나라가 연을 멸하자 요동 경계 밖을 소속시켰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그곳이 멀어서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요동의 옛날 요새를 수축하여 패수에 이르기까지로 경계를 삼아 연에 붙였다.
연왕 노관盧 이 반해서 흉노로 들어가자 만은 망명해 달아났다. 그는 무리 천여 명을 모아가지고 머리에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동쪽으로 달아나 새방 밖으로 나가 패수를 지나 진나라의 옛 공지空地인 상하장上下障에 살았다. 여기에서 그는 차츰 진번조선 오랑캐와 옛날 연나라, 제나라에서 망명한 자를 모아서 왕노릇하고 왕검에 도읍을 정했다.
마침 효혜고후孝惠高后 때를 당하여 천하가 처음 정착되자 요동태수는 곧 만에게 외신 자리를 주어서 새방 밖에 있는 오랑캐들을 막아 변방에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오랑캐의 군장君長이 천자께 들어와 뵙겠다고 하면 이를 금지하지 말도록 약속하려고 조정에 알렸더니 천자는 이를 허락했다.
이렇게 되어 만은 군사의 위엄과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으로 그 곁에 있는 조그만 고을들을 침략하여 항복받으니 진번, 임둔이 모두 그에게로 붙었다. 이리하여 땅이 수천 리가 되었고, 이로써 아들에게 전하고 다시 손자 우거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그가 유인해 온 한나라에서 도망 온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도 한 번도 천자에게 들어가 보는 일이 없었다. 진번과 진국辰國이 글을 올려 천자를 보고자 해도 또 그에게 막혀 통하지 않았다.
원봉元封 2년에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그를 책망하고 타이르려고 갔으나, 우거는 종시 천자의 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하何는 돌아가려고 국경에 이르러 패수에 다다랐다. 하는 갑자기 말을 달려 자기를 전송하려고 따라 나온 조선 비왕裨王 장長을 찔러 죽이고 즉시 패수를 건너 새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는 돌아가서 천자에게 보고하기를, "조선 장수를 죽였습니다."하니 천자는 그의 한 일을 가상히 여겨 아무런 말도 묻지 않고 하를 遼東東部都尉로 삼았다.
이로부터 조선은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내어 습격해서 마침내 하를 죽였다. 이것을 보고 천자는 죄인들을 모집해다가 조선을 쳤다. 그해 가을에는 또 누선장군 양복楊僕을 보내서 제나라로부터 발해로 건너가니 군사가 五만 명이었다.
한편 좌장군 순체荀 는 요동으로 나가서 우거를 쳤다. 이에 우거는 군사를 내어 험한 곳에서 막았다. 좌장군은 요동 사람을 군사로 많이 거느리고 가서 먼저 공격했으나 패해서 흩어졌다. 도망해 되돌아온 자도 많았는데, 이들은 모두 법에 저촉되어 참형에 처하여졌다.
누선樓船은 군사 7천 인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王險에 도착했다.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누선의 군사가 적은 것을 탐지하고 곧 나가서 누선을 치니 누선의 군사는 패해 달아났다. 이에 장군 양복은 그 군사들을 잃고 산 속에 숨은 지 10여 일에 차츰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해 모았다.
좌장군은 조선 패수 서쪽 군사를 쳤으나 깨치지 못했다. 천자는 두 장수가 모두 싸움에 이롭지 못하다 해서 이에 위산衛山을 시켜 군사의 위세를 보이고 가서 우거를 타일러 보라 했다.
우거는 사자를 보자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여 [속여서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했더니 이제 신절信節을 보았으니 칭컨대 항복하겠습니다]했다.
이리하여 태자를 보내서 들어가 사례하고 말 5천 필과 군사 먹일 양식을 바치게 하여 무리 만여 명이 병기를 가지고 바야흐로 패수를 건너려 했지만, 사자와 좌장군은 그들에게 변이 있을까 의심이 났다. 그들은 [태자가 이미 항복했으니 사람들은 마땅히 병기를 갖지 말라]했다.
한편 태자도 역시 사자나 좌장군에게 거짓이 있지나 않을까 의심하여 드디어 패수를 건너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위산이 이 사실을 천자께 보고하자 천자는 위산을 베었다.
이 때 좌장군은 패수 위에 있는 군사를 깨치고 앞으로 성 밑에 이르러 성 서쪽과 북쪽을 포위했다. 누선도 역시 여기에 달려가 성 남쪽에 군사를 주둔시키니 우거는 성을 굳게 지키고 나가지 않았다. 이리하여 두어 달이 되도록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좌장군은 본래 천자를 모시어 왔고 장차 연나라의 대를 이을 터이므로 몹시 우쭐거리는 판인데, 이 때 싸움에 이기고 보니 군사들까지 교만한 기운이 많았다.
한편 누선은 군사를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 이미 여러 번 패한 일이 있고, 또 먼젓번에 우거와 싸울 적에도 곤욕을 받아 군사를 잃은 터여서 그 군사를 잃은 터여서 그 군사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장수들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었다.
이리하여 비록 우거를 포위는 했어도 언제나 화친할 의사를 가졌다.
이 때 좌장군이 공격을 서두르자 조선의 대신들은 비밀히 사람을 보내서 사사로이 누선에게 항복하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오고 가기만 하고 아직 결정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까닭에 좌장군이 자주 누선을 보고 조선군과 싸울 것을 말했지만, 누선은 조선이 항복한다는 약속을 이루고자 하여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또 좌장군도 역시 몰래 사람을 시켜 틈을 타서 조선으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조선은 이미 마음을 누선에게 주고 있었으므로 좌장군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고 보니 두 장수들은 서로 마음이 맞을 리가 없었다.
좌장군은 혼자 생각하기에, 누선이 전에는 군사를 잃은 죄가 있었고, 이제 또 조선과 사사로이 좋게 지내는데도 조선이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 혹시 반간反間하는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여 자기 역시 쉽게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천자는 말하기를, [전에 장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로 위산을 시켜 우거를 타일러 항복하게 했더니 일을 매듭 짓지 못하여 좌장군과는 계획이 서로 어긋나서 마침내 약속을 깨치게 되었었다. 그러던 터여서 이제 두 장수가 성을 포위했는데도 일이 이상하게만 되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했다. 이에 제남태수濟南太守 공손수公孫遂를 보내서 가서 일을 바로잡도록 해서 편의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손수가 도착하자 좌장군은 말하기를, [조선이 함락된 지 이미 오랬을 것이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누선이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싸우지 않은 때문이오] 하고 자기의 뜻을 낱낱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좌장군은 다시 수遂에게 말하기를, [이제 형세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조선을 취하지 않으면 큰 해가 될까 두렵소. 그것은 비단 누선뿐만이 아니라, 그가 또 조선과 함께 군사를 합쳐 우리를 치러 올 것이오] 했다.
이 말을 듣자 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절부節符를 가지고 누선장군을 불러 좌장군 군중에 들어가 일을 계획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놓고 즉시 좌장군 휘하 군사를 시켜 누선장군과 그 군사들을 잡아 결박하게 하고 사실을 천자에게 보고했다. 이리하여 천자는 수의 의견을 쫓았다.
이리하여 좌장군은 마침네 두 군대를 합치게 되었다. 그리고 급히 조선을 치기 시작했다. 이 때 조선 정승 노인路人과 한도韓陶, 니계상尼谿相 삼參, 장군 왕협王 등이 서로 의논하기를, [처음에 우리가 누선에게 항복하려던 것이 이제는 누선이 잡혀 버리고 홀로 좌장군이 군사를 합쳐 이제 싸움이 더욱 급하니 그를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했다.
그러나 왕은 또 즐겨 항복하려 하지 안흥므로 한도와 협, 노인은 모두 도망해서 한나라에 항복했는데, 그 중에 노인은 중도에 죽었다.
원봉 3년 여름에 니계상 삼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했다. 그러나 王儉城만은 함락되지 않고 있었다.
이 때 죽은 우거의 대신大臣 성기成己는 또 거듭 관리들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長과 항복한 정승 노인의 아들 최最를 시켜 그 백성들을 달래고 성기를 베니 이로써 드디어 조선이 평정되었다.
이에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사군四郡을 두고 삼參을 봉하여 획청후 淸侯를 삼고, 한도韓陶로 추저후秋 侯를 삼고, 협으로 평주후平州侯를 삼고, 장長으로 기후幾侯를 삼았다.
한편 최근 그 아버지가 죽었고, 자못 공로가 있다 하여 저양후沮陽侯를 삼았다.
좌장군을 불러 들였으나 앉아서 자기들의 공로를 다투다가 서로 미워하노라 계교를 어그러뜨렸다 해서 기시棄市의 형에 처했고, 누선장군도 역시 군사가 먼저 열구列口에 이르렀으면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옳은데 제 맘대로 먼저 군사를 내었다가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 하여 의당 베일 것이나 용서해서 서인庶人을 만들었다.
찬贊에 이렇게 말했다.
초나라 옛 조상 때는
역대로 그 땅이 있었데.
주나라 아무리 쇠했어도
초나라 땅은 사방 五천 리는 되어
구천句踐은 여기서 패업覇業 이루었네.
진나라가 제후諸侯를 멸했어도
오직 초나라에는 진왕 王 있었네.
한나라가 서남쪽 오랑캐 베어도
유독 진왕만은 사랑받았네.
동東오가 나라 없어져 옮겨도
모든 유왕과 거고들은
오히려 만호후가 되었네.
세 방위 모두 열리니
모두 일 좋아하는 신하일세.
서남쪽 오랑캐는 당몽 사마상여에게서 일어나고
양오는 엄조 주매신에게서 어일났네.
조선은 섭하로 해서 대마다 융성해졌고
이로써 성공하여 부지런해졌네.
태종의 사랑하고 위로한 은덕 보면
이 어찌 예의로 부르고 덕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랴.(漢書)
그 뒤에 진나라가 연을 멸하자 요동 경계 밖을 소속시켰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그곳이 멀어서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요동의 옛날 요새를 수축하여 패수에 이르기까지로 경계를 삼아 연에 붙였다.
연왕 노관盧 이 반해서 흉노로 들어가자 만은 망명해 달아났다. 그는 무리 천여 명을 모아가지고 머리에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동쪽으로 달아나 새방 밖으로 나가 패수를 지나 진나라의 옛 공지空地인 상하장上下障에 살았다. 여기에서 그는 차츰 진번조선 오랑캐와 옛날 연나라, 제나라에서 망명한 자를 모아서 왕노릇하고 왕검에 도읍을 정했다.
마침 효혜고후孝惠高后 때를 당하여 천하가 처음 정착되자 요동태수는 곧 만에게 외신 자리를 주어서 새방 밖에 있는 오랑캐들을 막아 변방에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오랑캐의 군장君長이 천자께 들어와 뵙겠다고 하면 이를 금지하지 말도록 약속하려고 조정에 알렸더니 천자는 이를 허락했다.
이렇게 되어 만은 군사의 위엄과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으로 그 곁에 있는 조그만 고을들을 침략하여 항복받으니 진번, 임둔이 모두 그에게로 붙었다. 이리하여 땅이 수천 리가 되었고, 이로써 아들에게 전하고 다시 손자 우거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그가 유인해 온 한나라에서 도망 온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도 한 번도 천자에게 들어가 보는 일이 없었다. 진번과 진국辰國이 글을 올려 천자를 보고자 해도 또 그에게 막혀 통하지 않았다.
원봉元封 2년에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그를 책망하고 타이르려고 갔으나, 우거는 종시 천자의 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하何는 돌아가려고 국경에 이르러 패수에 다다랐다. 하는 갑자기 말을 달려 자기를 전송하려고 따라 나온 조선 비왕裨王 장長을 찔러 죽이고 즉시 패수를 건너 새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는 돌아가서 천자에게 보고하기를, "조선 장수를 죽였습니다."하니 천자는 그의 한 일을 가상히 여겨 아무런 말도 묻지 않고 하를 遼東東部都尉로 삼았다.
이로부터 조선은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내어 습격해서 마침내 하를 죽였다. 이것을 보고 천자는 죄인들을 모집해다가 조선을 쳤다. 그해 가을에는 또 누선장군 양복楊僕을 보내서 제나라로부터 발해로 건너가니 군사가 五만 명이었다.
한편 좌장군 순체荀 는 요동으로 나가서 우거를 쳤다. 이에 우거는 군사를 내어 험한 곳에서 막았다. 좌장군은 요동 사람을 군사로 많이 거느리고 가서 먼저 공격했으나 패해서 흩어졌다. 도망해 되돌아온 자도 많았는데, 이들은 모두 법에 저촉되어 참형에 처하여졌다.
누선樓船은 군사 7천 인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王險에 도착했다.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누선의 군사가 적은 것을 탐지하고 곧 나가서 누선을 치니 누선의 군사는 패해 달아났다. 이에 장군 양복은 그 군사들을 잃고 산 속에 숨은 지 10여 일에 차츰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해 모았다.
좌장군은 조선 패수 서쪽 군사를 쳤으나 깨치지 못했다. 천자는 두 장수가 모두 싸움에 이롭지 못하다 해서 이에 위산衛山을 시켜 군사의 위세를 보이고 가서 우거를 타일러 보라 했다.
우거는 사자를 보자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하고 항복하기를 원하여 [속여서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했더니 이제 신절信節을 보았으니 칭컨대 항복하겠습니다]했다.
이리하여 태자를 보내서 들어가 사례하고 말 5천 필과 군사 먹일 양식을 바치게 하여 무리 만여 명이 병기를 가지고 바야흐로 패수를 건너려 했지만, 사자와 좌장군은 그들에게 변이 있을까 의심이 났다. 그들은 [태자가 이미 항복했으니 사람들은 마땅히 병기를 갖지 말라]했다.
한편 태자도 역시 사자나 좌장군에게 거짓이 있지나 않을까 의심하여 드디어 패수를 건너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위산이 이 사실을 천자께 보고하자 천자는 위산을 베었다.
이 때 좌장군은 패수 위에 있는 군사를 깨치고 앞으로 성 밑에 이르러 성 서쪽과 북쪽을 포위했다. 누선도 역시 여기에 달려가 성 남쪽에 군사를 주둔시키니 우거는 성을 굳게 지키고 나가지 않았다. 이리하여 두어 달이 되도록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좌장군은 본래 천자를 모시어 왔고 장차 연나라의 대를 이을 터이므로 몹시 우쭐거리는 판인데, 이 때 싸움에 이기고 보니 군사들까지 교만한 기운이 많았다.
한편 누선은 군사를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 이미 여러 번 패한 일이 있고, 또 먼젓번에 우거와 싸울 적에도 곤욕을 받아 군사를 잃은 터여서 그 군사를 잃은 터여서 그 군사들은 모두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장수들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었다.
이리하여 비록 우거를 포위는 했어도 언제나 화친할 의사를 가졌다.
이 때 좌장군이 공격을 서두르자 조선의 대신들은 비밀히 사람을 보내서 사사로이 누선에게 항복하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오고 가기만 하고 아직 결정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까닭에 좌장군이 자주 누선을 보고 조선군과 싸울 것을 말했지만, 누선은 조선이 항복한다는 약속을 이루고자 하여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또 좌장군도 역시 몰래 사람을 시켜 틈을 타서 조선으로 하여금 항복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조선은 이미 마음을 누선에게 주고 있었으므로 좌장군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고 보니 두 장수들은 서로 마음이 맞을 리가 없었다.
좌장군은 혼자 생각하기에, 누선이 전에는 군사를 잃은 죄가 있었고, 이제 또 조선과 사사로이 좋게 지내는데도 조선이 여전히 항복하지 않고 있음을 보면 혹시 반간反間하는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여 자기 역시 쉽게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천자는 말하기를, [전에 장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로 위산을 시켜 우거를 타일러 항복하게 했더니 일을 매듭 짓지 못하여 좌장군과는 계획이 서로 어긋나서 마침내 약속을 깨치게 되었었다. 그러던 터여서 이제 두 장수가 성을 포위했는데도 일이 이상하게만 되어 일부러 시간을 끌고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했다. 이에 제남태수濟南太守 공손수公孫遂를 보내서 가서 일을 바로잡도록 해서 편의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손수가 도착하자 좌장군은 말하기를, [조선이 함락된 지 이미 오랬을 것이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은 누선이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싸우지 않은 때문이오] 하고 자기의 뜻을 낱낱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좌장군은 다시 수遂에게 말하기를, [이제 형세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조선을 취하지 않으면 큰 해가 될까 두렵소. 그것은 비단 누선뿐만이 아니라, 그가 또 조선과 함께 군사를 합쳐 우리를 치러 올 것이오] 했다.
이 말을 듣자 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절부節符를 가지고 누선장군을 불러 좌장군 군중에 들어가 일을 계획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놓고 즉시 좌장군 휘하 군사를 시켜 누선장군과 그 군사들을 잡아 결박하게 하고 사실을 천자에게 보고했다. 이리하여 천자는 수의 의견을 쫓았다.
이리하여 좌장군은 마침네 두 군대를 합치게 되었다. 그리고 급히 조선을 치기 시작했다. 이 때 조선 정승 노인路人과 한도韓陶, 니계상尼谿相 삼參, 장군 왕협王 등이 서로 의논하기를, [처음에 우리가 누선에게 항복하려던 것이 이제는 누선이 잡혀 버리고 홀로 좌장군이 군사를 합쳐 이제 싸움이 더욱 급하니 그를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했다.
그러나 왕은 또 즐겨 항복하려 하지 안흥므로 한도와 협, 노인은 모두 도망해서 한나라에 항복했는데, 그 중에 노인은 중도에 죽었다.
원봉 3년 여름에 니계상 삼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했다. 그러나 王儉城만은 함락되지 않고 있었다.
이 때 죽은 우거의 대신大臣 성기成己는 또 거듭 관리들을 공격했다. 이리하여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장長과 항복한 정승 노인의 아들 최最를 시켜 그 백성들을 달래고 성기를 베니 이로써 드디어 조선이 평정되었다.
이에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사군四郡을 두고 삼參을 봉하여 획청후 淸侯를 삼고, 한도韓陶로 추저후秋 侯를 삼고, 협으로 평주후平州侯를 삼고, 장長으로 기후幾侯를 삼았다.
한편 최근 그 아버지가 죽었고, 자못 공로가 있다 하여 저양후沮陽侯를 삼았다.
좌장군을 불러 들였으나 앉아서 자기들의 공로를 다투다가 서로 미워하노라 계교를 어그러뜨렸다 해서 기시棄市의 형에 처했고, 누선장군도 역시 군사가 먼저 열구列口에 이르렀으면 마땅히 좌장군을 기다려야 옳은데 제 맘대로 먼저 군사를 내었다가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 하여 의당 베일 것이나 용서해서 서인庶人을 만들었다.
찬贊에 이렇게 말했다.
초나라 옛 조상 때는
역대로 그 땅이 있었데.
주나라 아무리 쇠했어도
초나라 땅은 사방 五천 리는 되어
구천句踐은 여기서 패업覇業 이루었네.
진나라가 제후諸侯를 멸했어도
오직 초나라에는 진왕 王 있었네.
한나라가 서남쪽 오랑캐 베어도
유독 진왕만은 사랑받았네.
동東오가 나라 없어져 옮겨도
모든 유왕과 거고들은
오히려 만호후가 되었네.
세 방위 모두 열리니
모두 일 좋아하는 신하일세.
서남쪽 오랑캐는 당몽 사마상여에게서 일어나고
양오는 엄조 주매신에게서 어일났네.
조선은 섭하로 해서 대마다 융성해졌고
이로써 성공하여 부지런해졌네.
태종의 사랑하고 위로한 은덕 보면
이 어찌 예의로 부르고 덕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랴.(漢書)
고대 - 한서 지리지 - 고조선
진秦나라가 설치하여 유쥬幽州에 예속시켰음. 55,972戶. 인구는 272,539人. 현縣은 18.
○ 요동군遼東郡(秦나라때 설치함. 遼東城 동남부의 遼河 동쪽임)
(1) 양평襄平: 목사관牧師官이 있음. 망莽은 이것을 창평昌平이라고 했다.
(2) 신창新昌
(3) 무려無慮: 서부도위西部都尉가 다스렸다. 사고師古는 말하기를, 무려는 즉 의무려醫無閭임.
(4) 망평望平: 대요수大遼水는 새방 밖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안시安市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 갔다. 물의 길이는 1,250리임.
(5) 방房
(6) 후성侯城: 중부도위中部都尉가 다스렸다.
(7) 요수遼隊: 망莽은 이것을 순목順睦이라고 했고, 사고師古는 대隊를 수遂라고 발음했다.
(8) 요양遼陽: 대양수大梁水는 서남쪽으로부터 흘러 요양에 이르러 요遼로 들어 갔음. 망은 이것을 요음遼陰이라고 했다.
(9) 검독儉瀆: 응소應邵가 말하기를, 이것은 조선 왕 만滿이 도읍했던 곳이다. 물의 험한 것을 의지해서 자리잡았다 해서 검독儉瀆이라 했다. 신찬臣瓚은 말하기를, 왕검성王儉城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곳부터 검독 이라 했다 고 했다. 사고師古는 찬瓚의 말이 옳다고 했다.
(10) 거취居就: 실위산室僞山과 실위수室僞水가 여기에서 나왔으니, 북쪽으로 양 평襄平에 이르러 대양大粱으로 들어갔음.
(11) 고현高顯
(12) 안시安市
(13) 무차武次: 동부도위東部都尉가 다스리는 곳. 망莽은 무차를 항차桓次라고 했다.
(14) 평곽平郭: 철관鐵官과 염관鹽官이 있음.
(15) 서안평西安平: 망은 말하기를 이것을 부안평이라고 했다.
(16) 문文: 망은 이것을 수정受亭이라고 했다.
(17) 번한番汗: 패수沛水는 새방 밖에서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 응소 應邵는 말하기를, 한수汗水가 새방 밖에서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고 했다.
(18) 답씨沓氏: 응소는 말하기를, 이것을 답수라고 했다.
○ 현도군玄 郡(전한前漢 무제武帝가 세움.옥저의 옛 땅임. 고구려 광개토왕 때 고구려에 병합됨)
한무제漢武帝 원봉元封 4년에 열었음. 45,000戶. 인구는 221,845명. 현縣은 셋 이다.
(1) 고구려: 요산遼山은 요수遼水가 여기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요대遼隊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갔음. 또 남소수南蘇水가 있어 서남쪽으로 새방 밖을 지났다. 응소는 말하기를, 이것을 고구려호라고 했다.
(2) 상은대上殷臺: 망은 하은下殷이라고 했다.
(3) 서개마西蓋馬: 마자수馬 水는 서북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서남쪽으로 흘러 서안평西安平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 군郡 둘을 지나고 길이가 2,100리 가 된다. 망은 이곳을 현도정玄 亭이라고 했다.
○ 낙랑군樂浪郡
무제 원봉3년에 열었음. 망은 이곳은 낙선樂鮮으로서 유주幽州에 붙였다고 했 다. 응소는 이곳이 옛날 조선국이라 했다. 62,812戶요, 인구는 406,748人. 운장 雲 이 있음. 현縣은 25.
(1) 조선朝鮮: 응소가 말하기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했다.
(2) 남감
(3) 패수沛水: 물이 서쪽으로 흘러 증지增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 망은 이 곳을 낙선정樂鮮亭이라고 했다.
(4) 함자含資
(5) 대수帶水: 서쪽으로 흘러 대방帶方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
(6) 점제 蟬
(7) 수성遂成
(8) 증지增地: 망은 이곳을 증토增土라고 하였다.
(9) 대방帶方
(10) 사망駟望
(11) 해명海冥: 망은 이곳을 해환海桓이라고 했다.
(12) 열구列口
(13) 장삼長岑
(14) 둔유屯有
(15) 소명昭明: 남부도위南部都尉가 다스림.
(16) 누방鏤方
(17) 제해혼미提奚渾彌
(18) 탄열呑列: 분여산分黎山, 열수列水가 여기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흘러 점 제 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820리이다.
(19) 동이東
(20) 불이不而: 동부도위東部都尉가 다스림.
(21) 잠태蠶台
(22) 화려華麗
(23) 사두매邪頭昧
(24) 전막前莫
(25) 요조夭祖
연燕나라 땅은 미尾와 기箕(28숙宿의 하나. 모두 동방에 있는 별 이름으로 여기에서는 동쪽을 말함)에서 나뉜 들이다.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하고 나서 소공召公을 연에 봉했다. 그 뒤 36대가 되는 동안 그는 육국六國과 함께 왕이라고 일컬어, 동쪽으로는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 요동이 있고, 서쪽으로는 상곡上谷, 대군代郡, 안문雁門을 가졌으며, 남쪽으로는 탁군 郡의 이용성과 범양을 얻었고, 북쪽으로는 신성, 즉 옛날의 안탁현, 양향, 신창과 발해의 안차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연나라에서 나뉜 땅이다. 낙랑, 현도도 역시 여기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연이 왕이라고 일컬은 지 십대가 되었을 때 진나라가 육국六國을 멸하고자 했다. 이 때 연왕燕王의 태자 단丹이 용사 형가荊軻를 보내서 서쪽으로 가서 진왕秦王을 찔러 죽이려 했으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베임을 당했다.
이리하여 진나라에서는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멸해 버렸다. 이 당시의 계 는 남으로 제나라와 조나라에 통하며 발해와 갈석蝎石 중간에 있는 한 도회都會였다.
처음에 태자 단은 손님으로 용사들만 집에서 기르고 있어 후궁의 아름다운 여자들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 까닭에 백성들도 거기에 화하여 습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하다. 손님들을 맞으면 자기 아내를 주어 모시고 자도록 하고, 시집 가는 첫날 밤에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이것을 도리어 영화롭게 여겨 왔는데, 뒤에는 차츰 조금씩 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종시 아주 고치지는 못했다.
이리하여 그들의 풍속은 어리석고 사납고 생각이 적어 경박하고 위엄이 없었다. 그래도 역시 장점도 있기는 했으니, 남의 급한 일을 보면 용감하게 뛰어드는 성질이 있었으니 이것은 곧 단의 남긴 풍도이다.
상곡上谷으로부터 요동에 이르기까지 땅은 넓고 백성은 드물어 자주 오랑캐들의 침입을 받기도 했다. 풍속은 조趙나라 시대와 서로 비슷한데 생선과 소금.대추.밤 같은 것이 풍족히 났다.
북쪽으로는 오환烏丸, 부여夫餘와 틈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진번의 이로움을 사 들이고 있었다. 현도와 낙랑은 무제 때 설치했는데, 이것은 모두 조선, 예맥濊貊, 구려만이句驪蠻夷이다.
은殷나라의 도道가 쇠해지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예의에 힘쓰고, 농사짓고 누에 쳐서 길쌈 하도록 가르쳤다. 또 낙랑의 조선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팔조목을 만들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받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그것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 집 남자 종을 만들고 여자일 경우에는 역시 여자 종을 만든다. 자기가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앞에 오십만 냥을 내게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될 때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는 못한다. 아내를 얻는 데는 원수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은 종시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대문을 닫고 자는 법이 없었다.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 지방의 농사 짓는 백성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들을 본받아서 왕왕히 술잔 같은 그릇으로 음식을 먹는다.
군에서는 처음에 요동에 가서 관리를 데려 왔었다. 그들은 백성들이 물건을 숨기거나 감추어 두는 법이 없는 것을 보았으나 장사꾼들이 오면 밤에 도둑질을 하게 되어 풍속이 차츰 박해갔다.
지금에 와서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 더 많아져서 육십여 조목이 되었으니, 어질고 착한 것의 감화야말로 귀한 것이다.
그러나 동이東夷는 천성이 유순해서 세 지방 밖의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때문에 공자가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여 바다를 건너 구이九夷에 살고자 한 것이 까닭이 있다.
대체로 낙랑 바다 속에는 왜인倭人들이 살고 있어 나누어 백여 나라가 되는데 이들은 해마다 와서 물건을 바치고 뵙는다고 한다. 그 지방은 위危 사도四度로부터 두 육도六道에 이르는 곳을 석목析木의 다음 위치라고 하는데, 이곳은 연燕나라에서 나뉜 곳이다.(漢書)
○ 요동군遼東郡(秦나라때 설치함. 遼東城 동남부의 遼河 동쪽임)
(1) 양평襄平: 목사관牧師官이 있음. 망莽은 이것을 창평昌平이라고 했다.
(2) 신창新昌
(3) 무려無慮: 서부도위西部都尉가 다스렸다. 사고師古는 말하기를, 무려는 즉 의무려醫無閭임.
(4) 망평望平: 대요수大遼水는 새방 밖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안시安市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 갔다. 물의 길이는 1,250리임.
(5) 방房
(6) 후성侯城: 중부도위中部都尉가 다스렸다.
(7) 요수遼隊: 망莽은 이것을 순목順睦이라고 했고, 사고師古는 대隊를 수遂라고 발음했다.
(8) 요양遼陽: 대양수大梁水는 서남쪽으로부터 흘러 요양에 이르러 요遼로 들어 갔음. 망은 이것을 요음遼陰이라고 했다.
(9) 검독儉瀆: 응소應邵가 말하기를, 이것은 조선 왕 만滿이 도읍했던 곳이다. 물의 험한 것을 의지해서 자리잡았다 해서 검독儉瀆이라 했다. 신찬臣瓚은 말하기를, 왕검성王儉城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곳부터 검독 이라 했다 고 했다. 사고師古는 찬瓚의 말이 옳다고 했다.
(10) 거취居就: 실위산室僞山과 실위수室僞水가 여기에서 나왔으니, 북쪽으로 양 평襄平에 이르러 대양大粱으로 들어갔음.
(11) 고현高顯
(12) 안시安市
(13) 무차武次: 동부도위東部都尉가 다스리는 곳. 망莽은 무차를 항차桓次라고 했다.
(14) 평곽平郭: 철관鐵官과 염관鹽官이 있음.
(15) 서안평西安平: 망은 말하기를 이것을 부안평이라고 했다.
(16) 문文: 망은 이것을 수정受亭이라고 했다.
(17) 번한番汗: 패수沛水는 새방 밖에서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 응소 應邵는 말하기를, 한수汗水가 새방 밖에서 나와서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고 했다.
(18) 답씨沓氏: 응소는 말하기를, 이것을 답수라고 했다.
○ 현도군玄 郡(전한前漢 무제武帝가 세움.옥저의 옛 땅임. 고구려 광개토왕 때 고구려에 병합됨)
한무제漢武帝 원봉元封 4년에 열었음. 45,000戶. 인구는 221,845명. 현縣은 셋 이다.
(1) 고구려: 요산遼山은 요수遼水가 여기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요대遼隊에 이르러 대요수大遼水로 들어갔음. 또 남소수南蘇水가 있어 서남쪽으로 새방 밖을 지났다. 응소는 말하기를, 이것을 고구려호라고 했다.
(2) 상은대上殷臺: 망은 하은下殷이라고 했다.
(3) 서개마西蓋馬: 마자수馬 水는 서북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서남쪽으로 흘러 서안평西安平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 군郡 둘을 지나고 길이가 2,100리 가 된다. 망은 이곳을 현도정玄 亭이라고 했다.
○ 낙랑군樂浪郡
무제 원봉3년에 열었음. 망은 이곳은 낙선樂鮮으로서 유주幽州에 붙였다고 했 다. 응소는 이곳이 옛날 조선국이라 했다. 62,812戶요, 인구는 406,748人. 운장 雲 이 있음. 현縣은 25.
(1) 조선朝鮮: 응소가 말하기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했다.
(2) 남감
(3) 패수沛水: 물이 서쪽으로 흘러 증지增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 망은 이 곳을 낙선정樂鮮亭이라고 했다.
(4) 함자含資
(5) 대수帶水: 서쪽으로 흘러 대방帶方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다.
(6) 점제 蟬
(7) 수성遂成
(8) 증지增地: 망은 이곳을 증토增土라고 하였다.
(9) 대방帶方
(10) 사망駟望
(11) 해명海冥: 망은 이곳을 해환海桓이라고 했다.
(12) 열구列口
(13) 장삼長岑
(14) 둔유屯有
(15) 소명昭明: 남부도위南部都尉가 다스림.
(16) 누방鏤方
(17) 제해혼미提奚渾彌
(18) 탄열呑列: 분여산分黎山, 열수列水가 여기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흘러 점 제 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갔는데 길이가 820리이다.
(19) 동이東
(20) 불이不而: 동부도위東部都尉가 다스림.
(21) 잠태蠶台
(22) 화려華麗
(23) 사두매邪頭昧
(24) 전막前莫
(25) 요조夭祖
연燕나라 땅은 미尾와 기箕(28숙宿의 하나. 모두 동방에 있는 별 이름으로 여기에서는 동쪽을 말함)에서 나뉜 들이다.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하고 나서 소공召公을 연에 봉했다. 그 뒤 36대가 되는 동안 그는 육국六國과 함께 왕이라고 일컬어, 동쪽으로는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 요서, 요동이 있고, 서쪽으로는 상곡上谷, 대군代郡, 안문雁門을 가졌으며, 남쪽으로는 탁군 郡의 이용성과 범양을 얻었고, 북쪽으로는 신성, 즉 옛날의 안탁현, 양향, 신창과 발해의 안차가 있으니 이것은 모두 연나라에서 나뉜 땅이다. 낙랑, 현도도 역시 여기에 소속되어야 할 것이다.
연이 왕이라고 일컬은 지 십대가 되었을 때 진나라가 육국六國을 멸하고자 했다. 이 때 연왕燕王의 태자 단丹이 용사 형가荊軻를 보내서 서쪽으로 가서 진왕秦王을 찔러 죽이려 했으나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베임을 당했다.
이리하여 진나라에서는 드디어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멸해 버렸다. 이 당시의 계 는 남으로 제나라와 조나라에 통하며 발해와 갈석蝎石 중간에 있는 한 도회都會였다.
처음에 태자 단은 손님으로 용사들만 집에서 기르고 있어 후궁의 아름다운 여자들은 사랑하지 않았다. 그 까닭에 백성들도 거기에 화하여 습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하다. 손님들을 맞으면 자기 아내를 주어 모시고 자도록 하고, 시집 가는 첫날 밤에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이것을 도리어 영화롭게 여겨 왔는데, 뒤에는 차츰 조금씩 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종시 아주 고치지는 못했다.
이리하여 그들의 풍속은 어리석고 사납고 생각이 적어 경박하고 위엄이 없었다. 그래도 역시 장점도 있기는 했으니, 남의 급한 일을 보면 용감하게 뛰어드는 성질이 있었으니 이것은 곧 단의 남긴 풍도이다.
상곡上谷으로부터 요동에 이르기까지 땅은 넓고 백성은 드물어 자주 오랑캐들의 침입을 받기도 했다. 풍속은 조趙나라 시대와 서로 비슷한데 생선과 소금.대추.밤 같은 것이 풍족히 났다.
북쪽으로는 오환烏丸, 부여夫餘와 틈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진번의 이로움을 사 들이고 있었다. 현도와 낙랑은 무제 때 설치했는데, 이것은 모두 조선, 예맥濊貊, 구려만이句驪蠻夷이다.
은殷나라의 도道가 쇠해지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예의에 힘쓰고, 농사짓고 누에 쳐서 길쌈 하도록 가르쳤다. 또 낙랑의 조선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팔조목을 만들었다.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받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그것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 집 남자 종을 만들고 여자일 경우에는 역시 여자 종을 만든다. 자기가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앞에 오십만 냥을 내게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될 때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는 못한다. 아내를 얻는 데는 원수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은 종시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대문을 닫고 자는 법이 없었다.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 지방의 농사 짓는 백성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먹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꾼들을 본받아서 왕왕히 술잔 같은 그릇으로 음식을 먹는다.
군에서는 처음에 요동에 가서 관리를 데려 왔었다. 그들은 백성들이 물건을 숨기거나 감추어 두는 법이 없는 것을 보았으나 장사꾼들이 오면 밤에 도둑질을 하게 되어 풍속이 차츰 박해갔다.
지금에 와서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 더 많아져서 육십여 조목이 되었으니, 어질고 착한 것의 감화야말로 귀한 것이다.
그러나 동이東夷는 천성이 유순해서 세 지방 밖의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때문에 공자가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여 바다를 건너 구이九夷에 살고자 한 것이 까닭이 있다.
대체로 낙랑 바다 속에는 왜인倭人들이 살고 있어 나누어 백여 나라가 되는데 이들은 해마다 와서 물건을 바치고 뵙는다고 한다. 그 지방은 위危 사도四度로부터 두 육도六道에 이르는 곳을 석목析木의 다음 위치라고 하는데, 이곳은 연燕나라에서 나뉜 곳이다.(漢書)
고대 - 사기 조선전 (고조선)
장안(長安)이 말하기를 "조선에는 습수(濕水).열수(洌水).산수(汕水)의 세 물이 있어 이것이 합쳐서 열수가 되었다"고 했다. 아마 낙랑(樂浪)이나 조선은 여기에서 이름을 딴 것인 듯 싶다. 조선(朝鮮) 임금 만(滿)(漢書에 보면 滿은 燕人으로 성은 衛이다. 조선왕을 쳐서 없애고 자기가 왕노릇을 했다고 했다)이란 자는 옛날 연(燕)나라 사람이다. 연나라가 전성할 때(연나라가 전성할 때란 6나라 중에 연나라가 전성해서 항상 두 나라를 침략하여 자기 나라에 붙일 때를 말함)로부터 일찍이 진번(眞蕃)과 조선을 침략하여 자기 나라에 붙이고 관리를 두고 장세( 塞)(국경에 있는 요새)를 쌓았었다.
진(秦)이 연을 멸하자 요동(遼東) 밖 변방을 자기 땅에 붙였다. 그러나 한(漢)이 일어나자 지방이 멀어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요동의 옛날 요새를 수리하여 패수浿水(地理志에 보면 浿水는 요동 밖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낙랑현을 거쳐 서쪽으로 바다로 들어갔다고 씌어 있다. 즉 지금의 압록강)에 이르러 경계를 삼아 연에 붙였다. 연왕燕王 노관盧 (漢의 豊땅 사람. 高祖와 같은 고향으로서 같은 날에 났다. 고조가 沛 당에서 일어나자 그는 고조를 따라 장군이 되어 장두(藏茶)를 깨쳐 연왕이 되었다. 그러나 뒤에 陳 의 일로 해서 의심을 받아 흉노로 도망해서 東胡盧王에 봉해짐)이 반叛해서 흉노(북쪽 오랑캐의 하나. 몽고족 또는 토이기족의 분파라 함)로 들어가자 만은 도망해서 무리 천여명을 모아 가지고 북상투를 하고 오랑캐의 옷을 입은 채 동쪽으로 달아나 국경을 지나서 패수를 건넜다. 이리하여 진나라의 옛날 빈 터인 상하장上下 (지리지에 보면 낙랑에 雲 이란 땅이 있다)에서 살았다. 여기에서 그는 차츰 진번(漢의 4군의 하나. 무제武帝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했으며, 임둔과 함께 폐지되었고, 그 일부가 낙랑에 병합됨)과 조선, 그리고 오랑캐 및 옛날 연과 제齊에서 도망한 자들을 자기에게 붙여 왕노릇하고 왕검王儉(지리지에 보면 요동에 儉瀆縣이 있었으니 이 곳은 조선왕의 옛 도읍터라고 했다. 또는 왕검성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다고 했다)에 도읍을 정했다.
이 때는 마침 효혜고후孝惠高后 때로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을 무렵이다. 요동태수遼東太守가 만으로 외신外臣을 삼아서 국경 밖 오랑캐들을 막아서 변방에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모든 오랑캐의 군장君長들이 천자께 들어가 뵙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금지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천자도 이를 허락했다. 이 때문에 만은 군사의 위엄과 재물을 얻게 되자 그 곁에 있는 조그만 고을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과 임둔(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의 하나. 낙랑군의 동쪽, 곧 함경남도와 강원도 지방. 진번과 같이 폐지되었으며, 그 일부가 玄 에 합쳐졌다가 다시 낙랑에 귀속됨)이 모두 와서 항복하여 땅이 수천 리나 되었다.
만은 왕위를 아들에게 전하고 다시 손자 우거右渠(만의 손자 이름)에게 이르자 한나라에서 도망쳐 그에게로 돌아간 사람들이 몹시 많아졌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들어와서 천자를 뵙는 일이 없고, 진번의 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보고자 해도 역시 천자를 가로막아 그들을 막아서 통하지 못하게 했다.
원봉元封(한나라 무제의 연호. 원봉2년은 서기 109년)12년에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와서 타일렀지만 우거는 종시 조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에 섭하는 바로 국경 위로 가 패수에 임해서 자기를 따라온 부하를 시켜 마중나온 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이란 자를 죽인 다음 곧 달려서 새방(平州 楡林關을 말함)으로 들어갔다. 돌아와서 이 사실을 천자에게 보고하여 자기가 조선 장수를 죽였다고 하자, 천자는 잘했다고 칭찬하며 더 묻지 않고 섭하를 요동 동부도위(지리지에 보면,요동군 무차현武次縣이 곧 동부도위가 다스리던 땅이다)를 삼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내어 섭하를 공격해 죽였다. 한편 천자는 죄인들을 모집하여 조선을 쳤다. 그 해 가을에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박楊僕을 보내서 제나라로부터 발해渤海로 건너가는데 군사 5만명을 거느리게 했다. 또 좌장군 荀 는 요동으로 나와서 우거를 치니 우거도 군사를 내어 험한 곳에서 이를 막았다. 이 때 좌장군은 요동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먼저 갔었으나 패하여 흩어지니 군사들은 도망해 돌ㅇ간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법으로 다스려 죽였다.
한편 누선장군은 제나라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에 이르니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다. 우거는 누선장군의 군사가 적은 것을 탐지하여 알고 곧 성에서 나와 누선장군의 군사를 습격하자 누선의 군사는 패해 흩어졌다. 장군 양복은 군중들을 잃고 산 속으로 들어가 숨은 지 10여일에 차츰 흩어진 군사들을 수스하여 다시 모이게 했다. 또 좌장군도 조선 패수 서쪽 군사를 쳤으나 적을 파하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이에 천자는 두 장수가 모두 싸움에 이롭지 못하다 하여 위산衛山을 시켜 군사의 위엄을 보이고 가서 우거를 타이르게 했다. 우거는 사자를 보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하기를 원했다. 그는 말하기를, "두 장수가 속여서 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더니 이제 신절臣節(거짓 없는 표적)을 보니 청컨대 항복하겠나이다" 했다. 이에 우거는 태자를 보내서 들어가 사죄하고 말 5천 필과 군사 먹일 양식을 바치고 군사 만여명이 모두 병기를 가지고 바야흐로 패수를 건너오려 한다. 이것을 보고 사자使者와 좌장군은 그들에게 변이 있을까 의심하여 태자에게 이르기를, "이미 항복할태면 군사들에게 명하여 병기는 갖지 못하게 하라"했다. 이에 태자도 역시 사자와 좌장군이 자기를 속여 죽이지나 않을까 의심하여 드디어 패수를 건너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사자 위산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천자에게 보고하자 천자는 한편 좌장군은 패수 위의 군사를 파하고 앞으로 성 밑에 나가 그 서북쪽을 포위하고 누선도 역시 가서 성 남쪽을 점령하자 우거는 하는 수 없이 굳게 성을 지키니 여러 달이 되어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좌장군은 일찍이 천자를 모셨던 일이 있는데다가 연대燕代의 군사를 거느렸으니, 그러나 그는 성질이 사납고 더욱기 이긴 기세를 타서 군사들에게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 누선은 제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들어갔으나 이미 패해 도망한 자들이 많았다. 또 먼젓번에 우거와 싸울 적에 곤욕을 당하고 군사가 많이 죽었으므로 모두 싸움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좌장군은 마음 속으로 부끄럽게 여겨서 비록 우거를 포위는 했어도 언제나 화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 좌장군이 급히 공격하자 조선의 대신들은 비밀히 사람을 보내서 사사로이 누선에게 항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중이어서 말이 아직 완전히 결정은 되지 않았다. 이때 좌장군은 자주 누선과 사울 것을 재촉했으니, 누선은 화해할 약속을 급히 이루고자 하여 사움에 응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누선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때문에 두 장수는 서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었다. 또 좌장군은 생각하기를, 누선이 전에는 싸움에 져서 군사를 잃은 죄가 있었고, 또 지금은 조선과 사사로이 좋게 지내면서도 조선은 항복하지 않고 있으니 필시 반叛할 계교가 있는 것이라 의심하고 감히 군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천자가 말하기를,"이제 장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로 위산을 시켜서 우거가 항복하도록 타이르게 했었다. 이리하여 우거가 태자를 보냈으나, 위산은 능히 일을 자기 맘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좌장군과 계획이 서로 어긋나서 마침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제 두 장수는 성을 포위하고 있으나,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터이다. 이에 제남태수濟南太守 공손수公孫遂를 보내서 일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니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라"했다.
이리하여 공손수가 전지로 나가자 좌장군이 말하기를, "조선은 마땅히 항복한 지 오랬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것은 그 까닭이 있다. 그것은 누선이 여러 번 약속하고서도 만나주지 않은 때문이다"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좌장군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낱낱이 말하고 나서 수遂에게, "이제 형편이 이렇게 되었는 데도 그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해가 될까 두렵다. 누선만이 변을 일으킬 것만이 아니라, 또 그는 조선과 함께 군사를 합쳐 가지고 우리를 멸할 것이다" 했다. 이에 수遂도 역시 그 말을 옳게 여겨 절부節符를 가지고 누선장군을 불러서 좌장군의 영營에 들어가 일을 게획하게 했다. 이리하여 즉시 좌장군의 휘하麾下 장수에게 명하여 누선장군을 체포하고 그 군대를 좌장군에 합친 뒤 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천자는 수遂를 벌주었다. 장군은 이미 두 군사를 합치자 이내 급히 조선을 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는 정승 路人(索隱에 보면 路人은 漁陽縣 사람 如淳이라 했다), 정승 한도韓陶, 니계상尼谿相 삼參, 장군 협 이 서로 의논하기를, "처음에우리는 누선에게 항복하려 했던 것인데 이제 누선은 체포되었고, 좌장군이 그의 군사들까지 합쳐서 사움이 더욱 급하니 우리는 능히 저들과 사울 수가 없다"하였다. 그러나 왕은 즐겨 항복하려 하지 않아서 한도.협.노인은 모두 도망하여 한나라에 항복했고, 노인은 도중에서 죽었다.
원봉3년 여름에 니게상 삼은 이에 사람을 시켜 조선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했다. 그러나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고 죽은 우거의 대신大臣 성기成己는 여러 번 거듭 관리들을 못살게 굴었다. 이에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長과 항복한 정승 노인의 아들 최最를 시켜 그 백성들을 잘 타이르게 하고 성기를 죽였다. 이리하여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여 네 군(이 4군이라는 것은 즉 진번.임둔.낙랑.현도이다)을 만들고 삼參을 봉하여 획청후 淸侯를 삼고 도陶를 추저후萩 侯를 삼고, 협으로 평주후平州侯를 삼고, 장長으로 기후幾侯를 삼았다. 또 최最는 그 아비가 죽었을 뿐 아니라, 자못 공이 있다고 해서 온양후溫陽侯를 삼았다. 좌장군을 불러 들이자 앉아서 공을 다투노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여 모든 계획을 잘못한 죄를 물어 기시棄市의 형에 처했다. 또 누선장군은 군사가 열구洌口에 이르러 좌장군을 기다려야 했을 것인데도 자기 맘대로 많이 싸워서 많은 사상자를 낸 죄를 물어 마땅히 죽일 것이나 용서해서 서인庶人을 만들었다.
태사공은 말하기를 '우거는 지세가 험하고 견고한 것만 믿다가 나라의 대가 끊어지게 했고, 섭한는 공을 도둑질 했다가 적의 군사에게 머리를 잃었으며, 누선은 장졸ㅇ이 적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제 허물을 벗어나려 했다. 그리하여 번우를 잃고 도리어 의심을 받았다. 순체는 수와 더불어 전공을 다투다가 둘 다 함께 죽음을 당해서 두 군사가 모두 욕 되었으며, 장수로서 봉후된 사람이 없었다.'(史記)
진(秦)이 연을 멸하자 요동(遼東) 밖 변방을 자기 땅에 붙였다. 그러나 한(漢)이 일어나자 지방이 멀어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요동의 옛날 요새를 수리하여 패수浿水(地理志에 보면 浿水는 요동 밖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낙랑현을 거쳐 서쪽으로 바다로 들어갔다고 씌어 있다. 즉 지금의 압록강)에 이르러 경계를 삼아 연에 붙였다. 연왕燕王 노관盧 (漢의 豊땅 사람. 高祖와 같은 고향으로서 같은 날에 났다. 고조가 沛 당에서 일어나자 그는 고조를 따라 장군이 되어 장두(藏茶)를 깨쳐 연왕이 되었다. 그러나 뒤에 陳 의 일로 해서 의심을 받아 흉노로 도망해서 東胡盧王에 봉해짐)이 반叛해서 흉노(북쪽 오랑캐의 하나. 몽고족 또는 토이기족의 분파라 함)로 들어가자 만은 도망해서 무리 천여명을 모아 가지고 북상투를 하고 오랑캐의 옷을 입은 채 동쪽으로 달아나 국경을 지나서 패수를 건넜다. 이리하여 진나라의 옛날 빈 터인 상하장上下 (지리지에 보면 낙랑에 雲 이란 땅이 있다)에서 살았다. 여기에서 그는 차츰 진번(漢의 4군의 하나. 무제武帝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했으며, 임둔과 함께 폐지되었고, 그 일부가 낙랑에 병합됨)과 조선, 그리고 오랑캐 및 옛날 연과 제齊에서 도망한 자들을 자기에게 붙여 왕노릇하고 왕검王儉(지리지에 보면 요동에 儉瀆縣이 있었으니 이 곳은 조선왕의 옛 도읍터라고 했다. 또는 왕검성은 낙랑군 패수 동쪽에 있다고 했다)에 도읍을 정했다.
이 때는 마침 효혜고후孝惠高后 때로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을 무렵이다. 요동태수遼東太守가 만으로 외신外臣을 삼아서 국경 밖 오랑캐들을 막아서 변방에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모든 오랑캐의 군장君長들이 천자께 들어가 뵙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금지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천자도 이를 허락했다. 이 때문에 만은 군사의 위엄과 재물을 얻게 되자 그 곁에 있는 조그만 고을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과 임둔(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의 하나. 낙랑군의 동쪽, 곧 함경남도와 강원도 지방. 진번과 같이 폐지되었으며, 그 일부가 玄 에 합쳐졌다가 다시 낙랑에 귀속됨)이 모두 와서 항복하여 땅이 수천 리나 되었다.
만은 왕위를 아들에게 전하고 다시 손자 우거右渠(만의 손자 이름)에게 이르자 한나라에서 도망쳐 그에게로 돌아간 사람들이 몹시 많아졌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들어와서 천자를 뵙는 일이 없고, 진번의 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보고자 해도 역시 천자를 가로막아 그들을 막아서 통하지 못하게 했다.
원봉元封(한나라 무제의 연호. 원봉2년은 서기 109년)12년에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와서 타일렀지만 우거는 종시 조서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에 섭하는 바로 국경 위로 가 패수에 임해서 자기를 따라온 부하를 시켜 마중나온 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이란 자를 죽인 다음 곧 달려서 새방(平州 楡林關을 말함)으로 들어갔다. 돌아와서 이 사실을 천자에게 보고하여 자기가 조선 장수를 죽였다고 하자, 천자는 잘했다고 칭찬하며 더 묻지 않고 섭하를 요동 동부도위(지리지에 보면,요동군 무차현武次縣이 곧 동부도위가 다스리던 땅이다)를 삼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내어 섭하를 공격해 죽였다. 한편 천자는 죄인들을 모집하여 조선을 쳤다. 그 해 가을에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박楊僕을 보내서 제나라로부터 발해渤海로 건너가는데 군사 5만명을 거느리게 했다. 또 좌장군 荀 는 요동으로 나와서 우거를 치니 우거도 군사를 내어 험한 곳에서 이를 막았다. 이 때 좌장군은 요동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먼저 갔었으나 패하여 흩어지니 군사들은 도망해 돌ㅇ간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법으로 다스려 죽였다.
한편 누선장군은 제나라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에 이르니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다. 우거는 누선장군의 군사가 적은 것을 탐지하여 알고 곧 성에서 나와 누선장군의 군사를 습격하자 누선의 군사는 패해 흩어졌다. 장군 양복은 군중들을 잃고 산 속으로 들어가 숨은 지 10여일에 차츰 흩어진 군사들을 수스하여 다시 모이게 했다. 또 좌장군도 조선 패수 서쪽 군사를 쳤으나 적을 파하고 앞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이에 천자는 두 장수가 모두 싸움에 이롭지 못하다 하여 위산衛山을 시켜 군사의 위엄을 보이고 가서 우거를 타이르게 했다. 우거는 사자를 보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하기를 원했다. 그는 말하기를, "두 장수가 속여서 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했더니 이제 신절臣節(거짓 없는 표적)을 보니 청컨대 항복하겠나이다" 했다. 이에 우거는 태자를 보내서 들어가 사죄하고 말 5천 필과 군사 먹일 양식을 바치고 군사 만여명이 모두 병기를 가지고 바야흐로 패수를 건너오려 한다. 이것을 보고 사자使者와 좌장군은 그들에게 변이 있을까 의심하여 태자에게 이르기를, "이미 항복할태면 군사들에게 명하여 병기는 갖지 못하게 하라"했다. 이에 태자도 역시 사자와 좌장군이 자기를 속여 죽이지나 않을까 의심하여 드디어 패수를 건너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갔다. 사자 위산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천자에게 보고하자 천자는 한편 좌장군은 패수 위의 군사를 파하고 앞으로 성 밑에 나가 그 서북쪽을 포위하고 누선도 역시 가서 성 남쪽을 점령하자 우거는 하는 수 없이 굳게 성을 지키니 여러 달이 되어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좌장군은 일찍이 천자를 모셨던 일이 있는데다가 연대燕代의 군사를 거느렸으니, 그러나 그는 성질이 사납고 더욱기 이긴 기세를 타서 군사들에게 교만하기 짝이 없었다. 누선은 제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들어갔으나 이미 패해 도망한 자들이 많았다. 또 먼젓번에 우거와 싸울 적에 곤욕을 당하고 군사가 많이 죽었으므로 모두 싸움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좌장군은 마음 속으로 부끄럽게 여겨서 비록 우거를 포위는 했어도 언제나 화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 좌장군이 급히 공격하자 조선의 대신들은 비밀히 사람을 보내서 사사로이 누선에게 항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왕래하는 중이어서 말이 아직 완전히 결정은 되지 않았다. 이때 좌장군은 자주 누선과 사울 것을 재촉했으니, 누선은 화해할 약속을 급히 이루고자 하여 사움에 응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누선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때문에 두 장수는 서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었다. 또 좌장군은 생각하기를, 누선이 전에는 싸움에 져서 군사를 잃은 죄가 있었고, 또 지금은 조선과 사사로이 좋게 지내면서도 조선은 항복하지 않고 있으니 필시 반叛할 계교가 있는 것이라 의심하고 감히 군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천자가 말하기를,"이제 장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로 위산을 시켜서 우거가 항복하도록 타이르게 했었다. 이리하여 우거가 태자를 보냈으나, 위산은 능히 일을 자기 맘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좌장군과 계획이 서로 어긋나서 마침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제 두 장수는 성을 포위하고 있으나,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터이다. 이에 제남태수濟南太守 공손수公孫遂를 보내서 일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니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라"했다.
이리하여 공손수가 전지로 나가자 좌장군이 말하기를, "조선은 마땅히 항복한 지 오랬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것은 그 까닭이 있다. 그것은 누선이 여러 번 약속하고서도 만나주지 않은 때문이다"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좌장군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낱낱이 말하고 나서 수遂에게, "이제 형편이 이렇게 되었는 데도 그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해가 될까 두렵다. 누선만이 변을 일으킬 것만이 아니라, 또 그는 조선과 함께 군사를 합쳐 가지고 우리를 멸할 것이다" 했다. 이에 수遂도 역시 그 말을 옳게 여겨 절부節符를 가지고 누선장군을 불러서 좌장군의 영營에 들어가 일을 게획하게 했다. 이리하여 즉시 좌장군의 휘하麾下 장수에게 명하여 누선장군을 체포하고 그 군대를 좌장군에 합친 뒤 천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천자는 수遂를 벌주었다. 장군은 이미 두 군사를 합치자 이내 급히 조선을 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는 정승 路人(索隱에 보면 路人은 漁陽縣 사람 如淳이라 했다), 정승 한도韓陶, 니계상尼谿相 삼參, 장군 협 이 서로 의논하기를, "처음에우리는 누선에게 항복하려 했던 것인데 이제 누선은 체포되었고, 좌장군이 그의 군사들까지 합쳐서 사움이 더욱 급하니 우리는 능히 저들과 사울 수가 없다"하였다. 그러나 왕은 즐겨 항복하려 하지 않아서 한도.협.노인은 모두 도망하여 한나라에 항복했고, 노인은 도중에서 죽었다.
원봉3년 여름에 니게상 삼은 이에 사람을 시켜 조선 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했다. 그러나 왕검성은 함락되지 않고 죽은 우거의 대신大臣 성기成己는 여러 번 거듭 관리들을 못살게 굴었다. 이에 좌장군은 우거의 아들 長과 항복한 정승 노인의 아들 최最를 시켜 그 백성들을 잘 타이르게 하고 성기를 죽였다. 이리하여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여 네 군(이 4군이라는 것은 즉 진번.임둔.낙랑.현도이다)을 만들고 삼參을 봉하여 획청후 淸侯를 삼고 도陶를 추저후萩 侯를 삼고, 협으로 평주후平州侯를 삼고, 장長으로 기후幾侯를 삼았다. 또 최最는 그 아비가 죽었을 뿐 아니라, 자못 공이 있다고 해서 온양후溫陽侯를 삼았다. 좌장군을 불러 들이자 앉아서 공을 다투노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여 모든 계획을 잘못한 죄를 물어 기시棄市의 형에 처했다. 또 누선장군은 군사가 열구洌口에 이르러 좌장군을 기다려야 했을 것인데도 자기 맘대로 많이 싸워서 많은 사상자를 낸 죄를 물어 마땅히 죽일 것이나 용서해서 서인庶人을 만들었다.
태사공은 말하기를 '우거는 지세가 험하고 견고한 것만 믿다가 나라의 대가 끊어지게 했고, 섭한는 공을 도둑질 했다가 적의 군사에게 머리를 잃었으며, 누선은 장졸ㅇ이 적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제 허물을 벗어나려 했다. 그리하여 번우를 잃고 도리어 의심을 받았다. 순체는 수와 더불어 전공을 다투다가 둘 다 함께 죽음을 당해서 두 군사가 모두 욕 되었으며, 장수로서 봉후된 사람이 없었다.'(史記)
조선 후기 - 경세유표 - 사민구직(사민평등)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 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 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 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 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 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지를 갖지 못하게 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분배받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곡식을 분배받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장(工匠)은 그들이 만든 기구로써 곡식을 바꾸게 되고 상인은 화물(貨物)로써 양곡을 사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게 된다.
선비는 열 손가락이 유약하여 힘든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니 밭을 갈겠는가, 김을 매겠는가, 거름을 주겠는가? 그들의 이름이 노동 기록 장부에 기록되지 못하면 가을에 곡식 분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아, 내가 여전법(閭田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 선비란 무엇하는 사람인가? 어찌하여 선비는 손발도 놀리지 아니하고 땅에 생산된 것을 빼앗아 먹으며 남이 노동한 것을 삼켜 먹는가?
대저 선비가 놀고 먹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이(利)가 다 개척되고 있다. 놀고서는 곡식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장차 직업을 옮겨 농사를 지을 것이다. 선비 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꾼이 되면 땅에서는 이(利)도 개척되고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꾼이 되면 난민(難民)도 없어질 것이다.
선비 중에는 반드시 직업을 바꾸어서 농사꾼으로 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장차 어찌할 것인가? 공장(工匠)과 상인으로 변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침에는 들에 나가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옛 사람의 서적을 읽는 자도 있을 것이며, 부유한 사람의 자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살 길을 구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 한 실리(實利)를 강구(講究)하여 토지에 적합한 농작물을 분별하고 수리(水利)를 일으키며 기구를 제작하여 인력을 덜어주기도 하고 농사 기술과 목축업을 가르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는 그 공을 어찌 육체 노동하는 사람과 견줄 수 있겠는가? 하루의 일을 열흘로 기록하고 열흘 동안 한 일을 백일로 기록하여 그에 따라 곡식(穀食)을 분배받아야 옳을 것이다. 선비에게 어찌 분배(分配)가 없겠는가?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 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 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지를 갖지 못하게 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곡식을 분배받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곡식을 분배받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공장(工匠)은 그들이 만든 기구로써 곡식을 바꾸게 되고 상인은 화물(貨物)로써 양곡을 사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게 된다.
선비는 열 손가락이 유약하여 힘든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니 밭을 갈겠는가, 김을 매겠는가, 거름을 주겠는가? 그들의 이름이 노동 기록 장부에 기록되지 못하면 가을에 곡식 분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아, 내가 여전법(閭田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 선비란 무엇하는 사람인가? 어찌하여 선비는 손발도 놀리지 아니하고 땅에 생산된 것을 빼앗아 먹으며 남이 노동한 것을 삼켜 먹는가?
대저 선비가 놀고 먹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이(利)가 다 개척되고 있다. 놀고서는 곡식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장차 직업을 옮겨 농사를 지을 것이다. 선비 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꾼이 되면 땅에서는 이(利)도 개척되고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 농사꾼이 되면 난민(難民)도 없어질 것이다.
선비 중에는 반드시 직업을 바꾸어서 농사꾼으로 되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장차 어찌할 것인가? 공장(工匠)과 상인으로 변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아침에는 들에 나가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옛 사람의 서적을 읽는 자도 있을 것이며, 부유한 사람의 자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살 길을 구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 한 실리(實利)를 강구(講究)하여 토지에 적합한 농작물을 분별하고 수리(水利)를 일으키며 기구를 제작하여 인력을 덜어주기도 하고 농사 기술과 목축업을 가르쳐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는 그 공을 어찌 육체 노동하는 사람과 견줄 수 있겠는가? 하루의 일을 열흘로 기록하고 열흘 동안 한 일을 백일로 기록하여 그에 따라 곡식(穀食)을 분배받아야 옳을 것이다. 선비에게 어찌 분배(分配)가 없겠는가?
고려 - 동명왕편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 를 얻어 “동명왕(東明王)”의 본기(本紀)를 읽어보니 그 신이(神異)한 사적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욱 상세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신이요 요술이라 생각했으나 세 번 반복하여 탐독하고 완미(玩味)하여 보니 요술이 아니요 성(聖)이며 귀신이 아니요 신(神)이었다.……중략……동명왕의 사적은 변화의 신이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이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훗날 무엇을 볼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노니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임을 알게 하려 함이다.
동국이상국전집 제3권
고율시(古律詩)
동명왕편(東明王篇) 병서(幷序)
세상에서 동명왕(東明王)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한다. 비록 어리석은 남녀들까지도 흔히 그 일을 말한다. 내가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선사(先師) 중니(仲尼)께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된다.”하였다.
뒤에 《위서(魏書)》와 《통전(通典)》을 읽어 보니 역시 그 일을 실었으나 간략하고 자세하지 못하였으니, 국내의 것은 자세히 하고 외국의 것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른다.
지난 계축년(1193, 명종 23)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를 보니 그 신이(神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였으랴. 김부식(金公富軾) 공이 국사를 중찬(重撰)할 때에 자못 그 일을 생략하였으니, 공은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니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唐玄宗本紀)와 양귀비전(楊貴妃傳)에는 방사(方士)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詩人) 백낙천(白樂天)이 그 일이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노래를 지어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일인데도 오히려 읊어서 후세에 보였거든, 더구나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神異)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創始)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한 덩어리로 뭉친 원기 갈라져서 / 元氣判渾
천황씨 지황씨가 되었다 / 天皇地皇氏
머리가 열 셋 혹은 열 하나 / 十三十一頭
그 모습 기이함이 많았다 / 體貌多奇異
그 나머지 성스러운 제왕들도 / 其餘聖帝王
경서와 사기에 실려 있다 / 亦備載經史
여절은 큰 별에 감응되어 / 女節感大星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 지를 낳았고 / 乃生大昊摯
여추는 전욱을 낳았는데 / 女樞生?頊
역시 북두성(北斗星)의 광채에 감응되었다 / 亦感瑤光暐
복희씨는 희생 제도를 마련하였고 / 伏羲制牲犧
수인씨는 나무를 비벼 불을 만들어 냈다 / 燧人始鑽燧
명협(蓂莢)이 난 것은 요(堯) 임금의 상서요 / 生蓂高帝祥
서속을 내린 것은 신농씨의 상서다 / 雨粟神農瑞
푸른 하늘은 여와씨가 기웠고 / 靑天女?補
큰 물은 우(禹) 임금이 다스렸다 / 洪水大禹理
황제 헌원씨(黃帝軒轅氏)가 하늘에 오르려 할 제 / 黃帝將升天
턱에 수염 난 용이 스스로 이르렀다 / 胡髥龍自至
태고 적 순박할 때는 / 太古淳朴時
신령하고 성스러운 것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는데 / 靈聖難備記
후세에 인정이 점점 경박해져서 / 後世漸??
풍속이 지나치게 사치해졌다 / 風俗例汰侈
성인이 간혹 나기는 하였으나 / 聖人間或生
신령한 자취 보인 것이 적다 / 神迹少所示
한 나라 신작 삼년 / 漢神雀三年
첫여름 북두가 사방(巳方)을 가리킬 때 / 孟夏斗立巳
한 나라 신작 3년 4월 갑인(甲寅)
해동 해모수는 / 海東解慕漱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 眞是天之子
본기(本記)에 이렇게 적혀 있다.
부여왕(夫餘王) 해부루(解負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山川)에 제사하여 아들 낳기를 빌러 가는데, 탄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자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어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리니 금빛 나는 개구리 형상의 작은 아이가 있었다.
왕이,“이것은 하늘이 내게 아들을 준 것이다.”하며, 길러서 금와(金蛙)라 하고 태자(太子)로 삼았다. 정승 아란불(阿蘭弗)이, “일전에 천제(天帝)가 내게 내려와서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하니 너는 피하라.’하였는데, 동해(東海) 가에 가섭원(迦葉原)이란 땅이 있어 오곡(五穀)이 잘 되니 도읍할 만합니다.”하고, 아란불은 왕을 권하여 옮겨 도읍하고 동부여(東夫餘)라 이름하였다.
예전 도읍터에는 해모수(解慕漱)가 천제의 아들이 되어 와서 도읍하였다.
처음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 初從空中下
자신은 다섯 용의 수레를 타고 / 身乘五龍軌
따르는 사람 백여 인은 / 從者百餘人
고니를 타고 털깃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 騎鵠紛??
맑은 풍악 소리 쟁쟁하게 울리고 / 淸樂動?洋
채색 구름은 뭉게뭉게 떴다 / 彩雲浮??
한 나라 신작 3년인 임술년에 천제(天帝)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왕의 옛도읍에 내려와 놀았는데 이름이 해모수(解慕漱)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룡거(五龍車) 타고 따르는 사람 1백여 인은 모두 흰 고니를 탔다.
채색 구름은 위에 뜨고 음악 소리는 구름 속에서 울렸다.
웅심산(熊心山)에 머물렀다가 10여 일이 지나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오우관(烏羽冠)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龍光劍)을 찼다.
옛날부터 천명을 받은 임금이 / 自古受命君
어느 것이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닌가 / 何是非天賜
대낮 푸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 白日下靑冥
옛적부터 보지 못한 일이다 / 從昔所未視
아침에는 인간 세상에서 살고 / 朝居人世中
저녁에는 천궁으로 돌아간다 / 暮反天宮裏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물면 곧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천왕랑(天王郞)이라 일컬었다.
내 옛사람에게 들으니 / 吾聞於古人
하늘에서 땅까지의 거리가 / 蒼穹之去地
이억 만 팔천 / 二億萬八千
칠백 팔십 리란다 / 七百八十里
사다리로도 오르기 어렵고 / 梯棧?難升
날개로 날아도 쉽게 지친다 / 羽?飛易?
아침저녁 임의로 오르내리니 / 朝夕恣升降
이 이치 어째서 그러한가 / 此理復何爾
성 북쪽에 청하가 있으니 / 城北有靑河
청하(靑河)는 지금의 압록강(鴨綠江)이다.
하백의 세 딸이 아름다웠다 / 河伯三女美
맏은 유화(柳花)요 다음은 훤화(萱花)요 끝은 위화(葦花)이다.
압록강 물결 헤치고 나와 / 擘出鴨頭波
웅심 물가에서 놀았다 / 往遊熊心?
청하에서 나와서 웅심연(熊心淵)가에서 놀았다.
쟁그랑 딸랑 패옥이 울리고 / ?琅佩玉鳴
부드럽고 가냘픈 모습 아름다웠다 / 綽約顔花媚
자태가 곱고 아리따웠는데 여러 가지 패옥이 쟁그랑거리어 한고(漢皐)와 다름 없었다.
처음에는 한고 물가인가 의심하고 / 初疑漢皐濱
다시 낙수의 모래톱을 연상하였다 / 復想洛水沚
왕이 나가서 사냥하다 보고 / 王因出獵見
눈짓을 보내며 마음 두었다 / 目送頗留意
곱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함이 아니라 / 玆非悅紛華
참으로 뒤 이을 아들 낳기에 급함이었다 / 誠急生繼嗣
왕이 좌우에게,“얻어서 왕비를 삼으면 후사를 둘 수 있다.”하였다.
세 여자가 왕이 오는 것을 보고 / 三女見君來
물에 들어가 한참 동안 서로 피하였다 / 入水尋相避
장차 궁전을 지어 / 擬將作宮殿
함께 와서 노는 것 엿보려 하여 / 潛候同來?
말채찍으로 한번 땅을 그으니 / 馬?一?地
구리집이 홀연히 세워졌다 / 銅室?然峙
비단 자리를 눈부시게 깔아 놓고 / 錦席鋪絢明
금술잔에 맛있는 술 차려 놓았다 / 金?置淳旨
과연 스스로 돌아들어와서 / ??果自入
서로 마시고 이내 곧 취하였다 / 對酌還徑醉
그 여자들이 왕을 보자 곧 물로 들어갔다. 좌우가,
“대왕은 왜 궁전을 지어서 여자들이 방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못 나가게 문을 가로막지 않으십니까?”하였다.
왕이 그렇게 여겨 말채찍으로 땅에 긋자 구리집이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장려(壯麗)하였다. 방 안에 세 자리를 베풀고
술상을 차려 놓았다. 그 여자들이 각각 그 자리에 앉아 서로 권하며 마셔 술이 크게 취하였다.
왕이 그때 나가 가로막으니 / 王時出橫遮
놀라 달아나다 미끄러져 자빠졌다 / 驚走僅顚?
왕이 세 여자가 크게 취할 것을 기다려 급히 나가 막으니 여자들이 놀라 달아나다가 맏딸 유화(柳花)가 왕에게 붙잡혔다.
맏딸이 유화인데 / 長女曰柳花
이 여자가 왕에게 붙잡혔다 / 是爲王所止
하백이 크게 노하여 / 河伯大怒嗔
사자를 시켜 급히 달려가서 / 遣使急且?
고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 告云渠何人
감히 경솔하고 방자한 짓을 하는가 / 乃敢放輕肆
회보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입니다 / 報云天帝子
높은 문족과 서로 혼인하기 청합니다 / 高族請相累
하늘을 가리키자 용수레가 내려오니 / 指天降龍馭
그대로 깊은 해궁에 이르렀다 / 徑到海宮邃
하백(河伯)이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어 고하기를,“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내 딸을 잡아 두는가?”하였다.
왕이 회보하기를, “나는 천제(天帝)의 아들인데 지금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하였다.
하백이 또 사자를 보내어 고하기를,“네가 만일 천제의 아들이고 내게 구혼할 생각이 있으면 마땅히 중매를 시켜 말할 것이지
지금 문득 내 딸을 잡아 두니 어찌 그리 실례가 심한가?”하였다. 왕이 부끄러워하며 하백을 뵈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니 그 여자가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으며 왕에게 권하기를,
“만일 용거(龍車)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하였다.
왕이 하늘을 가리켜 고하니, 조금 뒤에 오룡거(五龍車)가 공중에서 내려왔다.
왕이 여자와 함께 수레를 타니 풍운이 홀연히 일어나며 하백의 궁에 이르렀다.
하백이 왕에게 이르기를 / 河伯乃謂王
혼인은 큰 일이라 / 婚姻是大事
중매와 폐백의 법이 있거늘 / 媒贄有通法
어째서 방자한 짓을 하는가 / 胡奈得自恣
하백이 예를 갖추어 맞아 좌정한 뒤에 이르기를,
“혼인의 도는 천하의 공통된 법규인데 어찌하여 실례되는 일을 해서 내 가문을 욕되게 하는가?”하였다.
그대가 상제의 아들이라면 / 君是上帝胤
신통한 변화를 시험하여 보자 / 神變請可試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 속에 / 漣?碧波中
하백이 변화하여 잉어가 되니 / 河伯化作鯉
왕이 변화하여 수달이 되어 / 王尋變爲獺
몇 걸음 못 가서 곧 잡았다 / 立捕不待?
또다시 두 날개가 나서 / 又復生兩翼
꿩이 되어 훌쩍 날아가니 / 翩然化爲雉
왕이 또 신령한 매가 되어 / 王又化神鷹
쫓아가 치는 것이 어찌 그리 날쌘가 / 博擊何大?
저편이 사슴이 되어 달아나면 / 彼爲鹿而走
이편은 승냥이가 되어 쫓았다 / 我爲豺而?
하백은 신통한 재주 있음 알고 / 河伯知有神
술자리 벌이고 서로 기뻐하였다 / 置酒相燕喜
만취한 틈을 타서 가죽 수레에 싣고 / 伺醉載革輿
딸도 수레에 함께 태웠다 / 幷置女於?
수레의 옆을 기(?)라 한다.
그 뜻은 딸과 함께 / 意令與其女
천상에 오르게 하려 함이었다 / 天上同騰?
그 수레가 물 밖에 나오기 전에 / 其車未出水
술이 깨어 홀연히 놀라 일어나 / 酒醒忽驚起
하백의 술은 이레가 되어야 깬다.
여자의 황금비녀로 / 取女黃金釵
가죽 뚫고 구멍으로 나와서 / 刺革從竅出
출(出)은 협운(?韻)이다.
홀로 적소를 타고 올라서 / 獨乘赤?上
소식 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寂寞不廻騎
하백이,“왕이 천제(天帝)의 아들이라면 무슨 신통하고 이상한 재주가 있는가?”하니, 왕이,“무엇이든지 시험하여 보소서.”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서 잉어로 화하여 물결을 따라 노니니 왕이 수달로 화하여 잡았고,
하백이 또 사슴으로 화하여 달아나니 왕이 승냥이로 화하여 쫓았고, 하백이 꿩으로 화하니 왕이 매로 화하였다.
하백은 참으로 천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예로 혼인을 이루고 왕이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워하여 풍악을 베풀고 술을 내어
왕을 권하여 크게 취하자 딸과 함께 작은 가죽 수레에 넣어 용거(龍車)에 실으니 이는 하늘에 오르게 하려 함이었다.
그 수레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 전에 왕이 술이 깨어 여자의 황금비녀로 가죽 수레를 뚫고 구멍으로 홀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이 그 딸을 책망하여 / 河伯責厥女
입술을 잡아당겨 석 자나 늘여 놓고 / 挽吻三尺?
우발수 속으로 추방하고는 / 乃貶優渤中
오직 비복 두 사람만 주었다 / 唯與婢僕二
하백이 그 딸에게 크게 노하여,“네가 내 훈계를 따르지 않아서 마침내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였다.”하고,
좌우를 시켜 딸의 입을 옭아 잡아당기어 입술의 길이가 석 자나 되게 하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 가운데로 추방하였다.
우발은 못 이름인데 지금 태백산(太白山) 남쪽에 있다.
어부가 물 속을 보니 / 漁師觀波中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녔다 / 奇獸行??
이에 금와왕에게 고하여 / 乃告王金蛙
쇠그물을 깊숙이 던졌다 / 鐵網投??
돌에 앉은 여자를 끌어당겨 얻었는데 / 引得坐石女
얼굴 모양이 심히 무서웠다 / 姿貌甚堪畏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므로 / 唇長不能言
세 번 자른 뒤에야 입을 열었다 / 三截乃啓齒
어사(漁師) 강력부추(强力扶鄒)가 고하기를,“근자에 어량(魚梁 물을 막아 고기를 잡는 장치) 속의 고기를 도둑질해 가는 것이 있는데
무슨 짐승인지 알 수 없습니다.”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 그물로 끌어내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그물을 만들어 당겨서 돌에 앉아 있는 여자를 얻었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므로 그 입술을 세 번 잘라내게 한 뒤에야 말을 하였다.
왕이 해모수의 왕비인 것을 알고 / 王知慕漱妃
이내 별궁에 두었다 / 仍以別宮置
해를 품고 주몽을 낳았으니 / 懷日生朱蒙
이해가 계해년이었다 / 是歲歲在癸
골상이 참으로 기이하고 / 骨表諒最奇
우는 소리가 또한 심히 컸다 / 啼聲亦甚偉
처음에 되만한 알을 낳으니 / 初生卵如升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 觀者皆驚悸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 / 王以爲不祥
이것이 어찌 사람의 종류인가 하고 / 此豈人之類
마구간 속에 두었더니 / 置之馬牧中
여러 말들이 모두 밟지 않고 / 群馬皆不履
깊은 산 속에 버렸더니 / 棄之深山中
온갖 짐승이 모두 옹위하였다 / 百獸皆擁衛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인 것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더니 그 여자의 품안에 해가 비치자 이어 임신하여 신작(神雀) 4년 계해년
여름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우는 소리가 매우 크고 골상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처음 낳을 때에 좌편 겨드랑이로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되[五升]들이 만하였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기를,“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하고, 사람을 시켜 마구간에 두었더니
여러 말들이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더니 모든 짐승이 호위하고 구름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 항상 햇빛이 있었다.
왕이 알을 도로 가져다가 어미에게 보내어 기르게 하였더니, 알이 마침내 갈라져서 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언어가 모두 정확하였다.
어미가 우선 받아서 기르니 / 母姑擧而養
한 달이 되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 經月言語始
스스로 말하되 파리가 눈을 빨아서 / 自言蠅?目
누워도 편안히 잘 수 없다 하였다 / 臥不能安睡
어머니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니 / 母爲作弓矢
그 활이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 其弓不虛?
어머니에게,“파리들이 눈을 빨아서 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오”하였다.
그 어머니가 댓가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니 스스로 물레 위의 파리를 쏘는데 화살을 쏘는 족족 맞혔다.
부여(扶餘)에서 활 잘 쏘는 것을 주몽(朱蒙)이라고들 한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매 / 年至漸長大
재능도 날로 갖추어졌다 / 才能日漸備
부여왕의 태자가 / 扶餘王太子
그 마음에 투기가 생겼다 / 其心生妬忌
말하기를 주몽이란 자는 / 乃言朱蒙者
반드시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 / 此必非常士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 若不早自圖
후환이 끝없으리라 하였다 / 其患誠未已
나이가 많아지자 재능이 다 갖추어졌다. 금와왕은 아들 일곱이 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며 사냥하였다.
왕의 아들과 따르는 사람 40여 인이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사슴을 퍽 많이 쏘아 잡았다.
왕자가 시기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매고 사슴을 빼앗았는데, 주몽이 나무를 뽑아 버리고 갔다.
태자(太子) 대소(帶素)가 왕에게, “주몽이란 자는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초리가 비상하니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가서 말을 기르게 하니 / 王令往牧馬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 欲以試厥志
스스로 생각하니 천제의 손자가 / 自思天之孫
천하게 말 기르는 것 참으로 부끄러워 / ?牧良可恥
가슴을 어루만지며 항상 혼자 탄식하기를 / ?心常竊導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 吾生不如死
마음 같아서는 장차 남쪽 땅에 가서 / 意將往南土
나라도 세우고 성시도 세우고자 하나 / 立國立城市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 爲緣慈母在
이별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 離別誠未易
왕이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하였다. 주몽이 마음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하여
말을 기르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려 하나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대로 못합니다.”하였다.
그 어머니 이 말 듣고 / 其母聞此言
흐르는 눈물 씻으며 / ?然?淸淚
너는 내 생각 하지 말라 / 汝幸勿爲念
나도 항상 마음 아프다 / 我亦常痛?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 士之涉長途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며 / 須必憑??
아들을 데리고 마구간에 가서 / 相將往馬閑
곧 긴 채찍으로 말을 때리니 / 卽以長鞭?
여러 말은 모두 달아나는데 / 群馬皆突走
붉은 빛이 얼룩진 한 말이 있어 / 一馬?色斐
두 길 되는 난간을 뛰어 넘으니 / 跳過二丈欄
이것이 준마인 줄 비로소 깨달았다 / 始覺是駿驥
《통전(通典)》에 주몽이 타던 말은 모두 과하마(果下馬)라 하였다.
남 모르게 바늘을 혀에 꽂으니 / 潛以針刺舌
시고 아파 먹지 못하네 / 酸痛不受飼
며칠 못되어 형상이 심히 야위어 / 不日形甚?
나쁜 말과 다름없었다 / 却與駑?似
그뒤에 왕이 돌아보고 / 爾後王巡觀
바로 이 말을 주었다 / 予馬此卽是
얻고 나서 비로소 바늘을 뽑고 / 得之始抽針
밤낮으로 도로 먹였다 / 日夜屢加?
그 어머니가,“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들으니 장사가 먼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
내가 말을 고를 수 있다.”하고, 드디어 목마장으로 가서 긴 채찍으로 어지럽게 때리니 여러 말이 모두 놀라 달아나는데
한 마리 붉은 말이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은 이 말이 준마임을 알고 가만히 바늘을 혀 밑에 꽂아 놓았다.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심히 야위었다. 왕이 목마장을 순시하며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서
인하여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이 말을 얻고 나서 그 바늘을 뽑고 도로 먹였다 한다.
가만히 세 어진 벗을 맺으니 / 暗結三賢友
그 사람들 모두 지혜가 많았다 / 其人共多智
오이(烏伊)ㆍ마리(摩離)ㆍ협보(陜父) 등 세 사람이었다.
남쪽으로 행하여 엄체수에 이르러 / 南行至淹滯
일명 개사수(蓋斯水)인데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
건너려 하여도 배가 없었다 / 欲渡無舟艤
건너려 하나 배는 없고 쫓는 군사가 곧 이를 것을 두려워하여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탄식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인데 지금 난을 피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황천과 후토(后土)는 나 고자(孤子)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배와 다리를 주소서.”하고,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가 나와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건넜는데
한참 뒤에 쫓는 군사가 이르렀다.
채찍을 잡고 저 하늘을 가리키며 / 秉策指彼蒼
개연히 긴 탄식을 발한다 / 慨然發長?
천제의 손자 하백의 외손이 / 天孫河伯甥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소 / 避難至於此
불쌍한 고자의 마음을 / 哀哀孤子心
황천 후토가 차마 버리시리까 / 天地其忍棄
활을 잡아 하수를 치니 / 操弓打河水
고기와 자라가 머리와 꼬리를 나란히 하여 / 魚鼈騈首尾
높직이 다리를 이루어 / 屹然成橋梯
비로소 건널 수 있었다 / 始乃得渡矣
조금 뒤에 쫓는 군사 이르러 / 俄爾追兵至
다리에 오르니 다리가 곧 무너졌다 / 上橋橋旋?
쫓아온 군사가 하수에 이르니 고기와 자라가 이룬 다리가 곧 허물어져 이미 다리에 오른 자는 모두 빠져 죽었다.
한 쌍 비둘기 보리 물고 날아 / 雙鳩含麥飛
신모의 사자가 되어 왔다 / 來作神母使
주몽이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너는 어미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하고 오곡 종자를 싸 주어 보내었다.
주몽이 살아서 이별하는 마음이 애절하여 보리 종자를 잊어버리고 왔다. 주몽이 큰 나무 밑에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이,“아마도 신모(神母)께서 보리 종자를 보내신 것이리라.”하고,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떨어뜨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종자를 얻고 나서 물을 뿜으니 비둘기가 다시 소생하여 날아갔다.
형세 좋은 땅에 왕도를 개설하니 / 形勝開王都
산천이 울창하고 높고 컸다 / 山川鬱??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 自坐??上
대강 군신의 위차를 정하였다 / 略定君臣位
왕이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대강 임금과 신하의 위차를 정하였다.
애달프다 비류왕이여 / ?哉沸流王
어째서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 何奈不自揆
선인의 후예인 것만 굳이 자긍하고 / 苦矜仙人後
천제의 손자 존귀함을 알지 못하였나 / 未識帝孫貴
한갓 부용국으로 삼으려 하여 / 徒欲爲附庸
말하는 데 삼가거나 겁내지 않네 / 出語不愼?
그림 사슴의 배꼽도 맞히지 못하고 / 未中?鹿臍
옥가락지 깨는 것에 놀랐다 / 驚我倒玉指
비류왕 송양(松讓)이 나와 사냥하다가 왕의 용모가 비상함을 보고 이끌어 함께 앉아서,“바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君子)를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대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느 곳에서 왔는가?”하니,
왕이, “과인은 천제의 손자요 서국(西國)의 왕이다. 감히 묻노니 군왕은 누구의 후손인가?”하니,
송양이,“나는 선인(仙人)의 후손인데 여러 대 왕 노릇을 하였다. 지금 지방이 대단히 작아서 나누어 두 왕이 될 수 없고
그대는 나라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부속국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였다.
왕이, “과인은 천제의 뒤를 이었지마는 지금 왕은 신(神)의 자손도 아니면서 억지로 왕이라 칭호하니,
만일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하였다.
송양은 왕이 여러 번 천제의 손자라 자칭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의심을 품어 그 재주를 시험하고자 하여,
“왕과 활쏘기를 원하노라.”하고, 그린 사슴을 1백 보 안에 놓고 쏘았는데 그 화살이 사슴 배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힘에 겨워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옥가락지[玉指環]를 가져다가 1백 보 밖에 달아매고 쏘았는데 기왓장 부서지듯 깨지니
송양이 크게 놀랐다.
와서 고각이 변색한 것을 보고 / 來觀鼓角變
감히 내 기물이라 말하지 못하였다 / 不敢稱我器
왕이,“국가의 기업이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각(鼓角)의 위의(威儀)가 없어서 비류(沸流)의 사자가 왕래함에 내가 왕의 예로
맞고 보내지 못하니 그 까닭으로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하였다.
시종하는 신하 부분노(扶芬奴)가 앞에 나와,“신이 대왕을 위하여 비류의 북을 가져오겠습니다.”하였다.
왕이,“다른 나라의 감추어 둔 물건을 네가 어떻게 가져오려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준 물건이니 왜 가져오지 못하겠습니까? 대왕이 부여(扶餘)에서 곤욕을 당할 때에 누가 대왕이 여기에 이르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지금 대왕이 만 번 죽음을 당할 위태한 땅에서 몸을 빼쳐 나와 요좌(遼左)에 이름을 날리니
이것은 천제가 명령하여 하는 것이라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하였다.
이에 부분노 등 세 사람이 비류에 가서 북을 가져오니 비류왕이 사자를 보내어 고하였다.
왕이 비류에서 와서 고각을 볼까 두려워하여 빛깔을 오래된 것처럼 검게 만들어 놓으니 송양(松讓)이 감히 다투지 못하고 돌아갔다.
집 기둥이 묵은 것을 와서 보고 / 來觀屋柱故
말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워했다 / ?舌還自愧
송양이 도읍을 세운 선후(先後)를 따져 부용국(附庸國)을 삼고자 하니, 왕이 궁실을 지을 때 썩은 나무로 기둥을 세워
천 년 묵은 것같이 했다. 송양이 와서 보고 마침내 감히 도읍을 세운 선후를 따지지 못하였다.
동명왕이 서쪽으로 순수할 때 / 東明西狩時
우연히 눈빛 고라니를 얻었다 큰 사슴을 고라니라 한다. / 偶獲雪色?
해원 위에 거꾸로 달아매고 / 倒懸蟹原上
감히 스스로 저주하기를 / 敢自呪而謂
하늘이 비류에 비를 내려 / 天不雨沸流
그 도성과 변방을 표몰시키지 않으면 / 漂沒其都鄙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 我固不汝放
너는 내 분함을 풀어다오 / 汝可助我?
사슴의 우는 소리 심히 슬퍼 / 鹿鳴聲甚哀
위로 천제의 귀에 사무쳤다 / 上徹天之耳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 霖雨注七日
주룩주룩 회수 사수를 넘쳐나듯 / ?若傾淮泗
송양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 松讓甚憂懼
흐름을 따라 부질없이 갈대 밧줄을 가로 뻗쳤다 / 沿流?橫葦
백성들이 다투어 와서 밧줄을 잡아당겨 / 士民競來攀
서로 쳐다보며 땀을 흘리었다 / 流汗相?
동명왕이 곧 채찍을 들어 / 東明卽以鞭
물을 그으니 곧 멈추었다 / ?水水停沸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 松讓擧國降
이 뒤로는 우리를 헐뜯지 못하였다 / 是後莫予?
서쪽을 순행하다가 사슴 한 마리를 얻었는데 해원에 거꾸로 달아매고 저주하기를,
“하늘이 만일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읍을 표몰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이 곤란을 면하려거든 네가 하늘에 호소하라.”하였다.
그 사슴이 슬피 울어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송양의 도읍을 표몰시켰다,
송양왕이 갈대 밧줄로 흐르는 물을 횡단하고 오리 말을 타고 백성들은 모두 그 밧줄을 잡아당겼다.
주몽이 채찍으로 물을 긋자 물이 곧 줄어들었다. 6월에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한다.
검은 구름이 골령을 덮어 / 玄雲冪?嶺
산이 뻗쳐 연한 것이 보이지 않고 / 不見山??
수천 명 사람의 소리가 들려 / 有人數千許
나무 베는 소리와 방불하였다 / ?木聲??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위하여 / 王曰天爲我
그 터에 성을 쌓는 것이라 한다 / 築城於其趾
홀연히 운무가 흩어지니 / 忽然雲霧散
궁궐이 우뚝 솟았다 / 宮闕高嵬
7월에 검은 구름이 골령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산은 보지 못하고 오직 수천 명 사람의 소리가 토목(土木) 공사를 하는 것같이
들렸다. 왕이,“하늘이 나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이다.”하였다. 7일 만에 운무가 걷히니 성곽과 궁실 누대가 저절로 이루어졌다.
왕이 황천께 절하여 감사하고 나아가 살았다.
왕위에 있은 지 십구 년 만에 / 在位十九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았다 / 升天不下?
가을 9월에 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 40이었다.
태자(太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대신 용산(龍山)에 장사하였다 한다.
뜻이 크고 기이한 절개 있으니 / ??有奇節
원자의 이름은 유리이다 / 元子曰類利
칼을 얻어 부왕의 위를 이었고 / 得劍繼父位
동이 구멍 막아 남의 꾸지람을 그쳤다 / 塞盆止人?
유리가 어려서부터 기이한 기절이 있었다 한다. 소년 때에 참새 쏘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한 부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쏘아서 뚫었다. 그 여자가 노하여 욕하기를,“아비도 없는 자식이 내 물동이를 쏘아 뚫었다.”하였다.
유리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진흙 탄환으로 쏘아서 동이 구멍을 막아 전과 같이 만들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유리가 나이 어리기 때문에 희롱 삼아 말하기를,“너는 일정한 아버지가 없다.”
하였다. 유리가 울며,“사람이 일정한 아버지가 없으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남을 보겠습니까?”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리며,“아까 한 말은 희롱 삼아 한 말이다. 너의 아버지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인데
부여의 신하되는 것을 원망하다가 도망하여 남쪽 땅에 가서 국가를 창건하였단다. 네가 가보겠느냐?“하였다.
대답하기를, “아버지는 임금이 되었는데 아들은 남의 신하가 되었으니 내가 비록 재주 없으나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어머니가,“너의 아버지가 갈 때 말을 남기기를 ‘내가 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물건을 감추어 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 얻는 자는 내 자식이다.’ 하였다.”했다. 유리가 산골짜기에 가서 찾다가 얻지 못하고 지쳐 돌아왔다.
유리가 당(堂) 기둥에서 슬픈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기둥은 돌 위의 소나무이고 나무 모양이 일곱 모서리였다.
유리가 스스로 해득하기를,“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라는 것은 일곱 모서리이고, 돌 위 소나무라는 것은 기둥이다.”하고
일어나 가 보니 기둥 위에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에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얻고 크게 기뻐하였다.
전한(前漢) 홍가(鴻嘉) 4년 여름 4월에 고구려(高句麗)로 달아나서 칼 한 조각을 왕께 받들어 올렸다.
왕이 가지고 있는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내어 합하니 피가 나면서 이어져 한 칼이 되었다.
왕이 유리에게,“네가 실로 내 자식이라면 무슨 신성(神聖)함이 있느냐?”하니, 유리가 즉시 몸을 날리어 공중에 솟구쳐 창구멍으로
새어 드는 햇빛을 막아 기이한 신성을 보이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내 성품 본래 질박하여 / 我性本質木
기이하고 괴상한 것 좋아하지 않는다 / 性不喜奇詭
처음에 동명왕의 일을 보고 / 初看東明事
요술인가 귀신인가 의심하였다 / 疑幻又疑鬼
서서히 서로 간섭하여 보니 / 徐徐漸相涉
변화가 추측하여 의논하기 어렵다 / 變化難擬議
하물며 이것은 직필로 쓴 글이라 / 況是直筆文
한 글자도 헛된 글자가 없다 / 一字無虛字
신이하고도 신이하여 / 神哉又神哉
만세에 아름다운 일이다 / 萬世之所?
생각건대 창업하는 임금이 / 因思草創君
성신이 아니면 어찌 이루랴 / 非聖卽何以
유온이 큰 못에서 쉬다가 / 劉?息大澤
꿈꾸는 사이에 신을 만났다 / 遇神於夢寐
우뢰 번개에 천지가 캄캄하고 / 雷電塞晦暝
괴이하고 위대한 교룡이 서려 있었다 / 蛟龍盤怪傀
인하여 곧 임신이 되어 / 因之卽有娠
성신한 유계를 낳았다 / 乃生聖劉季
이것이 적제의 아들인데 / 是惟赤帝子
일어남에 특이한 복조가 많았다 / 其興多殊祚
세조 광무황제가 처음 태어날 때 / 世祖始生時
광명한 빛이 집 안에 가득하였다 / 滿室光炳?
절로 적복부에 응하여 / 自應赤伏符
황건적을 소탕하였다 / 掃除黃巾僞
자고로 제왕이 일어남에 / 自古帝王興
많은 징조와 상서가 있으나 / 徵瑞紛蔚蔚
끝 자손은 게으르고 거칠음이 많아 / 末嗣多怠荒
모두 선왕의 제사를 끊어뜨렸다 / 共絶先王祀
이제야 알겠다 수성하는 임금은 / 乃知守成君
신고한 땅에서 작게 삼갈 것을 경계하여 / 集蓼戒小毖
너그럽고 어짊으로 왕위를 지키고 / 守位以寬仁
예와 의로 백성을 교화하여 / 化民由禮義
길이길이 자손에게 전하여 / 永永傳子孫
오래도록 나라를 통치하였다 / 御國多年紀
동국이상국전집 제3권
고율시(古律詩)
동명왕편(東明王篇) 병서(幷序)
세상에서 동명왕(東明王)의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말한다. 비록 어리석은 남녀들까지도 흔히 그 일을 말한다. 내가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선사(先師) 중니(仲尼)께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된다.”하였다.
뒤에 《위서(魏書)》와 《통전(通典)》을 읽어 보니 역시 그 일을 실었으나 간략하고 자세하지 못하였으니, 국내의 것은 자세히 하고 외국의 것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른다.
지난 계축년(1193, 명종 23)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동명왕본기(東明王本紀)를 보니 그 신이(神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幻)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鬼)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였으랴. 김부식(金公富軾) 공이 국사를 중찬(重撰)할 때에 자못 그 일을 생략하였으니, 공은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니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唐玄宗本紀)와 양귀비전(楊貴妃傳)에는 방사(方士)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詩人) 백낙천(白樂天)이 그 일이 인멸될 것을 두려워하여 노래를 지어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일인데도 오히려 읊어서 후세에 보였거든, 더구나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神異)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創始)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한 덩어리로 뭉친 원기 갈라져서 / 元氣判渾
천황씨 지황씨가 되었다 / 天皇地皇氏
머리가 열 셋 혹은 열 하나 / 十三十一頭
그 모습 기이함이 많았다 / 體貌多奇異
그 나머지 성스러운 제왕들도 / 其餘聖帝王
경서와 사기에 실려 있다 / 亦備載經史
여절은 큰 별에 감응되어 / 女節感大星
소호금천씨(少昊金天氏) 지를 낳았고 / 乃生大昊摯
여추는 전욱을 낳았는데 / 女樞生?頊
역시 북두성(北斗星)의 광채에 감응되었다 / 亦感瑤光暐
복희씨는 희생 제도를 마련하였고 / 伏羲制牲犧
수인씨는 나무를 비벼 불을 만들어 냈다 / 燧人始鑽燧
명협(蓂莢)이 난 것은 요(堯) 임금의 상서요 / 生蓂高帝祥
서속을 내린 것은 신농씨의 상서다 / 雨粟神農瑞
푸른 하늘은 여와씨가 기웠고 / 靑天女?補
큰 물은 우(禹) 임금이 다스렸다 / 洪水大禹理
황제 헌원씨(黃帝軒轅氏)가 하늘에 오르려 할 제 / 黃帝將升天
턱에 수염 난 용이 스스로 이르렀다 / 胡髥龍自至
태고 적 순박할 때는 / 太古淳朴時
신령하고 성스러운 것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는데 / 靈聖難備記
후세에 인정이 점점 경박해져서 / 後世漸??
풍속이 지나치게 사치해졌다 / 風俗例汰侈
성인이 간혹 나기는 하였으나 / 聖人間或生
신령한 자취 보인 것이 적다 / 神迹少所示
한 나라 신작 삼년 / 漢神雀三年
첫여름 북두가 사방(巳方)을 가리킬 때 / 孟夏斗立巳
한 나라 신작 3년 4월 갑인(甲寅)
해동 해모수는 / 海東解慕漱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 眞是天之子
본기(本記)에 이렇게 적혀 있다.
부여왕(夫餘王) 해부루(解負婁)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山川)에 제사하여 아들 낳기를 빌러 가는데, 탄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자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어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리니 금빛 나는 개구리 형상의 작은 아이가 있었다.
왕이,“이것은 하늘이 내게 아들을 준 것이다.”하며, 길러서 금와(金蛙)라 하고 태자(太子)로 삼았다. 정승 아란불(阿蘭弗)이, “일전에 천제(天帝)가 내게 내려와서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하니 너는 피하라.’하였는데, 동해(東海) 가에 가섭원(迦葉原)이란 땅이 있어 오곡(五穀)이 잘 되니 도읍할 만합니다.”하고, 아란불은 왕을 권하여 옮겨 도읍하고 동부여(東夫餘)라 이름하였다.
예전 도읍터에는 해모수(解慕漱)가 천제의 아들이 되어 와서 도읍하였다.
처음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 初從空中下
자신은 다섯 용의 수레를 타고 / 身乘五龍軌
따르는 사람 백여 인은 / 從者百餘人
고니를 타고 털깃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 騎鵠紛??
맑은 풍악 소리 쟁쟁하게 울리고 / 淸樂動?洋
채색 구름은 뭉게뭉게 떴다 / 彩雲浮??
한 나라 신작 3년인 임술년에 천제(天帝)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왕의 옛도읍에 내려와 놀았는데 이름이 해모수(解慕漱)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룡거(五龍車) 타고 따르는 사람 1백여 인은 모두 흰 고니를 탔다.
채색 구름은 위에 뜨고 음악 소리는 구름 속에서 울렸다.
웅심산(熊心山)에 머물렀다가 10여 일이 지나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오우관(烏羽冠)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龍光劍)을 찼다.
옛날부터 천명을 받은 임금이 / 自古受命君
어느 것이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닌가 / 何是非天賜
대낮 푸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 白日下靑冥
옛적부터 보지 못한 일이다 / 從昔所未視
아침에는 인간 세상에서 살고 / 朝居人世中
저녁에는 천궁으로 돌아간다 / 暮反天宮裏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물면 곧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천왕랑(天王郞)이라 일컬었다.
내 옛사람에게 들으니 / 吾聞於古人
하늘에서 땅까지의 거리가 / 蒼穹之去地
이억 만 팔천 / 二億萬八千
칠백 팔십 리란다 / 七百八十里
사다리로도 오르기 어렵고 / 梯棧?難升
날개로 날아도 쉽게 지친다 / 羽?飛易?
아침저녁 임의로 오르내리니 / 朝夕恣升降
이 이치 어째서 그러한가 / 此理復何爾
성 북쪽에 청하가 있으니 / 城北有靑河
청하(靑河)는 지금의 압록강(鴨綠江)이다.
하백의 세 딸이 아름다웠다 / 河伯三女美
맏은 유화(柳花)요 다음은 훤화(萱花)요 끝은 위화(葦花)이다.
압록강 물결 헤치고 나와 / 擘出鴨頭波
웅심 물가에서 놀았다 / 往遊熊心?
청하에서 나와서 웅심연(熊心淵)가에서 놀았다.
쟁그랑 딸랑 패옥이 울리고 / ?琅佩玉鳴
부드럽고 가냘픈 모습 아름다웠다 / 綽約顔花媚
자태가 곱고 아리따웠는데 여러 가지 패옥이 쟁그랑거리어 한고(漢皐)와 다름 없었다.
처음에는 한고 물가인가 의심하고 / 初疑漢皐濱
다시 낙수의 모래톱을 연상하였다 / 復想洛水沚
왕이 나가서 사냥하다 보고 / 王因出獵見
눈짓을 보내며 마음 두었다 / 目送頗留意
곱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함이 아니라 / 玆非悅紛華
참으로 뒤 이을 아들 낳기에 급함이었다 / 誠急生繼嗣
왕이 좌우에게,“얻어서 왕비를 삼으면 후사를 둘 수 있다.”하였다.
세 여자가 왕이 오는 것을 보고 / 三女見君來
물에 들어가 한참 동안 서로 피하였다 / 入水尋相避
장차 궁전을 지어 / 擬將作宮殿
함께 와서 노는 것 엿보려 하여 / 潛候同來?
말채찍으로 한번 땅을 그으니 / 馬?一?地
구리집이 홀연히 세워졌다 / 銅室?然峙
비단 자리를 눈부시게 깔아 놓고 / 錦席鋪絢明
금술잔에 맛있는 술 차려 놓았다 / 金?置淳旨
과연 스스로 돌아들어와서 / ??果自入
서로 마시고 이내 곧 취하였다 / 對酌還徑醉
그 여자들이 왕을 보자 곧 물로 들어갔다. 좌우가,
“대왕은 왜 궁전을 지어서 여자들이 방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못 나가게 문을 가로막지 않으십니까?”하였다.
왕이 그렇게 여겨 말채찍으로 땅에 긋자 구리집이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장려(壯麗)하였다. 방 안에 세 자리를 베풀고
술상을 차려 놓았다. 그 여자들이 각각 그 자리에 앉아 서로 권하며 마셔 술이 크게 취하였다.
왕이 그때 나가 가로막으니 / 王時出橫遮
놀라 달아나다 미끄러져 자빠졌다 / 驚走僅顚?
왕이 세 여자가 크게 취할 것을 기다려 급히 나가 막으니 여자들이 놀라 달아나다가 맏딸 유화(柳花)가 왕에게 붙잡혔다.
맏딸이 유화인데 / 長女曰柳花
이 여자가 왕에게 붙잡혔다 / 是爲王所止
하백이 크게 노하여 / 河伯大怒嗔
사자를 시켜 급히 달려가서 / 遣使急且?
고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 告云渠何人
감히 경솔하고 방자한 짓을 하는가 / 乃敢放輕肆
회보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입니다 / 報云天帝子
높은 문족과 서로 혼인하기 청합니다 / 高族請相累
하늘을 가리키자 용수레가 내려오니 / 指天降龍馭
그대로 깊은 해궁에 이르렀다 / 徑到海宮邃
하백(河伯)이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어 고하기를,“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내 딸을 잡아 두는가?”하였다.
왕이 회보하기를, “나는 천제(天帝)의 아들인데 지금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하였다.
하백이 또 사자를 보내어 고하기를,“네가 만일 천제의 아들이고 내게 구혼할 생각이 있으면 마땅히 중매를 시켜 말할 것이지
지금 문득 내 딸을 잡아 두니 어찌 그리 실례가 심한가?”하였다. 왕이 부끄러워하며 하백을 뵈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니 그 여자가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으며 왕에게 권하기를,
“만일 용거(龍車)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하였다.
왕이 하늘을 가리켜 고하니, 조금 뒤에 오룡거(五龍車)가 공중에서 내려왔다.
왕이 여자와 함께 수레를 타니 풍운이 홀연히 일어나며 하백의 궁에 이르렀다.
하백이 왕에게 이르기를 / 河伯乃謂王
혼인은 큰 일이라 / 婚姻是大事
중매와 폐백의 법이 있거늘 / 媒贄有通法
어째서 방자한 짓을 하는가 / 胡奈得自恣
하백이 예를 갖추어 맞아 좌정한 뒤에 이르기를,
“혼인의 도는 천하의 공통된 법규인데 어찌하여 실례되는 일을 해서 내 가문을 욕되게 하는가?”하였다.
그대가 상제의 아들이라면 / 君是上帝胤
신통한 변화를 시험하여 보자 / 神變請可試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 속에 / 漣?碧波中
하백이 변화하여 잉어가 되니 / 河伯化作鯉
왕이 변화하여 수달이 되어 / 王尋變爲獺
몇 걸음 못 가서 곧 잡았다 / 立捕不待?
또다시 두 날개가 나서 / 又復生兩翼
꿩이 되어 훌쩍 날아가니 / 翩然化爲雉
왕이 또 신령한 매가 되어 / 王又化神鷹
쫓아가 치는 것이 어찌 그리 날쌘가 / 博擊何大?
저편이 사슴이 되어 달아나면 / 彼爲鹿而走
이편은 승냥이가 되어 쫓았다 / 我爲豺而?
하백은 신통한 재주 있음 알고 / 河伯知有神
술자리 벌이고 서로 기뻐하였다 / 置酒相燕喜
만취한 틈을 타서 가죽 수레에 싣고 / 伺醉載革輿
딸도 수레에 함께 태웠다 / 幷置女於?
수레의 옆을 기(?)라 한다.
그 뜻은 딸과 함께 / 意令與其女
천상에 오르게 하려 함이었다 / 天上同騰?
그 수레가 물 밖에 나오기 전에 / 其車未出水
술이 깨어 홀연히 놀라 일어나 / 酒醒忽驚起
하백의 술은 이레가 되어야 깬다.
여자의 황금비녀로 / 取女黃金釵
가죽 뚫고 구멍으로 나와서 / 刺革從竅出
출(出)은 협운(?韻)이다.
홀로 적소를 타고 올라서 / 獨乘赤?上
소식 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寂寞不廻騎
하백이,“왕이 천제(天帝)의 아들이라면 무슨 신통하고 이상한 재주가 있는가?”하니, 왕이,“무엇이든지 시험하여 보소서.”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서 잉어로 화하여 물결을 따라 노니니 왕이 수달로 화하여 잡았고,
하백이 또 사슴으로 화하여 달아나니 왕이 승냥이로 화하여 쫓았고, 하백이 꿩으로 화하니 왕이 매로 화하였다.
하백은 참으로 천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예로 혼인을 이루고 왕이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워하여 풍악을 베풀고 술을 내어
왕을 권하여 크게 취하자 딸과 함께 작은 가죽 수레에 넣어 용거(龍車)에 실으니 이는 하늘에 오르게 하려 함이었다.
그 수레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 전에 왕이 술이 깨어 여자의 황금비녀로 가죽 수레를 뚫고 구멍으로 홀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이 그 딸을 책망하여 / 河伯責厥女
입술을 잡아당겨 석 자나 늘여 놓고 / 挽吻三尺?
우발수 속으로 추방하고는 / 乃貶優渤中
오직 비복 두 사람만 주었다 / 唯與婢僕二
하백이 그 딸에게 크게 노하여,“네가 내 훈계를 따르지 않아서 마침내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였다.”하고,
좌우를 시켜 딸의 입을 옭아 잡아당기어 입술의 길이가 석 자나 되게 하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 가운데로 추방하였다.
우발은 못 이름인데 지금 태백산(太白山) 남쪽에 있다.
어부가 물 속을 보니 / 漁師觀波中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녔다 / 奇獸行??
이에 금와왕에게 고하여 / 乃告王金蛙
쇠그물을 깊숙이 던졌다 / 鐵網投??
돌에 앉은 여자를 끌어당겨 얻었는데 / 引得坐石女
얼굴 모양이 심히 무서웠다 / 姿貌甚堪畏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므로 / 唇長不能言
세 번 자른 뒤에야 입을 열었다 / 三截乃啓齒
어사(漁師) 강력부추(强力扶鄒)가 고하기를,“근자에 어량(魚梁 물을 막아 고기를 잡는 장치) 속의 고기를 도둑질해 가는 것이 있는데
무슨 짐승인지 알 수 없습니다.”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 그물로 끌어내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그물을 만들어 당겨서 돌에 앉아 있는 여자를 얻었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 말을 못하므로 그 입술을 세 번 잘라내게 한 뒤에야 말을 하였다.
왕이 해모수의 왕비인 것을 알고 / 王知慕漱妃
이내 별궁에 두었다 / 仍以別宮置
해를 품고 주몽을 낳았으니 / 懷日生朱蒙
이해가 계해년이었다 / 是歲歲在癸
골상이 참으로 기이하고 / 骨表諒最奇
우는 소리가 또한 심히 컸다 / 啼聲亦甚偉
처음에 되만한 알을 낳으니 / 初生卵如升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 觀者皆驚悸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 / 王以爲不祥
이것이 어찌 사람의 종류인가 하고 / 此豈人之類
마구간 속에 두었더니 / 置之馬牧中
여러 말들이 모두 밟지 않고 / 群馬皆不履
깊은 산 속에 버렸더니 / 棄之深山中
온갖 짐승이 모두 옹위하였다 / 百獸皆擁衛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인 것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더니 그 여자의 품안에 해가 비치자 이어 임신하여 신작(神雀) 4년 계해년
여름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우는 소리가 매우 크고 골상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처음 낳을 때에 좌편 겨드랑이로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되[五升]들이 만하였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기를,“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하고, 사람을 시켜 마구간에 두었더니
여러 말들이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더니 모든 짐승이 호위하고 구름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 항상 햇빛이 있었다.
왕이 알을 도로 가져다가 어미에게 보내어 기르게 하였더니, 알이 마침내 갈라져서 한 사내 아이를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언어가 모두 정확하였다.
어미가 우선 받아서 기르니 / 母姑擧而養
한 달이 되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 經月言語始
스스로 말하되 파리가 눈을 빨아서 / 自言蠅?目
누워도 편안히 잘 수 없다 하였다 / 臥不能安睡
어머니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니 / 母爲作弓矢
그 활이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 其弓不虛?
어머니에게,“파리들이 눈을 빨아서 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오”하였다.
그 어머니가 댓가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니 스스로 물레 위의 파리를 쏘는데 화살을 쏘는 족족 맞혔다.
부여(扶餘)에서 활 잘 쏘는 것을 주몽(朱蒙)이라고들 한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매 / 年至漸長大
재능도 날로 갖추어졌다 / 才能日漸備
부여왕의 태자가 / 扶餘王太子
그 마음에 투기가 생겼다 / 其心生妬忌
말하기를 주몽이란 자는 / 乃言朱蒙者
반드시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 / 此必非常士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 若不早自圖
후환이 끝없으리라 하였다 / 其患誠未已
나이가 많아지자 재능이 다 갖추어졌다. 금와왕은 아들 일곱이 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며 사냥하였다.
왕의 아들과 따르는 사람 40여 인이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사슴을 퍽 많이 쏘아 잡았다.
왕자가 시기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매고 사슴을 빼앗았는데, 주몽이 나무를 뽑아 버리고 갔다.
태자(太子) 대소(帶素)가 왕에게, “주몽이란 자는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초리가 비상하니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가서 말을 기르게 하니 / 王令往牧馬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 欲以試厥志
스스로 생각하니 천제의 손자가 / 自思天之孫
천하게 말 기르는 것 참으로 부끄러워 / ?牧良可恥
가슴을 어루만지며 항상 혼자 탄식하기를 / ?心常竊導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 / 吾生不如死
마음 같아서는 장차 남쪽 땅에 가서 / 意將往南土
나라도 세우고 성시도 세우고자 하나 / 立國立城市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 爲緣慈母在
이별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 離別誠未易
왕이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하였다. 주몽이 마음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하여
말을 기르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려 하나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대로 못합니다.”하였다.
그 어머니 이 말 듣고 / 其母聞此言
흐르는 눈물 씻으며 / ?然?淸淚
너는 내 생각 하지 말라 / 汝幸勿爲念
나도 항상 마음 아프다 / 我亦常痛?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 士之涉長途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며 / 須必憑??
아들을 데리고 마구간에 가서 / 相將往馬閑
곧 긴 채찍으로 말을 때리니 / 卽以長鞭?
여러 말은 모두 달아나는데 / 群馬皆突走
붉은 빛이 얼룩진 한 말이 있어 / 一馬?色斐
두 길 되는 난간을 뛰어 넘으니 / 跳過二丈欄
이것이 준마인 줄 비로소 깨달았다 / 始覺是駿驥
《통전(通典)》에 주몽이 타던 말은 모두 과하마(果下馬)라 하였다.
남 모르게 바늘을 혀에 꽂으니 / 潛以針刺舌
시고 아파 먹지 못하네 / 酸痛不受飼
며칠 못되어 형상이 심히 야위어 / 不日形甚?
나쁜 말과 다름없었다 / 却與駑?似
그뒤에 왕이 돌아보고 / 爾後王巡觀
바로 이 말을 주었다 / 予馬此卽是
얻고 나서 비로소 바늘을 뽑고 / 得之始抽針
밤낮으로 도로 먹였다 / 日夜屢加?
그 어머니가,“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들으니 장사가 먼길을 가려면 반드시 준마가 있어야 한다.
내가 말을 고를 수 있다.”하고, 드디어 목마장으로 가서 긴 채찍으로 어지럽게 때리니 여러 말이 모두 놀라 달아나는데
한 마리 붉은 말이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은 이 말이 준마임을 알고 가만히 바늘을 혀 밑에 꽂아 놓았다.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심히 야위었다. 왕이 목마장을 순시하며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서
인하여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이 이 말을 얻고 나서 그 바늘을 뽑고 도로 먹였다 한다.
가만히 세 어진 벗을 맺으니 / 暗結三賢友
그 사람들 모두 지혜가 많았다 / 其人共多智
오이(烏伊)ㆍ마리(摩離)ㆍ협보(陜父) 등 세 사람이었다.
남쪽으로 행하여 엄체수에 이르러 / 南行至淹滯
일명 개사수(蓋斯水)인데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
건너려 하여도 배가 없었다 / 欲渡無舟艤
건너려 하나 배는 없고 쫓는 군사가 곧 이를 것을 두려워하여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탄식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인데 지금 난을 피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황천과 후토(后土)는 나 고자(孤子)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배와 다리를 주소서.”하고,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가 나와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건넜는데
한참 뒤에 쫓는 군사가 이르렀다.
채찍을 잡고 저 하늘을 가리키며 / 秉策指彼蒼
개연히 긴 탄식을 발한다 / 慨然發長?
천제의 손자 하백의 외손이 / 天孫河伯甥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소 / 避難至於此
불쌍한 고자의 마음을 / 哀哀孤子心
황천 후토가 차마 버리시리까 / 天地其忍棄
활을 잡아 하수를 치니 / 操弓打河水
고기와 자라가 머리와 꼬리를 나란히 하여 / 魚鼈騈首尾
높직이 다리를 이루어 / 屹然成橋梯
비로소 건널 수 있었다 / 始乃得渡矣
조금 뒤에 쫓는 군사 이르러 / 俄爾追兵至
다리에 오르니 다리가 곧 무너졌다 / 上橋橋旋?
쫓아온 군사가 하수에 이르니 고기와 자라가 이룬 다리가 곧 허물어져 이미 다리에 오른 자는 모두 빠져 죽었다.
한 쌍 비둘기 보리 물고 날아 / 雙鳩含麥飛
신모의 사자가 되어 왔다 / 來作神母使
주몽이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너는 어미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하고 오곡 종자를 싸 주어 보내었다.
주몽이 살아서 이별하는 마음이 애절하여 보리 종자를 잊어버리고 왔다. 주몽이 큰 나무 밑에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이,“아마도 신모(神母)께서 보리 종자를 보내신 것이리라.”하고,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떨어뜨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종자를 얻고 나서 물을 뿜으니 비둘기가 다시 소생하여 날아갔다.
형세 좋은 땅에 왕도를 개설하니 / 形勝開王都
산천이 울창하고 높고 컸다 / 山川鬱??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 自坐??上
대강 군신의 위차를 정하였다 / 略定君臣位
왕이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대강 임금과 신하의 위차를 정하였다.
애달프다 비류왕이여 / ?哉沸流王
어째서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 何奈不自揆
선인의 후예인 것만 굳이 자긍하고 / 苦矜仙人後
천제의 손자 존귀함을 알지 못하였나 / 未識帝孫貴
한갓 부용국으로 삼으려 하여 / 徒欲爲附庸
말하는 데 삼가거나 겁내지 않네 / 出語不愼?
그림 사슴의 배꼽도 맞히지 못하고 / 未中?鹿臍
옥가락지 깨는 것에 놀랐다 / 驚我倒玉指
비류왕 송양(松讓)이 나와 사냥하다가 왕의 용모가 비상함을 보고 이끌어 함께 앉아서,“바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君子)를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대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느 곳에서 왔는가?”하니,
왕이, “과인은 천제의 손자요 서국(西國)의 왕이다. 감히 묻노니 군왕은 누구의 후손인가?”하니,
송양이,“나는 선인(仙人)의 후손인데 여러 대 왕 노릇을 하였다. 지금 지방이 대단히 작아서 나누어 두 왕이 될 수 없고
그대는 나라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부속국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하였다.
왕이, “과인은 천제의 뒤를 이었지마는 지금 왕은 신(神)의 자손도 아니면서 억지로 왕이라 칭호하니,
만일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하였다.
송양은 왕이 여러 번 천제의 손자라 자칭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의심을 품어 그 재주를 시험하고자 하여,
“왕과 활쏘기를 원하노라.”하고, 그린 사슴을 1백 보 안에 놓고 쏘았는데 그 화살이 사슴 배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힘에 겨워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옥가락지[玉指環]를 가져다가 1백 보 밖에 달아매고 쏘았는데 기왓장 부서지듯 깨지니
송양이 크게 놀랐다.
와서 고각이 변색한 것을 보고 / 來觀鼓角變
감히 내 기물이라 말하지 못하였다 / 不敢稱我器
왕이,“국가의 기업이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각(鼓角)의 위의(威儀)가 없어서 비류(沸流)의 사자가 왕래함에 내가 왕의 예로
맞고 보내지 못하니 그 까닭으로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하였다.
시종하는 신하 부분노(扶芬奴)가 앞에 나와,“신이 대왕을 위하여 비류의 북을 가져오겠습니다.”하였다.
왕이,“다른 나라의 감추어 둔 물건을 네가 어떻게 가져오려느냐?”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준 물건이니 왜 가져오지 못하겠습니까? 대왕이 부여(扶餘)에서 곤욕을 당할 때에 누가 대왕이 여기에 이르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지금 대왕이 만 번 죽음을 당할 위태한 땅에서 몸을 빼쳐 나와 요좌(遼左)에 이름을 날리니
이것은 천제가 명령하여 하는 것이라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하였다.
이에 부분노 등 세 사람이 비류에 가서 북을 가져오니 비류왕이 사자를 보내어 고하였다.
왕이 비류에서 와서 고각을 볼까 두려워하여 빛깔을 오래된 것처럼 검게 만들어 놓으니 송양(松讓)이 감히 다투지 못하고 돌아갔다.
집 기둥이 묵은 것을 와서 보고 / 來觀屋柱故
말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워했다 / ?舌還自愧
송양이 도읍을 세운 선후(先後)를 따져 부용국(附庸國)을 삼고자 하니, 왕이 궁실을 지을 때 썩은 나무로 기둥을 세워
천 년 묵은 것같이 했다. 송양이 와서 보고 마침내 감히 도읍을 세운 선후를 따지지 못하였다.
동명왕이 서쪽으로 순수할 때 / 東明西狩時
우연히 눈빛 고라니를 얻었다 큰 사슴을 고라니라 한다. / 偶獲雪色?
해원 위에 거꾸로 달아매고 / 倒懸蟹原上
감히 스스로 저주하기를 / 敢自呪而謂
하늘이 비류에 비를 내려 / 天不雨沸流
그 도성과 변방을 표몰시키지 않으면 / 漂沒其都鄙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 我固不汝放
너는 내 분함을 풀어다오 / 汝可助我?
사슴의 우는 소리 심히 슬퍼 / 鹿鳴聲甚哀
위로 천제의 귀에 사무쳤다 / 上徹天之耳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 霖雨注七日
주룩주룩 회수 사수를 넘쳐나듯 / ?若傾淮泗
송양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 松讓甚憂懼
흐름을 따라 부질없이 갈대 밧줄을 가로 뻗쳤다 / 沿流?橫葦
백성들이 다투어 와서 밧줄을 잡아당겨 / 士民競來攀
서로 쳐다보며 땀을 흘리었다 / 流汗相?
동명왕이 곧 채찍을 들어 / 東明卽以鞭
물을 그으니 곧 멈추었다 / ?水水停沸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 松讓擧國降
이 뒤로는 우리를 헐뜯지 못하였다 / 是後莫予?
서쪽을 순행하다가 사슴 한 마리를 얻었는데 해원에 거꾸로 달아매고 저주하기를,
“하늘이 만일 비를 내려 비류왕의 도읍을 표몰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이 곤란을 면하려거든 네가 하늘에 호소하라.”하였다.
그 사슴이 슬피 울어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니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송양의 도읍을 표몰시켰다,
송양왕이 갈대 밧줄로 흐르는 물을 횡단하고 오리 말을 타고 백성들은 모두 그 밧줄을 잡아당겼다.
주몽이 채찍으로 물을 긋자 물이 곧 줄어들었다. 6월에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 한다.
검은 구름이 골령을 덮어 / 玄雲冪?嶺
산이 뻗쳐 연한 것이 보이지 않고 / 不見山??
수천 명 사람의 소리가 들려 / 有人數千許
나무 베는 소리와 방불하였다 / ?木聲??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위하여 / 王曰天爲我
그 터에 성을 쌓는 것이라 한다 / 築城於其趾
홀연히 운무가 흩어지니 / 忽然雲霧散
궁궐이 우뚝 솟았다 / 宮闕高嵬
7월에 검은 구름이 골령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산은 보지 못하고 오직 수천 명 사람의 소리가 토목(土木) 공사를 하는 것같이
들렸다. 왕이,“하늘이 나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이다.”하였다. 7일 만에 운무가 걷히니 성곽과 궁실 누대가 저절로 이루어졌다.
왕이 황천께 절하여 감사하고 나아가 살았다.
왕위에 있은 지 십구 년 만에 / 在位十九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았다 / 升天不下?
가을 9월에 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 40이었다.
태자(太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대신 용산(龍山)에 장사하였다 한다.
뜻이 크고 기이한 절개 있으니 / ??有奇節
원자의 이름은 유리이다 / 元子曰類利
칼을 얻어 부왕의 위를 이었고 / 得劍繼父位
동이 구멍 막아 남의 꾸지람을 그쳤다 / 塞盆止人?
유리가 어려서부터 기이한 기절이 있었다 한다. 소년 때에 참새 쏘는 것을 업으로 삼았는데 한 부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쏘아서 뚫었다. 그 여자가 노하여 욕하기를,“아비도 없는 자식이 내 물동이를 쏘아 뚫었다.”하였다.
유리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진흙 탄환으로 쏘아서 동이 구멍을 막아 전과 같이 만들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유리가 나이 어리기 때문에 희롱 삼아 말하기를,“너는 일정한 아버지가 없다.”
하였다. 유리가 울며,“사람이 일정한 아버지가 없으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남을 보겠습니까?”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리며,“아까 한 말은 희롱 삼아 한 말이다. 너의 아버지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인데
부여의 신하되는 것을 원망하다가 도망하여 남쪽 땅에 가서 국가를 창건하였단다. 네가 가보겠느냐?“하였다.
대답하기를, “아버지는 임금이 되었는데 아들은 남의 신하가 되었으니 내가 비록 재주 없으나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어머니가,“너의 아버지가 갈 때 말을 남기기를 ‘내가 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 돌 위 소나무에 물건을 감추어 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 얻는 자는 내 자식이다.’ 하였다.”했다. 유리가 산골짜기에 가서 찾다가 얻지 못하고 지쳐 돌아왔다.
유리가 당(堂) 기둥에서 슬픈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기둥은 돌 위의 소나무이고 나무 모양이 일곱 모서리였다.
유리가 스스로 해득하기를,“일곱 고개 일곱 골짜기라는 것은 일곱 모서리이고, 돌 위 소나무라는 것은 기둥이다.”하고
일어나 가 보니 기둥 위에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에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얻고 크게 기뻐하였다.
전한(前漢) 홍가(鴻嘉) 4년 여름 4월에 고구려(高句麗)로 달아나서 칼 한 조각을 왕께 받들어 올렸다.
왕이 가지고 있는 부러진 칼 한 조각을 내어 합하니 피가 나면서 이어져 한 칼이 되었다.
왕이 유리에게,“네가 실로 내 자식이라면 무슨 신성(神聖)함이 있느냐?”하니, 유리가 즉시 몸을 날리어 공중에 솟구쳐 창구멍으로
새어 드는 햇빛을 막아 기이한 신성을 보이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태자로 삼았다.
내 성품 본래 질박하여 / 我性本質木
기이하고 괴상한 것 좋아하지 않는다 / 性不喜奇詭
처음에 동명왕의 일을 보고 / 初看東明事
요술인가 귀신인가 의심하였다 / 疑幻又疑鬼
서서히 서로 간섭하여 보니 / 徐徐漸相涉
변화가 추측하여 의논하기 어렵다 / 變化難擬議
하물며 이것은 직필로 쓴 글이라 / 況是直筆文
한 글자도 헛된 글자가 없다 / 一字無虛字
신이하고도 신이하여 / 神哉又神哉
만세에 아름다운 일이다 / 萬世之所?
생각건대 창업하는 임금이 / 因思草創君
성신이 아니면 어찌 이루랴 / 非聖卽何以
유온이 큰 못에서 쉬다가 / 劉?息大澤
꿈꾸는 사이에 신을 만났다 / 遇神於夢寐
우뢰 번개에 천지가 캄캄하고 / 雷電塞晦暝
괴이하고 위대한 교룡이 서려 있었다 / 蛟龍盤怪傀
인하여 곧 임신이 되어 / 因之卽有娠
성신한 유계를 낳았다 / 乃生聖劉季
이것이 적제의 아들인데 / 是惟赤帝子
일어남에 특이한 복조가 많았다 / 其興多殊祚
세조 광무황제가 처음 태어날 때 / 世祖始生時
광명한 빛이 집 안에 가득하였다 / 滿室光炳?
절로 적복부에 응하여 / 自應赤伏符
황건적을 소탕하였다 / 掃除黃巾僞
자고로 제왕이 일어남에 / 自古帝王興
많은 징조와 상서가 있으나 / 徵瑞紛蔚蔚
끝 자손은 게으르고 거칠음이 많아 / 末嗣多怠荒
모두 선왕의 제사를 끊어뜨렸다 / 共絶先王祀
이제야 알겠다 수성하는 임금은 / 乃知守成君
신고한 땅에서 작게 삼갈 것을 경계하여 / 集蓼戒小毖
너그럽고 어짊으로 왕위를 지키고 / 守位以寬仁
예와 의로 백성을 교화하여 / 化民由禮義
길이길이 자손에게 전하여 / 永永傳子孫
오래도록 나라를 통치하였다 / 御國多年紀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조선후기 - 탈성리학
^_나_^의 저술 의도는 주자의 해석과 다른 학설을 제기하려는 것보다 의문점 몇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주자 당시에 태어나 제자의 예를 갖추었더라도 … 반드시 반복하여 질문하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 ^_나_^는 단지 붕우들과 더불어 강론하여 뒷날의 이해가 점차 나아지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근래에 송영보가 이단이라고 배척하였다. 송영보의 학문은 전혀 의심을 내지 않고, 주자의 가르침이라면 덮어놓고 의론을 용납하지 않으니, 비록 존신한다 하더라도 이 어찌 실제로 체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편파적이고 지나친 언행을 멋대로 하여 기탄없이 주자를 헐뜯기에 이르렀고, 주자의 주석을 옳지 않다 하여 자기의 의견으로 바꾸고 중용의 문장과 구절을 쓸어 없애고 스스로 새 주석을 달아서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 제가 생각하기에 주자의 도는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으니 비록 그 같은 자 1만 명이 나와서 헐뜯는다 해도 어찌 털끝만큼인들 그 빛을 흐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세도에 해가 되는 점은 큽니다. --'송자대전'
* 송나라 때 정자, 주자 두 선생이 6경의 뜻을 다시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경에 실린 말의 근본은 비록 하나지만 실마리는 천 갈래 만 갈래이다. 이 때문에 (가)은/는 좁은 소견으로 얻은 것을 대강 기술하여 그 이름을 사변록이라 하였다.
* (가)은/는 윤증의 당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괴벽한 행동을 하는 자로 항상 남의 뒤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더니, 청환에서 탈락된 뒤에는 분한 마음을 품고 물러나서 감히 한 권의 책을 지어 사변록이라 하였다. 주자의 사서집주를 공격하고 심지어 중용에서는 제멋대로 장구를 고쳤으니, 한결같이 윤휴의 투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천하의 많은 이치
양명학
* 지는 심의 본체이다. 심은 자연히 지를 모이게 한다. 아버지를 보면 자연히 효를 안다. 형을 보면 자연히 공손함을 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측은을 안다. 이것이 곧 양지이다.
* 양천제는 분명히 없애야 할 제도이다. 특히 공·사천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면천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양반 및 붕당·군적도 없애야 할 것들이다.
*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 잘 통해서 어둡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할 줄 알며 사양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덕이며 이른바 양지라고 하는 것이니, 또한 인이라고도 한다.
* 이미 양지라고 말하면 앎 속에 행함이 있고 행함 속에 앎이 있으니, 선후로 나눌 수는 없다.
* 앎과 행함은 본래 하나인 것이다. 앎과 행함을 나누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며, 앎과 행함을 하나로 하는 사람은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제두, '하곡집'
조선- 후기-호락논쟁
氣質로 말하면 인간은 氣의 바르고(正) 소통함(通)을 얻은 존재이고 사물은
氣의 치우치고(偏) 막힘(塞)을 얻은 존재이며, 바르고 소통하는 (인간의 성품)
가운데도 淸․濁․粹․駁이 나누어지고, 치우치고 막힌 (사물의 성품) 가운데
도 혹은 통하기도 하고(或通) 전혀 막히기도 하는(全塞) 구별이 있으니, 인간
과 사물의 ‘異體’에는 무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李 柬,《巍巖集》권 7, 書
答韓德昭別紙 未發詠).
만약 ‘사람과 만물이 五行의 氣는 均得하였으나, 五常의 德은 均得할 수 없
다’고 말한다면, 이는 天地間에 혹은 理 없는 氣가 있고 법칙이 없는 사물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玄尙璧,《冠峯集》권 2, 書 上遂菴先生).
주희
氣의 치우치고(偏) 막힘(塞)을 얻은 존재이며, 바르고 소통하는 (인간의 성품)
가운데도 淸․濁․粹․駁이 나누어지고, 치우치고 막힌 (사물의 성품) 가운데
도 혹은 통하기도 하고(或通) 전혀 막히기도 하는(全塞) 구별이 있으니, 인간
과 사물의 ‘異體’에는 무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李 柬,《巍巖集》권 7, 書
答韓德昭別紙 未發詠).
만약 ‘사람과 만물이 五行의 氣는 均得하였으나, 五常의 德은 均得할 수 없
다’고 말한다면, 이는 天地間에 혹은 理 없는 氣가 있고 법칙이 없는 사물이
있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玄尙璧,《冠峯集》권 2, 書 上遂菴先生).
주희
사람과 사물이 제각기 타고난 이를 따라서 건순오상의 덕이 되었다. 사람과 사물의 성은 본래 같지 않을 수가 없다.
기품은 다름이 없을 수가 없다. 성은 같고 기는 다르다.
낙론
물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을 타고 났으나 기질에 치우쳐 있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하지 못할 뿐이다.
고대-신라-세속오계
원광법사가 수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가실사에 머물었는데, 그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 때 귀산과 추항은 원광법사를 찾아가 <속된 우리들은 어리석어 아무것도 아는 바 없으니 한 말씀 가르쳐 주시면 계명으로 삼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원광법사가 말하였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첫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사군이충), 둘째 어버이에게는 효도를 하며(사친이효), 셋째 벗을 사귐에는 신의로 하고(교우이신), 넷째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하며(임전무퇴), 다섯째 살생함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살생유택)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를 실행에 옮겨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권 45, 열전 5, 귀산 -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현대-대한민국-카이로-얄타-포츠담
카이로 선언 】― 일본 국에 대한 영·미·중 삼국선언 ― 1943년 12월 1일 서명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외교고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아래의 일반적 성명을 발한다.
각 군사 사절은 일본 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 행동을 협정하였다.
삼대 동맹국은 해로 육로 공로로써 야만적 적국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에 증대되어 가고 있다. 삼대 동맹국은 일 본국의 침략을 제지하고 다만 이를 벌하기 위하여 지금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 확장에 아무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 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전쟁의 개시 이후에 있어 일본 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일부의 도서를 일본 국으로부터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대만 팽호도 등 일본 국이 청국인으로부터 도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일본국은 또한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일본 국이 약취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도 구축될 것이다.
전기 삼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
이 목적으로써 삼대 연합국은 일본 국과 교전중인 동맹 제국과 협조하여 일본 국의 무조건 항복을 재래하기에 필요한 중대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견인 계속한다.
【얄타협정(1945. 2.11)】
1) 외몽고(몽고 인민공화국)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제권리를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⑴ 사할린 남부 및 이에 인접하는 일체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⑵ 대련 상황을 국제화하고, 동항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해군 기지로서 여순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⑶ 동청철도 및 대련에 출구를 주는 남만주 철도는 중소합판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공동운영한다. 단,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중국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3) 천도 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
위의 외몽고, 항만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의 권고에 의하여 위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포츠담 선언】― 미·영·중 삼국선언 ―
1945년 7월 26일 서명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한 수억의 증강을 받고, 일본 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 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 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 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에 대하여 집결되고 있는 힘은, 일찍이 나치스의 저항에 이를 발휘하였을 때 독일국 인민의 토지, 산업, 생활양식을 황폐에 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그 역량에 비하여도, 더한층 강력한 불가측의 것이 되어 있다. 우리들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 국 군대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의미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 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 제국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은 방자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의 손에 일본 국이 계속 통치될 것인가, 일본 국이 이것을 결정할 시기는 도래하였다.
5. 우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그 조건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대신할 조건도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 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 의거를 일으키게 한 과오를 범하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 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기본적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국 영역 내의 제지점은 점령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서에 국한될 것이다.
9. 일 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뒤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 평화적이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려거나 국민으로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갖지 않았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간에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 강화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일체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그 경제를 지탱하고 공정한 실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를 유지하도록 용허될 것이다. 다만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군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한 원료의 입수(그 지배와는 별도)는 용허될 것이다. 일본이 장차 세계 무역 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용허될 것이다.
12. 전기의 제 목적이 달성되고, 또 일본 국민이 자유로이 표현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갖고도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은 즉시 일본으로부터 철수될 것이다.
13.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곧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에 적당하고도 충분한 보장이 있을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외교고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아래의 일반적 성명을 발한다.
각 군사 사절은 일본 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 행동을 협정하였다.
삼대 동맹국은 해로 육로 공로로써 야만적 적국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에 증대되어 가고 있다. 삼대 동맹국은 일 본국의 침략을 제지하고 다만 이를 벌하기 위하여 지금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 확장에 아무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 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전쟁의 개시 이후에 있어 일본 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일부의 도서를 일본 국으로부터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대만 팽호도 등 일본 국이 청국인으로부터 도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일본국은 또한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일본 국이 약취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도 구축될 것이다.
전기 삼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
이 목적으로써 삼대 연합국은 일본 국과 교전중인 동맹 제국과 협조하여 일본 국의 무조건 항복을 재래하기에 필요한 중대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견인 계속한다.
【얄타협정(1945. 2.11)】
1) 외몽고(몽고 인민공화국)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제권리를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⑴ 사할린 남부 및 이에 인접하는 일체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⑵ 대련 상황을 국제화하고, 동항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해군 기지로서 여순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⑶ 동청철도 및 대련에 출구를 주는 남만주 철도는 중소합판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공동운영한다. 단,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중국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3) 천도 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
위의 외몽고, 항만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의 권고에 의하여 위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포츠담 선언】― 미·영·중 삼국선언 ―
1945년 7월 26일 서명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한 수억의 증강을 받고, 일본 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 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 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 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에 대하여 집결되고 있는 힘은, 일찍이 나치스의 저항에 이를 발휘하였을 때 독일국 인민의 토지, 산업, 생활양식을 황폐에 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그 역량에 비하여도, 더한층 강력한 불가측의 것이 되어 있다. 우리들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 국 군대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의미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 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 제국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은 방자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의 손에 일본 국이 계속 통치될 것인가, 일본 국이 이것을 결정할 시기는 도래하였다.
5. 우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그 조건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대신할 조건도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 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 의거를 일으키게 한 과오를 범하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 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기본적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국 영역 내의 제지점은 점령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서에 국한될 것이다.
9. 일 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뒤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 평화적이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려거나 국민으로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갖지 않았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간에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 강화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일체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그 경제를 지탱하고 공정한 실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를 유지하도록 용허될 것이다. 다만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군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한 원료의 입수(그 지배와는 별도)는 용허될 것이다. 일본이 장차 세계 무역 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용허될 것이다.
12. 전기의 제 목적이 달성되고, 또 일본 국민이 자유로이 표현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갖고도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은 즉시 일본으로부터 철수될 것이다.
13.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곧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에 적당하고도 충분한 보장이 있을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현대-대한민국-맥아더 포고령 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청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히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제군의 재산소유 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고대-남북국-발해 사료
발해 관련 사료
발해말갈(渤海靺鞨)의 대조영(大祚榮)이란 자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別種)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조영은 가속(家屬)을 거느리고 영주(營州)로 이사하였다. 만세통천년(萬歲通天年)에 거란(契丹)의 이진충(李盡忠)이 반란을 일으키매 조영은 말갈인 걸사비우(乞四比羽)와 함께 각기 망명자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견고하게 지켰다. 진충이 죽자 측천(則天)은 우옥검위대장군(右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그 잔당을 토벌토록 하였다. 먼저 걸사비우를 격파하여 목벤 다음 천문령(天門嶺)을 넘어 조영을 추격하였다. 조영은 고구려와 말갈의 무리를 합하여 해고에게 대항하자, 해고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다. 해고는 몸을 빼어 달어나 돌아왔다. 거란과 해(奚)가 모두 돌궐(突厥)에 항복하자 도로가 막혀 측천이 토벌할 수 없게 되어 조영은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계루(桂婁)의 옛 땅으로 들어가 동모산(東牟山)을 거점으로 하여 성을 쌓고 거주하였다. 조영이 용맹하고 용병(用兵)하기를 잘하였으므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점차 그에게 귀복하였다. 성력(聖曆) 중에 스스로 진국왕(振國王)이 되어 사신을 보내 돌궐과 통하였다.
(《舊唐書》 199下, 列傳149 渤海靺鞨)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이 고구려에 붙은 자로서 성은 대씨(大氏)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쓸고 읍루(?婁)의 동모산(東牟山)으로 들어 갔는데, 이 땅은 곧바로 營州에서 동쪽으로 2천리 떨어진 곳이고 신라의 북쪽과 니하(泥河)로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바다이며, 서쪽으로는 거란과 접하였다. 성곽을 쌓고 살자 고구려에서 달아나 숨었던 세력들이 점차 귀복하였다. 만세통천(萬歲通天) 중에 거란인 이진충(李盡忠)이 영주도독(營州都督)인 조문홰(趙文?)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니, 사리(舍利) 걸걸중상(乞乞仲象)이란 자와 말갈 추장 걸사비우(乞四比羽), 그리고 고구려의 남은 무리가 요수(遼水)를 건너 태백산 동북쪽 오루하(奧婁河)에 성을 쌓고 머물렀다. 무후(武后)가 걸사비우를 허국공(許國公)으로 삼고 걸걸중상을 진국공(震國公)으로 삼아 그 죄를 사면해 주려 하였다. 그러나 걸사비우가 그 명을 받지 않자, 무후가 옥검위대장군(玉鈐衛大將軍) 이해고(李楷固) 등으로 하여금 그를 쳐서 죽이게 했다. 이 때 걸걸증상은 이미 죽어 그 아들 대조영(大祚榮)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달아나니, 해고가 이를 쫓아 천문령(天門嶺)을 넘었다. 조영은 고구려와 말갈의 병사로 해고를 막으니, 해고가 패하여 돌아 갔다. 이즈음 거란이 돌궐에 붙었으므로 왕(무후)이 보낸이 군대는 길이 끊겨서 토벌할 수가 없었다. 조영은 걸사비우의 군대를 합치고 땅이 험하고 멀다는 것을 믿고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震國王)이라 부르고, 돌궐에 사신을 보내 교통하였다.
(《新唐書》219, 列傳144 渤海)
발해를 '북국(北國)'으로 표현한 사례
북국을 윗자리에 거하지 못하게 한 것을 감사하는 표
(謝不許北國居上表) (《東文選》33, 表箋)
遁) 일길찬(一吉瑗) 백어(伯魚)를 북국(北國)에 사신으로 보냈다.
(《三國史記》10, 新羅本紀10 元聖王 6年 3月)
급찬(級瑗) 숭정(崇正)을 북국에 사신으로 보냈다.
(《三國史記》10, 新羅本紀10 憲德王 4年 9月)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고려의 국세가 떨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고씨(高氏)가 북에서 고구려를, 부여씨(扶餘氏)가 서남에서 백제를, 박·석·김씨가 동남에서 신라를 각각 세웠으니, 이것이 삼국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삼국사(三國史)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한 것은 잘할 일이다.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大氏)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南北國)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사(南北史)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渤海考》 序文)
신라 고기(古記)에 ‘고구려의 옛 장군 조영이 성은 대(大)씨이니, 잔병(殘兵)을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한다.
[ 삼국유사 말갈과 발해 ]
발해는 속말 말갈로 고려(고구려)에 붙은 자로서 성은 대씨이다.
[ 신당서 발해 ]
고구려 고씨가 당에게 멸망된 뒤 대조영이 처음으로 발해를 세웠다. 백성에는 말갈인이 많고, 토인(土人:고구려계의 지배층)은 적다. 촌장은 모두 토인이 되는데 큰 촌은 도독이라 하고, 다음은 자사라 하고 그 아래는 모두 수령이라 한다.
[ 영충 유취국사 ]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삼국-백제-일본불교전파(일본서기)
① 긴메이[欽明] 13년(552) 10월, 백제의 성왕에게서 석가상·경론 등이 전해졌다. 천황은 기뻤지만, 군신들에게 예배의 가부를 물었더니 소가노 이나메[蘇我稻目]는 수용을 주장하고, 모노노베노 오코시[物部尾興]와 나카토미노 가마코[中臣鎌子]는 반대했다. 그래서 이나메 혼자 예배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나메는 불상을 오와리다[小墾田]의 집에 안치하고, 무쿠하라[向原]의 집을 절로 만들었다. 그 후 나라에 역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코시와 가마코의 상주에 따라 불상을 나니와의 호리에[堀江]에 버리고 가람은 불태웠다. 그러자 비구름이 없는데도 천황의 궁전이 소실되었다.
② 비다쓰[敏達] 13년(584) 소가노 우마코는 시바 다쓰토[司馬達等]의 딸(젠신니[善信尼]) 등 3명을 출가시키고, 가후카노오미[鹿深臣]가 백제에서 가져온 미륵 석상을 집 동쪽에 불전을 지어 안치했으며, 3명의 비구니를 불러 설재(設齋, 음식을 준비하여 승니를 공양하는 것)했다. 그때 재식(齋食, 식사) 위에 불사리가 출현했기 때문에 시바 다쓰토 등은 그것을 우마코에게 헌상했다. 우마코가 그 사리를 쇠망치로 쳤으나 부서지지 않았고, 물에 넣으니 제멋대로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 그래서 우마코는 이시카와[石川]의 저택에도 불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불법의 시초라고 한다.
③ 비다쓰 14년(585) 2월 소가노 우마코는 오노[大野] 언덕 북쪽에 탑을 세우고 탑두에 사리를 봉안했다. 얼마 후 우마코가 병에 걸렸다.점쟁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 때 신봉했던 신불이 내리는 벌이라고 하여 더욱 석상을 예배했더니, 나라에 역병이 돌아 많은 백성이 죽었다. 그래서 동년 3월 모노노베노 모리야[物部守屋]와 나카토미노 가쓰미[中臣勝海]가 상주를 하자 천황은 불법의 정지를 선언했다. 모노노베노 모리야는 불상·불전을 불태우고 타다 남은 불상을 나니와의 호리에에 버렸으며, 젠신니 등을 붙잡아 욕보이고 매로 때렸다. 그러자 천황과 모리야가 갑자기 종기가 났고 많은 백성도 병으로 죽었다. 사람들은 불상을 불태운 죄라고 했다. 이에 동년 6월 천황은 3명의 비구니를 우마코에게 돌려주었지만, 얼마 후 천황은 병으로 죽었다.
④ 요메이 2년(587) 4월 천황은 병에 걸려 삼보에 귀의할 뜻을 밝혔지만, 모노노베노 모리야와 나카토미노 가쓰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종기가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천황이 죽었다. 이에 곧바로 황위계승을 둘러싼 대립이 일어나 소가노 우마코는 여러 호족을 모아 모노노베노 모리야를 죽이고, 스슌[崇峻]천황을 즉위시켰다. 싸움에 임할 때 우마야도왕은 백교목(白膠木, 붉나무) 사천왕상을 만들어 머리에 꽂고 사탑(寺塔)의 건립을 맹세했으며, 우마코도 마찬가지로 맹세했다. 그것이 훗날의 시텐노사[四天王寺]와 아스카사다.
⑤ 스이코 2년(594) 2월 천황은 황태자(우마야도왕·쇼토쿠태자)와 대신(소가노 우마코)에게 삼보흥륭의 조칙을 내렸다. 호족들은 앞다투어 절을 지었다고 한다. 또 동 12년(604) 황태자가 만든 헌법 17조에도 ‘삼보를 독실하게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왕권과 불교는
일체화하였다.
② 비다쓰[敏達] 13년(584) 소가노 우마코는 시바 다쓰토[司馬達等]의 딸(젠신니[善信尼]) 등 3명을 출가시키고, 가후카노오미[鹿深臣]가 백제에서 가져온 미륵 석상을 집 동쪽에 불전을 지어 안치했으며, 3명의 비구니를 불러 설재(設齋, 음식을 준비하여 승니를 공양하는 것)했다. 그때 재식(齋食, 식사) 위에 불사리가 출현했기 때문에 시바 다쓰토 등은 그것을 우마코에게 헌상했다. 우마코가 그 사리를 쇠망치로 쳤으나 부서지지 않았고, 물에 넣으니 제멋대로 가라앉았다가 떠올랐다. 그래서 우마코는 이시카와[石川]의 저택에도 불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불법의 시초라고 한다.
③ 비다쓰 14년(585) 2월 소가노 우마코는 오노[大野] 언덕 북쪽에 탑을 세우고 탑두에 사리를 봉안했다. 얼마 후 우마코가 병에 걸렸다.점쟁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 때 신봉했던 신불이 내리는 벌이라고 하여 더욱 석상을 예배했더니, 나라에 역병이 돌아 많은 백성이 죽었다. 그래서 동년 3월 모노노베노 모리야[物部守屋]와 나카토미노 가쓰미[中臣勝海]가 상주를 하자 천황은 불법의 정지를 선언했다. 모노노베노 모리야는 불상·불전을 불태우고 타다 남은 불상을 나니와의 호리에에 버렸으며, 젠신니 등을 붙잡아 욕보이고 매로 때렸다. 그러자 천황과 모리야가 갑자기 종기가 났고 많은 백성도 병으로 죽었다. 사람들은 불상을 불태운 죄라고 했다. 이에 동년 6월 천황은 3명의 비구니를 우마코에게 돌려주었지만, 얼마 후 천황은 병으로 죽었다.
④ 요메이 2년(587) 4월 천황은 병에 걸려 삼보에 귀의할 뜻을 밝혔지만, 모노노베노 모리야와 나카토미노 가쓰미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종기가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천황이 죽었다. 이에 곧바로 황위계승을 둘러싼 대립이 일어나 소가노 우마코는 여러 호족을 모아 모노노베노 모리야를 죽이고, 스슌[崇峻]천황을 즉위시켰다. 싸움에 임할 때 우마야도왕은 백교목(白膠木, 붉나무) 사천왕상을 만들어 머리에 꽂고 사탑(寺塔)의 건립을 맹세했으며, 우마코도 마찬가지로 맹세했다. 그것이 훗날의 시텐노사[四天王寺]와 아스카사다.
⑤ 스이코 2년(594) 2월 천황은 황태자(우마야도왕·쇼토쿠태자)와 대신(소가노 우마코)에게 삼보흥륭의 조칙을 내렸다. 호족들은 앞다투어 절을 지었다고 한다. 또 동 12년(604) 황태자가 만든 헌법 17조에도 ‘삼보를 독실하게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 이에 왕권과 불교는
일체화하였다.
삼국-백제-왕인박사 관련사료
왕인 사료
“이 천황[오진(應神) 천황] 시대에 ---(중략)--- 백제의 국왕인 조고왕(照古王)이 암수 말 한 필씩 아찌키시(阿知吉師)에게 주어 헌상하였다. 그리고 천황은 백제국에게 ‘만약 현인이 있으면 보내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그 명을 받아 헌상된 사람은 와니키시(和邇吉師)였다. 그에게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 모두 11권을 주어 함께 바쳤다. 이 와니키시는 후미노비토(文首)들의 선조이다. 그리고 기술자 두명을 보냈는데, 그 중 한 명은 한인(韓人)의 대장장이로서 이름은 다쿠소(卓素)라 했으며 다른 한 명은 오인(吳人)의 베를 짜는 사람으로서 사이소(西素)라 했다.”[《고사기》 오진기(應神紀)]
오진 천황(應神天皇) 15년에 백제왕이 아직기(阿直岐)를 보내 양마 2필을 바쳤으므로 그로 하여금 사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아직기는 또한 경서를 잘 읽었으므로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천황은 아직기에게 ‘그대보다도 나은 박사가 또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왕인(王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낫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백제에 사신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16년 봄 2월에 왕인이 왔다. 태자는 그를 스승으로 삼아 여러 전적(典籍)을 배웠는데,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왕인은 후미노비토(書首, 문서를 담당하는 씨족) 등의 시조다. 이해에 백제의 아화왕(阿花王)이 돌아가시었다. 천황은 직지왕(直支王)을 불러, ‘그대는 본국에 돌아가서 왕위를 계승하시오’라고 말하였다.”[《일본서기》 오진기(應神紀) 15년]
삼국 - 백제 - 개로왕의 국서
18 년(472)에 사신을 위(魏)나라에 보내 조공하고, 표(表)를 올렸다.
『신은 나라가 동쪽 끝에 서 있고 승냥이와 이리[豺狼:고구려]가 길을 막아, 비록 대대로 신령한 교화를 받았으나 번병(蕃屛)의 예를 바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천자의 대궐[雲闕]을 바라보면 달리는 정이 끝이 없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가볍게 부는 이 때에 생각컨대 황제 폐하는 천명[天休]에 화합하시니 우러러 사모하는 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사사로이 임명한 관군장군(冠軍將軍) 부마도위(駙馬都尉) 불사후(弗斯侯) 장사(長史) 여례(餘禮)와 용양장군(龍將軍) 대방태수(帶方太守) 사마(司馬) 장무(張茂) 등을 보내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아득한 나루터를 찾아 헤매며 목숨을 자연의 운수에 맡겨 만 분의 일의 정성이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하늘 신[神]과 땅 신[祇]이 감응을 드리우고 황제의 신령이 크게 살피셔서 황제의 궁궐에 능히 도달하여 신의 뜻을 펴 드러낼 수 있다면 비록 「그 소식을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길이 여한이 없겠습니다.』
[표(表)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은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夫餘)에서 나왔습니다. 선세(先世) 때에는 옛 우의를 두텁게 하였는데 그 할아버지 쇠(釗)[고국원왕]가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가벼이 저버리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신(臣)의 국경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수(須)[근구수왕]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타서 잽싸게 공격하니, 화살과 돌(矢石)로 잠시 싸운 끝에 쇠(釗)의 목을 베어 달았습니다. 이로부터 고구려는 감히 남쪽을 돌아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삼국항쟁 쪽에 적당한 자리)
-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
그러나 풍씨(馮氏)의 운수가 다하여서 남은 사람들이 도망해 오자 추악한 무리들[醜類:고구려]이 점차 성해져서 드디어 우리는 능멸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으며, 원한을 맺고 병화[禍]가 이어진 지 30여 년에 재물도 다하고 힘도 고갈되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
만일 폐하의 인자하심과 간절한 긍휼(矜恤)이 멀리 가없는 데까지 미친다면 속히 한 장수를 신의 나라에 보내 구해 주십시오. 마땅히 저의 딸을 보내 후궁에서 모시게 하고 아울러 자제를 보내 바깥 외양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며 한 자(尺)의 땅도 한 명의 백성[匹夫]이라도 감히 스스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표(表)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연(璉)[장수왕]은 죄가 있어 나라가 스스로 으깨어지고[魚肉], 대신(大臣)과 힘센 귀족들을 죽이고 살해하기[戮殺]를 마지않아, 죄가 차고 악이 쌓여 백성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이는 멸망시킬 수 있는 시기요 손을 쓸[假手] 때입니다.
또 풍족(馮族)의 군사와 말들은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鳥畜之戀]을 가지고 있으며, 낙랑(樂浪)의 여러 군(郡)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首丘之心]을 품고 있으니, 천자의 위엄이 한번 떨치면 정벌은 있을지언정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신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땅히 예하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할 것입니다. 또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과 속임수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외효(嵬)가 번국으로서 낮추어 썼던 말을 본받으면서 속으로는 흉악한 재앙과 저돌적인 행위를 품어, 혹은 남쪽으로 유씨(劉氏)와 내통하였고 혹은 북쪽으로 연연()과 맹약하여 서로 입술과 이[脣齒]처럼 의지하면서 왕법[王略]을 능멸하려 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임금[唐堯]은 지극한 성인이었지만 단수(丹水)를 쳐서 벌주었으며, 맹상군(孟嘗君)은 어진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지만 길에서 욕하는 말을 못들은 채하지 않았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도 마땅히 빨리 막아야 하는데 지금 만일 고구려를 치지 않으면 장차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진년(庚辰年) 후에 우리 나라 서쪽 경계의 소석산북국(小石山北國) 바다 가운데서 시체 10여 개를 발견하고 아울러 의복(衣服)과 기물(器物)과 안장(鞍裝)과 굴레[勒] 등을 습득하였는데 살펴보니 고구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는 곧 황제의 사신이 신의 나라로 내려오던 중 큰 뱀[長蛇:고구려]이 길을 막아 바다에 빠진 것이라 합니다.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깊이 분노를 품게 됩니다.
옛날 송(宋)나라가 신주(申舟)를 죽이니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맨발로 뛰어 나갔고, 새매가 놓아준 비둘기를 잡으니 신릉군(信陵君)이 식사를 안했다고 합니다. 적을 이겨 이름을 세우는 것은 아름답고 높기가 그지없습니다. 저 구구한 변방의 나라들도 오히려 만대의 신의를 사모하는데 하물며 폐하는 기개가 하늘과 땅에 합하고 세력은 산과 바다를 기울이는데 어찌 더벅머리 아이[小竪:고구려 왕]로 하여금 황제의 길을 걸터막게 하겠습니까. 이제 습득한 안장을 올리니 이 하나로서 사실을 징험하십시오.』
현조(顯祖)는 백제가 궁벽하고 먼 곳에서 험난을 무릅쓰고 조공하였으므로 예우를 더욱 후하게 하고, 사자 소안(邵安)을 보내 백제의 사신과 함께 돌아가게 하면서 조서(詔書)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표(表)를 받고 별탈 없음을 들으니 매우 기쁘도다. 경(卿)이 동쪽 한 구석 먼 곳[五服] 밖에 처해 있으면서도 산과 바다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위(魏)나라의 궁궐에 정성을 바치니 지극한 뜻을 흔쾌히 가상하게 여겨 가슴에 거두어 두었도다. 짐은 만세의 위업을 이어 받아 천하[四海]에 군림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니, 지금 세상[宇內]이 깨끗이 하나로 되고 팔방 끝[八表]에서까지 의(義)에 귀순하여 업고[襁負] 오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풍속이 평화롭고 군사와 군마가 강성함은 모두 여례(餘禮) 등이 직접 듣고 본 바이다.
경은 고구려와 화목하지 못하여 여러 번 능멸과 침범을 입었지만 진실로 능히 의(義)에 순응하고 인(仁)으로써 지킨다면 원수에 대해 또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앞서 보낸 사신은 바다를 건너 황복(荒服) 밖의 나라를 위무하였는데 이제까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가서는 돌아오지 않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없도다. 그대가 보낸 안장은 옛날 타던 것과 비교해 보았더니 중국의 물건이 아니었다. 비슷한 일로써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는 과오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경영(經營)하고 공략(經略)하는 요체는 별지(別旨)에 갖추어 있다.』
[현조는] 또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구려가 강함을 믿고 경의 국토를 침범하며, 선군(先君)의 옛 원한[舊怨]을 갚으려고 백성을 쉬게 하는 큰 덕을 버렸다. 그래서 전쟁이 여러 해에 걸치고 환난이 변경에 맺혔으며, 사신은 신서(申胥)의 정성을 겸하게 되고 나라에는 초(楚)나라·월(越)나라와 같은 급함이 있음을 알겠다.
이에 응당 의를 펴고 약한 자를 도와 기회를 타서 번개처럼 쳐야 할 것이지만 다만 고구려는 선조(先朝)에 번국(蕃國)을 칭하면서 직공(職貢)을 바치는 것이 오래 되었다. 그 고구려에게는 비록 예로부터 틈새가 있었지만 나라[魏]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명령을 범한 허물이 없었다. 경이 사신을 처음 통하면서 곧장 정벌할 것을 요구하는 데 사정과 기회[事會]를 검토하여 보니 이유가 또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예(禮) 등을 보내 평양(平壤)에 이르러 그 사유와 정상을 징험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상주하여 청원하는 것이 빈번하였고 말과 이치가 모두 맞으니, 사신[行人]이 그 청을 억제할 수 없었고 법관[司法]은 그 죄책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그 아뢰는 바를 들어주고 예(禮) 등에게 조칙을 내려 돌아가게 하였다. 만일 이제 다시 명령을 어긴다면 잘못과 허물이 더욱 드러날 것이므로 뒤에 비록 몸소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벗을 수가 없을 것이니, 그런 연후에 군사를 일으켜 친다면 의에 합당할 것이다.
구이(九夷)의 나라들은 대대로 해외에 살면서 도(道)가 창달되면 번국(蕃國)으로서의 예를 받들고, 은혜를 그치면 자기 경토(境土)를 보전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속박해 묶는 일[羈靡]은 옛 전적(典籍)에 드러났으되 호시(槁矢)를 바치는 것[貢]은 연중 때때로[歲時] 비었도다. 경이 강하고 약한 형세를 갖추어 아뢰고 과거의 행적을 일일이 열거하였는데, 풍속이 다르고 사정도 달라 비기고 견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나 우리의 넓은 규범과 큰 책략의 뜻은 아직 그대로 있도다.
지금 중국[中夏]이 평정되고 통일되어 천하에 근심이 없으므로 매양 동쪽 끝까지 위엄을 높이고 국경밖에 정기(旌旗)를 달며, 외딴 나라[偏方]에서 백성[荒黎]을 구하고 먼 지방에까지 황제의 위풍을 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실로 고구려가 제 때에 사정을 말하였기 때문에 미쳐 정벌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지금 만일 고구려가 조서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경이 전달해준 계책이 짐의 뜻에 합당하여 대군[元戎]이 출동하는 것도 장차 멀다고 할 수 없다. 경은 마땅히 미리 군사를 함께 일으킬 것을 갖추어 일을 기다릴 것이며, 수시로 소식을 전하는 사신[報使]을 보내 속히 저쪽의 정황을 구명(究明)하도록 하라.
군사를 일으키는 날에 경이 향도(嚮導)의 우두머리가 되면 크게 승리한 뒤에는 또 으뜸가는 공훈의 상을 받을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바친 금포(錦布)와 해산물은 비록 모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그대의 지극한 마음을 밝혀주는도다.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내리는데 별지(別旨)와 같다.』
[현조는] 또 연(璉)[장수왕]에게 조서를 내려 소안(邵安) 등을 [백제로] 호송케 하였다. 그러나 안(安) 등이 고구려에 이르니 연(璉)은 이전에 여경(餘慶)[개로왕]과 원수진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동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안 등이 이에 모두 돌아오자 곧 조서를 내려 준절히 책망하였다.
뒤에 [소]안(安) 등으로 하여금 동래(東萊)로부터 바다를 건너가서 여경에게 조서[璽書]를 내리고 그의 정성과 절조를 포상하게 하였다. 안 등이 바닷가에 이르렀으나 바람을 만나 떠다니다가 끝내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은 고구려 사람이 누차 변경을 침범하므로 표를 올려 군사를 청하였는데 위나라가 듣지 않았다. 왕은 이를 원망하여 드디어 조공을 끊었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초기국가 - 삼국지 위서 부여전
부여는 장성(만리장성)의 북쪽에 있고 현토군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으며,
남쪽에 남쪽에 고구려, 동쪽에 읍루, 서쪽에 선비(족)와 접해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으며,
(국토의 면적은) 사방으로 이천 리다.
호 수는 팔만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정주생활을 하며,
궁실, 창고, 감옥을 두고 있으며,
산과 언덕, 넓은 연못이 많고
동이 지역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이다.
토지는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지만,
오과는 자라지 못한다.
그 나라 사람들은 몸집이 크고
성품이 굳세고 용감하고 근엄하고 후덕하며,
(그래서) 노략질을 하지 않았다
그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모두 여섯 가지 가축의 이름을 관직명으로 하여,
마가․우가․저가․구가․견사가 있는데, 견사는 사신(심부름꾼)이다
읍락에는 호민이 있고
백성은 하호라 하며,
모두가 종이다
여러 가들은 따로 사출도를 다스린다.
큰 곳은 수천 집이며
작은 집은 수백 집이다.
음식을 먹을 때 모두 나무 그릇을 쓰며,
함께 모일 때는 서로 술잔을 주고 잔을 씻으며,
서로 읍하고 사양하면서 몸을 폈다가 굽혔다가 한다.
은나라의 정월에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데,
나라의 가장 큰 모임이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 하였으니
이 때는 형벌을 그치고,
죄수를 풀어 준다.
이 나라의 옷은 흰 색을 숭상하여
흰 베로 된 큰(넓은)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에 수를 놓은 옷이나 털옷을 즐겨 입고
대인은 여우, 살쾡이, 원숭이, 휘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덧입기도 하며,
금은으로 모자 장식을 한다.
역인이 말을 전할 때는 모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짚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형벌은 엄하고 급하게(혹독)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그것의 열 두 배를 갚아야 한다.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모두 사형에 처한다.
(부인이)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해서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던져두고,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둔다.
친정에서(그 부인의 시체를) 거두려고 할 때,
소와 말을 바쳐야만 (보내야만) 그 시체를 내어준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데,
(이것은) 흉노들과 같은 풍습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짐승을 잘 기르고,
명마와 붉은 옥과, 담비와 원숭이 가죽, 아름다운 구슬이 나는데
구슬의 크기는 멧대추만 하다.
활과 화살, 칼과 창을 병기로 하고,
집집마다 스스로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있다
그 나라의 노인들은 옛날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망명해 왔다고 말한다. .
성책은 모두 둥글게 지어,
감옥처럼 보인다.
길에 다닐 때는 밤이나 낮이나 늙은이, 젊은이할 것 없이 노래를 불러,
하루종일 노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한 하늘에 제를 올리고,
소를 잡아 그 발굽을 살펴서 이로써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붙으면 길하다고 믿는다.
적이 침입하면 제가들은 모두 모여 스스로 전쟁에 참전하고
하호들은 양식을 져다가 (군사들의) 음식을 만들어 준다.
사람이 죽으면 여름철에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지내고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백여 명이나 된다.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 때는, 관은 쓰지만, 곽은 쓰지 않는다..
위략에서 말하자면
그 나라 습속에는 초상을 다섯 달을 지내며
오래 될수록 영화롭게 여긴다.
그 죽은 이에게 제를 올릴 때는,
날 것 ,익힌 것 가리지 않고 쓴다.
상주는 빨리 하지 않으려 하나,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것(빨리 치르는 것)을 강요하고,
언제나 실랑이를 벌이는 것으로 예절을 삼는다.
상주는 남녀 모두 순백의 옷을 입고
(상주의) 부인이 되는 이는 베로 만든 면의를 쓰며
반지나 패물을 지니지 않는데,
(이것은) 대체로 중국과 더불어 비슷하다.
부여는 본래 현토군에 속한다.
한말, 공손도가 해동에서 세력을 키워서
외이들을 위엄으로 복속시키자,
부여왕 위구태는 (소속을 )바꾸어 요동군에 복속했다.
이 때 (고)구려와 선비(나라 이름)가 강성하여
(공손)도는 부여가 이들 두 나라 사이에 끼여 있음을 보고
왕실의 딸로서 처를 삼게 하였다.
위구태왕이 죽자,
간위거가 왕이 되었다.
(간위거는) 적자가 없고,
얼자인 마여가 있었다.
위거가 죽자,
제가들이 함께 마여를 왕으
우가의 형의 아들 이름도
대사가 되어서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잘 베
나라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해마다 (위나라) 서울에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정시 해(위 제왕의 연호 : 240 - 248년) 중순에
유주자사인 모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면서
유현토태 수왕기를 부여에 보냈고,
위거는 견사를 보내어 교외에서 (왕기를 ) 맞게 하고, 군량을 보내었다.
(위거의) 계부인 우가가 딴 마음을 품자,
위거는 계부 부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몰수하여
사신(조사관)을 보내어 재산 목록(부렴)을 만들어 관에 보내었다.
옛 부여의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B 혹은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왕은 마땅히 죽어야한다’고 하였다.
마여가 죽자
그의 아들인 여섯 살 박이 의려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한나라 때, 부여왕의 장례에는 옥갑을 사용했으므로
항상 현도군에 미리 가져다 주었다가
왕이 죽으면 그것을 가져다 장례를 치렀다.
공손연이 주살된 뒤에도,
현토군의 창고에는 옥갑 한 벌이 남아 있었다.
지금 부여의 창고에는 옥으로 만든 벽, 규, 찬등 여러 대를 이어
전해오는 물건이 있어 이를 보물로 여기는데,
노인들은 ‘선대(의 왕)께서 하사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략에서 말하기를
그나라는 매우 부강하여
선대로부터
일찍이 (적에게) 파괴된 적이 없었다.
그 도장에 ‘예왕지인’이란 글이 있는데
나라 가운데에 예성이란 이름의 옛성이 있으니,
아마도 본래 예맥의 땅인 것을,
부여가 그 가운데서 왕이 되었으므로,
자신들이 스스로 ‘망인(망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듯 하다.
위략에서 말하기를
옛 기록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 북방에 고리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시녀가 임신을 하여서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하였다.
시녀가 말하기를
“달걀과 같은 크기의 기운이 내게 내려와 임신하였다.“고 하였는데
뒤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왕은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렸지만,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아이가 죽지 않았고)
마굿간에 버렸으나,
말이 입김을 불어넣어
(아이가) 죽지 않았다.
왕은 (그 아이를)천자의 아들로 여겨
그 어미에게 거두어 기르게 하고,
이름을 동명이라 하여
항상 말을 기르게 하였다.
C 東明善射(동명선사) D 동명은 활을 잘 쏘아서
C 王恐奪其國也(왕공탈기국야) D 왕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까봐
C 欲殺之(욕살지) D 동명을 죽이려 했다.
C 東明走(동명주) D 동명은 남으로 달아나
C 南至施掩水(남지시엄수) D 시엄수에 이르러
C 以弓擊水(이궁격수) D 활로 물을 치니
C 魚鼈浮爲橋(어별부위교) D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고
C 東明得度(동명득도) D 동명이 물을 건넌 뒤
C 魚鼈乃解散(어별내해산) D 물고기와 자라는 흩어져 버렸고
C 追兵不得渡(추병부득도) D 추적하던 군사는 물을 건너지 못했다.
C 東明因都王夫餘之地(동명인도왕부여지지)
D 그리해서 동명은 부여 지역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
2014년 7월 12일 토요일
고려 - 교육기관-관학
<국가의 교육기관>
(가) 서경에 행차하여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다. 왕이 정악에게 서경에 머물러 서학박사(書學博士)가 되게 하고 따로 학원을 세워 서경 육부에서 생도를 모아 가르치게 하였다. 뒤에 성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비단을 내려 권장하고, 또 곡식 100석을 내려 學寶를 삼게 하였다.
(나) 12목에 경전에 능통하고 책을 많이 읽은 선비들을 모아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를 각각 한 사람씩 보내 가르치게 하였다.
(다)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자는 모두 9제(薺)에 적을 두니, 이를 문헌 공도라 불렀다. 또 유신(儒臣)으로 도(徒)를 세운자가 11명이 있으니, 문헌공 최충과 아울러 세칭 12도라 하였지만, 최충의 도가 가장 성하였다.
(라) 안향은 학교가 날로 쇄함을 근심하여 “지금 養賢庫가 메말라 선비를 기를 수 없으니 6품 이상은 각각 은 한근을 내고 7품이하는 포를 차등있게 내도록 하여 이를 양현고에 돌려 본전에 두고 이식만을 취하여 섬학전으로 삼자”고하니 兩部가 이를 쫓아 아뢰고 왕도 內庫의 錢穀으로 도왔다.
(가) 서경에 행차하여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다. 왕이 정악에게 서경에 머물러 서학박사(書學博士)가 되게 하고 따로 학원을 세워 서경 육부에서 생도를 모아 가르치게 하였다. 뒤에 성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비단을 내려 권장하고, 또 곡식 100석을 내려 學寶를 삼게 하였다.
(나) 12목에 경전에 능통하고 책을 많이 읽은 선비들을 모아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를 각각 한 사람씩 보내 가르치게 하였다.
(다)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자는 모두 9제(薺)에 적을 두니, 이를 문헌 공도라 불렀다. 또 유신(儒臣)으로 도(徒)를 세운자가 11명이 있으니, 문헌공 최충과 아울러 세칭 12도라 하였지만, 최충의 도가 가장 성하였다.
(라) 안향은 학교가 날로 쇄함을 근심하여 “지금 養賢庫가 메말라 선비를 기를 수 없으니 6품 이상은 각각 은 한근을 내고 7품이하는 포를 차등있게 내도록 하여 이를 양현고에 돌려 본전에 두고 이식만을 취하여 섬학전으로 삼자”고하니 兩部가 이를 쫓아 아뢰고 왕도 內庫의 錢穀으로 도왔다.
고려 - 무신정권 - 신분해방
<무신집권기의 신분해방 운동>
(가) 명종23년 7월 남적이 봉기하였다. 큰 도적인 김사미는 운문에 웅거하고, 효심은 초전에 웅거하며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국왕이 듣고 근심하여 대장군 김존걸 등을 보내어 치게 하였으나 도리어 패퇴하였다. 24년 2월에 괴수 김사미가 스스로 투항하였고 그 후 참하였다.
(나) 권세가들이 사람을 시켜 조세를 징수하는데 한 토지에서 두세번에 걸쳐 징수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화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 이미 우리 마을(공주 명학소)을 현으로 승격하고 수령을 설치하여 안무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군대를 발하여 나의 어머니와 처자를 붙잡는 의도가 어디있는가.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드시 왕경에 이르고 말겠다.
(라) 경계의 난 이래로 공경 대부가 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노비만이 어찌 매질 밑에서 고생하라는 법이 있는가. 우리들도 최충헌을 죽인 후 이어 각각 그 주인들을 죽인 후 노비 문서를 불살라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자.
(가) 명종23년 7월 남적이 봉기하였다. 큰 도적인 김사미는 운문에 웅거하고, 효심은 초전에 웅거하며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국왕이 듣고 근심하여 대장군 김존걸 등을 보내어 치게 하였으나 도리어 패퇴하였다. 24년 2월에 괴수 김사미가 스스로 투항하였고 그 후 참하였다.
(나) 권세가들이 사람을 시켜 조세를 징수하는데 한 토지에서 두세번에 걸쳐 징수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화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 이미 우리 마을(공주 명학소)을 현으로 승격하고 수령을 설치하여 안무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군대를 발하여 나의 어머니와 처자를 붙잡는 의도가 어디있는가.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드시 왕경에 이르고 말겠다.
(라) 경계의 난 이래로 공경 대부가 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노비만이 어찌 매질 밑에서 고생하라는 법이 있는가. 우리들도 최충헌을 죽인 후 이어 각각 그 주인들을 죽인 후 노비 문서를 불살라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자.
고려 - 무신정권 - 봉사십조
<최충헌의 봉사(封事)십조>
1. 왕은 참위설을 믿어 새로 지은 궁궐에 들지 않고 있는데, 길일을 택하여 들어갈 것.
2. 근래 관제에 어긋나게 많은 관직을 제수하여 녹봉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원제도에 따라 관리의 수를 줄일 것.
3. 근래 벼슬아치들이 공․사전을 빼앗아 토지를 겸병함으로써 국가의 수입이 줄고 군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니, 토지대장에 따라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
4. 세금을 거두는데 향리의 횡포와 권세가의 거듭되는 징수로 백성의 생활이 곤란하니 유능한 수령을 파견하여 금지케할 것.
5. 근래 각 지역의 관리들이 공물 진상을 구실로 약탈 행위를 일삼고 사취하기도 하니 공물 진상을 금할 것.
6. 지금 승려 한 두 사람이 궁중에 무상 출입하고 왕이 내신으로 하여금 불사(佛事)를 관장하여 곡식을 민간에게 고리대를 함으로써 그 폐가 적지 않으니 승려의 왕궁 출입과 곡식 대여를 금할 것.
7. 근래 여러 고을의 관리들 중에 재물을 탐내는 자가 많으니, 그들의 능력을 가려 유능한 자는 발탁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징벌할 것.
8. 요사이 신하들의 저택과 복식에 사치가 많으니 검소한 생활을 할 것.
9.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할 것.
10. 신하의 간언을 용납할 것.
고려 - 전시과
<전시과>
(가) 처음으로 그는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합시의 조신(朝臣),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를 보아 지급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나) 고려의 전제는 대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해서 그 기름 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 백관으로부터 부병(군역을 책임지는 장정), 한인(관리 신분이면서 벼슬을 못하고 있는 자)에게까지 과(땅을 나누어 주는 등급)에 따라 전지를 주지 않음이 없었고, 또 그 과에 따라 시지(땔감을 얻는 땅)을 주었는데, 이를 전시과라 한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나라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부병만은 나이 20세가 차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는데, 자손이나 친척 이 있으면 전정(전지)을 믈려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6위의 하나로 궁성 안밖의 모든 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에 적을 두었다가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땅은 환수 하였으며, 그가 죽은 다음 그의 유가족이나 미망인에게는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또한 공음 전시가 있어 과에 따라 땅을 지급하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였고, 공해 전시가 있어 장택(왕실), 궁원, 백사(여러 관사), 주현, 관역(사신을 유숙시키는 관사와 사신에게 말을 제공하던 역원)에 지급하였는데 모두 차등이 있었으며, 뒤에 또 관리의 녹이 밝혀지자 기현(경기도 안에 있는 현)의 녹과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고려사> 식화지, 전재
(다) 경종 때에 창설된 전시과는 그 후 성종대를 거쳐 목종 원년(998) 12월에 이르러 개정되었다.... 성종대는 내외의 관제가 마련되어 지배 체제가 제자리를 잡아간 시기였다. 그러므로 목종 원년의 개정 전시과는 이러한 지배 질서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관인 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 제도의 정비라 할 수 있다.... 개정 전시과는 우선 그 규정 내용이 퍽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인을 한 계통 안에 망라하고 있다. 문무 양반을 증심으로 제정된 이 전시과는 종래 전시 지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공복관계를 고려에 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도 제거 하고 오직 관직과 위계의 고하만을 표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박용운, 고려시대사>
고려 - 불교
<고려의 불교>
(가) 가만히 생각하면 성인이 가르침을 편 목적은 행(行)을 일으키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원 법사는 ‘관(觀)을 배우지 않고 경(經)만 배우면 오주(五周)의 인과를 들었더라도 삼중(三重)의 성덕(性德)은 통하지 못하며, 경은 배우지 않고 관만 배우면 삼중의 성덕을 깨쳐도 오주의 인과는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쓰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의천, 대각국사문집>
(나)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해서 있게 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 정은 곧 혜인 까닭에 허공처럼 텅비어 고요하면서도 항상 거울처럼 맑아 영묘하게 알고, 혜는 곧 정이므로 영묘하게 알면서도 허공처럼 고요하다. <보조국사법어>
(다) 한 마음(一心)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아니 깨달음은 오직 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을 곳은 없다. <지눌, 정혜결사문>
(라)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은 못의 얼음이 전부 물 인줄을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범부가 곧 부처임을 깨달았으나 불법의 힘으로 부처의 길을 닦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늘, 수심결>
(마) 연등회
현종 원년 윤 2월에 燃燈會를 회복 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王宮과 國都로부터 鄕邑에 미치기까지 정월로 부터 두 밤을 연등 하였는데, 성종이 이를 번잡하고 소란하여 온당치 못하다하여 없앴던 것을, 이 때에 회복한 것이였다.
2년 2월에 연등회를 淸州 行宮에 설하였는데 이 뒤로부터는 2월 15일에 행함을 관례로 하였다.
문종 2년 2월 甲申에 연등 하였는데 15일이 한식이므로 이날에 행하였다.
(바) 팔관회
태조 원년 11월에 有司가 말하기를 “ 前主는 매년 겨울에 八關會를 설하여 福을 기원하였사오니 그 제도를 따르소서 ” 하니 왕이 허락하여 드디어 구정에 윤등 일좌를 두고 향등을 사방에 나열 하였으며 채붕등에 묶었는데 각각 높이가 오장여였고, 그 곳에서 여러가지 노래와 춤을 추었다. 용,봉,코끼리, 말,차, 배는 모두 新羅에서 행하였던 것이었다.
고려 - 묘청의 난
<묘청의 난>
西京全域을 역대의 사가들이 다만 王師가 반적을 친 지역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실상은 이 지역이 낭,불 兩家 대 儒家의 戰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戰이며, 독립당 대 사대파의 戰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戰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쟁을 어찌‘一千年來第一大事件’이라 하지 아니하랴.
고려 - 수취제도
<고려의 수취체제>
진전을 개간해 경작하는 자는, 사전의 경우는 첫해에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는 농지의 주인과 반씩 나누어 가진다. 공전의 경우는 3년까지는 수확의 전부를 차지하고 4년째부터는 법에 따라 조(지대)를 바친다. [고려사] 권78식화지1 전제 광종 24년 l2월
공전의 조(租)는 4분의 1로 하되, 논은 상등 1결에 조 3석 11두, 중등 1결에 조 2석 11두, 하등 1결에 조 l석 11두로 하고, 밭은 1결에 조 1석 12두, 중등 1결에 조 1석 l0두이며, 하등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고려사] 권78 식화지1 전제 조세, 성종 l1년
처음에 좌창(관리의 녹봉을 맡아 보던 관청)과 우창(왕실의 양곡을 맡아 보던 관청)에서는 곡식의 말을 재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고 쌀 10석을 받을 때 정액 이상으로 더 받는 것이 2되나 되었다. 지방 관리들은 이를 기회로 백성들을 거듭 수탈하여 오랫동안 패단이 되었다. 요즈음 이를 고치려고 하여 1석에 대하여 모미(운반, 저장 등을 할 때 손실을 입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거두는 쌀)까지 합하여 l7두를 넘지 못하게 하였더니, 군소 관리들이 이에 불만을 가지는 기색을 보였으므로 이에 이르러(l173년) 명령을 내려 옛날대로 하기로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1 전제 조세, 명종 6년 7월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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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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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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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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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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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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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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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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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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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과 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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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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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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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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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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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가) 나라의 제도에 백성의 나이 16이면 장정이 되어 비로소 국역을 부담시 키고, 60이면 늙은이가 되어 역을 면제한다. 주군에서는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정리하고 이를 호부에 올려 보낸다. 징병과 부역의 동원은 호적에 의거하여 뽑는다. [고려사] 권79 식화지2 호구
(나) 편성된 호(편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그 부역을 정한다. 가장이 자기 식구를 보고에서 누락시키거나 나이를 늘리고 줄여서 장정에 해당하는 연령층인데도 역의 부과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자가 1명일 경우 징역 1년, 2명일 경우 1년 반에 처한다. 이정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등으 사무를 맡아 보던 사람, 현재의 이장, 통장과 유사, 5호→1통 5통(이정) 잘 모르고 주민의 인구를 빠뜨리거나 나이를 늘리거나 줄여서 역의 부과에 오차가 생기면 1명에 태형 40이고 4명이면 태형 50에 처한다. 만약 사실을 알고서 이러한 일을 하면 법에 의거하여 가장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고려사] 권84 형법지1 호혼(戶婚)
(다) 임금이 명을 내리기를, ‘태봉의 왕이 참서를 믿어 송악(경기 개성)을 버리고 부양(강원 평강)으로 돌아와 거처하며 궁실을 지으니 백성들이 토목공사에 지치 고 봄․여름․가을에 농사를 지을 시기를 놓쳤다. 더구나 굶주림이 계속되고 전염병이 잇따라 일어나서 집을 버리고 길에서 굶어 죽는 자가 잇따랐으며, 한 필 가는 베의 값이 쌀 6되와 맞먹게 되었다. 평민들은 몸을 팔고 자식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짐은 이를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원년 8월
(라) 정종은 당초에 도참사상을 믿어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고자 장정을 징발하여 시중(중서문하성의 우두머리) 권직에게 명하여 궁궐을 짓게하니 부역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개경의 민호를 뽑아 서경에 채우니, 여러 사람이 복종하지 않고 원망하였다. 왕이 세상을 떠나니,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기뻐 날뛰었다. [고려사절요] 권2 정종 4년 3월
(마)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요사이 듣컨대, 궁원(宮院)에 소속된 장호(莊戶)의 요역이 번거롭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니 전중성(왕실에서 거느리는 사람들이나 왕실의 족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휼하라. [고려사] 권3 현종 20년 9월
(바) 양반의 노비는 그 주인의 집에서 해야 할 역이 따로 있으므로 옛날부터 역과 잡세를 면제하였다. 이제 양민이 모두 세력 있는 집안에 들어가 관의 역을 부담하지 않아서 도리어 양반의 노비들이 양민의 역을 대시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일체 이를 금하게 하라
[고려사] 권85 형법2 노비, 충렬왕 24년 1월
<공납>
(가) 여러 주현들에서 해마다 바치는 상공(공물대장에 기록되어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공물)의 일부인 소가죽, 힘줄, 뿔을 평포(平布)로 환산하여 대신 바치도록 하였다.
[고려사] 권78 식화지 l, 문종 20년 6월
(나) 왕이 명을 내리기를, ‘경기의 주현들에서는 상공 외에도 요역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이에 고통을 받아 나날이 점점 더 도망하여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주관하는 관청에서는 계수관에 물어 보고, 그들의 공물과 역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라.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둥 소(所)에서 별공(필요할 때 수시로 거두어 들이는 공물 또는 특별한 종류의 공물)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너무 함부로 징수해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망하고 있다.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각 소에서 별공과 상공으로 내는 물건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결정한 다음, 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하라 [고려사] 권78 식화지1 공부, 예종 3년 2월
고려 - 문벌귀족, 음서
<문벌 귀족 사회>
(가) 왕 16년 12월 5품 이상 관리의 아들 에게 음직을 주었다. <고려사절요, 성종>
(나) 양반 6품 이상 관리의 자손 중 한 명을 입사 (처옴 벼슬 자리에 나감)하도륵 하였다. <고려사> 선거지
(다) 이자겸은 그 족속을 요직에 널리 앉히고, 관작를 팔고, 스스로 국공이 되어 그에 대한 대우를 왕태자와 같게 하였다.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바치는 믈컨이 넘치게 모여드니, 썩어저 버리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었다. <고려사> 이자겸
(라) 김돈중이 아우 김돈시와 함께 아버지 김부식이 세운 관란사를 중수하고 왕을 위해 복올 비는 것이라고 소문을 내었다. 왕이 김돈중 등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경들이 과인을 위해 복을 빈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장차 가서 겠노라.'하였다. 김돈중 등이 또 절의 북쪽 산은 민둥하여 초목이 없으므로 인근의 백성을 모아 소나무, 잣나무 등과 그 밖의 진귀한 꽃과 기이한 화초를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하고 대의 섬돌은 모두 괴석을 사용하였다. 하루는 왕이 이 절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에 잔치를 떼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이 매우 사치스럽고, 음식이 극히 진기하여 왕이 재상 및 가까운 신하들과 더불어 흡족하 게 즐기고, 김돈증, 김돈시에게 백금과 3정과 비단 각 10필, 거란산 실 70근을 하사하였다. <고려사> 김돈증
(마) 이자겸은 풍모가 의젓하고 거동이 화평하고 즐거우며 어진 이를 좋아하고 선을 즐겁게 여겨, 비록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자못 왕씨(王氏)를 높일 줄 알아서, 이적(오랑캐) 중에서도 능히 왕실을 도울 줄 아는 자니, 역시 어진 신하라 할 만하다. 그러나 참소를 믿고 이득을 즐기며 토지와 제택(살림집과 정자)을 치장하여 논밭이 연달아 있고 집 제도가 사치스러웠으며, 사방에서 선물이 들어와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었는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았다. 나라 사람들이 이 때문에 비루하게 여겼으니 애석한 노릇이다.
(바) 태조 왕건 및 그 후손들은 오랜 동안 호족 세력 때문에 시련을 당해야만 하였고 따라서 왕실은 가능한 한 무력을 가진 자를 견제하였으므로 정치는 자연히 과거로 진출한 문신관료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문신관료들은 지배세력을 형성하면서 점차 문벌귀족화 하였는데 이들은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과전, 공음전 등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여 경제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자제들은 과거에 급제하거나 음서에 의해 관직에 나가고 가문을 배경으로 요직으로 승진하였다.
(사) 문공인은 아려하고 유순하였으므로 시중 최사추가 사위로 삼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직사관이 되었는데, 가세가 단한하였으나 귀족과 흔인하여 호사를 마음대로 하였다. [고려사]
<음서제도>
비록 이름이 있는 고관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과목(科目:과거)을 거쳐 진출하는 것만은 아니다. 과거 이외에도 천거(薦擧:추천제)와 문음(門蔭), 성중애마(成衆愛馬: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직), 잡로(雜職:궁중의 실무를 담당 )를 통한 길이 있어 관리로 진출하는 길 이 하나만은 아니었다. 양반 5품이상의 자손 중 한명을 입사(入仕: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르는것)하도록 하였다.
고려 - 신분제도
<고려의 신분제도>
옛적에 우리 태조는 후손들에게 훈계하기를, ‘무릇 천인의 무리들은 그 종자가 별다르니 이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면, 뒷날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차차 요직을 차지하여 국가를 흔란스럽게 만들 것이니, 만약 이 훈령을 어기면 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8대 동안의 호적이 천인의 무리와 관계가 없어야 비로소 벼슬을 할 수 있다. 무릇 천인의 무리에 속한 자는 아비나 어미 한쪽이 천인이면 자기도 천인이 된다. 비록 본주인이 놓아 주어 양민이 되더라도 그가 낳은 자식은 도로 천인이 된다. 또 본주인이 후손이 없이 죽더라도 주인 가문의 노비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노비를 끝끝내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려사] 권85 형법2노비, 충렬왕 26년 10월
무릇 도망한 노비를 숨겨 주어 자신이 차지하는 자는 1일에 초 3자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베 30자를 징수하여 본주인에게 지급하되, 비록 날 수가 많아도 노비의 원래의 몸값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남자 노비의 몸값은 나이가 16세에서 60세까지는 베 100필, l5세 이하 및 60세 이상이면 60필이고, 여자 노비는 나이가 15세에서 50세까지는 120필, 16세 이하 50세 이상은 60필이다. [고려사] 권86 형법2노비, 성종 5년 7월
군현 사람이 진․역․부곡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이 천인과 결흔하여 낳은 자는 절반씩 나누되, 남는 수는 어머니를 따르게 한다. [고려사] 권84 형법1 호적
옛적에 우리 태조는 후손들에게 훈계하기를, ‘무릇 천인의 무리들은 그 종자가 별다르니 이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면, 뒷날 반드시 관직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차차 요직을 차지하여 국가를 흔란스럽게 만들 것이니, 만약 이 훈령을 어기면 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8대 동안의 호적이 천인의 무리와 관계가 없어야 비로소 벼슬을 할 수 있다. 무릇 천인의 무리에 속한 자는 아비나 어미 한쪽이 천인이면 자기도 천인이 된다. 비록 본주인이 놓아 주어 양민이 되더라도 그가 낳은 자식은 도로 천인이 된다. 또 본주인이 후손이 없이 죽더라도 주인 가문의 노비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노비를 끝끝내 양민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려사] 권85 형법2노비, 충렬왕 26년 10월
무릇 도망한 노비를 숨겨 주어 자신이 차지하는 자는 1일에 초 3자라는 법률에 의거하여 베 30자를 징수하여 본주인에게 지급하되, 비록 날 수가 많아도 노비의 원래의 몸값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 남자 노비의 몸값은 나이가 16세에서 60세까지는 베 100필, l5세 이하 및 60세 이상이면 60필이고, 여자 노비는 나이가 15세에서 50세까지는 120필, 16세 이하 50세 이상은 60필이다. [고려사] 권86 형법2노비, 성종 5년 7월
군현 사람이 진․역․부곡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는 모두 진․역․부곡에 속하게 하고, 진․역․부곡인이 천인과 결흔하여 낳은 자는 절반씩 나누되, 남는 수는 어머니를 따르게 한다. [고려사] 권84 형법1 호적
고려 - 훈요십조 전문
<훈요10조>
태조 26년(943) 여름 4월에 왕이 내전에 나가 앉아 대광 박술희를 불러서 친히 훈요를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들으니 순 임금은 역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마침내 요임금의 왕위를 받았으며 한의 고제 패택에서 일어나 한나라의 왕업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나도 역지 한갖 외로운 평 민으로서 그릇되게 여러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19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삼한을 통일하여 외람스럽게 왕위에 있은 지가 25년이나 되었고 몸도 벌써 늙었다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 잡혀 나라의 질서를 문란시킬 듯하니 이것이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계를 써서 후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기를 바란다.
첫째,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 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이 청탁을 받아서 모든 사원들이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을 손상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이 되는 바이다.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야단스럽게 세워서 지덕을 훼손시켰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셋째, 적자에게 왕위를 계숭시키는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라고 하지만 옛날 단주가 착하지 못하여 요가 순에게 나라를 선양한 것은 실로 공명정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든 차자에게 줄 것이며 차자 또한 착하지 못하거든 그 형제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
넷째,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대로 준수하여 왔다.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같지 않으니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다섯째,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서경의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수맥의 근본으로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사계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00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여섯쌔,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의 신을 섬 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
일곱째, 임금이 신하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하는 바 간하는 말을 따르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것 을 믿지않으면 참소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자연히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고 중한 상(賞)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활을 겨누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착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착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다.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니 그것을 명심하라.
여덟째, 차현이남 금강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뻗었고 따라서 인심도 그러하니 그 아래 있는 주군 사람들이 국사에 참여하거나 왕후, 국척들과 혼인을 하여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면 혹은 국가에 변란을 일으킬 것이요, 혹은 백제를 통합한 원한을 품고 왕실을 침범하여 난을 일으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사람들로서 일찍이 관가의 노비나 진역의 잡척에 속하였던 자들이 혹 세력가들에 투탁하여 자기 신분을 고치거나 혹은 왕후, 궁중에 아부하여 간교한 말로서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떻게 함으로써 재변을 초래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비록 양민일지라도 관직을 주어 정치에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홉째, 백관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를 따라 일정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니 현재의 것을 증감하지 말라. 또 옛 문헌에 이르기를 공로를 보아 녹봉을 규정하고 사사로운 관계로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만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저 헛되이 녹봉을 받게 되면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또 우리는 강하고도 악한 나라(거란)가 가까이 있으니 평화로운 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 안된다.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을에 무예가 특출한 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히 벼슬을 높척주어야 한다.
열째,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타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 주공은 성인으로서 [무일(無逸)] 한 편을 성왕에게 을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도록 하라.' 이 열 가지 훈계 끝에 매번 ‘중심장지(中心藏之)’라는 네 글자를 써붙여서 후대의 왕들이 전해내려 오면서 보배로 여기게 하였다.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6년
간도 - 백두산 정계비
大 淸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
오라 총관 목극등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변방의 경계를 직접 조사하고자 이 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 그러므로 물이 나뉘는 고개 위에 돌을 새겨 기록하노라.
강희 51년 5월 15일
조선 후기 - 세도정치 삼정문란
가을에 한 늙은 아전이 대궐에서 돌아와서 처와 자식에게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여도 나랏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의 많고 적음과 좋고 나쁨만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고 말한다. 이름 있는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다.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 마지않았다. - 정약용 < 목민심서> -
시아버지 돌아가셔 이미 상복을 입은데다,
아이는 아직 배냇물도 씻지 않았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군적에 올랐다나요.......
세도 있는 집안에서는 일년 내내 풍악이 울리지만
쌀 한 통, 비단 한 조각 축나는 일 없다네
우리 백성들 똑같아야 하건만 어찌해서 가난하고 부유한가 ?
- 정약용, 「애절양」-
조선 후기 - 탕평책
신축(1721) ․ 임인년(1722)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소론, 남인의 삼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서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까지에 이르렀다....... 대체로 당색이 처음 일어날 때에는 미미하였으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당론을 지켜 200년을 내려오면서 마침내 굳어져 깨뜨릴 수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근래에 와서는 사색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벼슬만 할뿐, 예부터 저마 지켜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사문(유학)을 위한 시비와 국가에 대한 충역은 모두 과거의 일로 돌려 버리니...... <택리지>
붕당의 폐해가 요즈음 보다 심각한 적이 없었다. 근래에 와서 인재의 임용이 당목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 (중략) 지금 새롭게 중창할 시기를 맞이하여 어찌 잘못을 고치고 신정에 힘쓸 생각이 없겠는가 ? 유배된 사람들은 그 경중을 헤아려 이조가 탕평의 정신으로 수용토록 하라. (중략) 나의 이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진정하려는 것이다. 혹시 이를 의심하거나 기회로 생각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알력을 빚는다면, 평생 동안 금고에 처하여 조정에 참여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 < 영조실록 > -
조선 후기 - 세제 개편
1.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에 의해 저지되어, 한 물건의 값이 3~4배 혹은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폐해가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은 더욱 그러합니다. [광해군일기]
2. 대동의 법은 호세가(豪勢家)는 불편하다고 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편하다고 한다. [효종실록]
3. 각도의 공물은 지금 쌀과 포목으로써 상납한다. 평안도의 공물은 상납하지 않고 그 대가는 호조의 쌀, 전, 포목으로써 공인에게 출급한다. 방민을 선택하여 관청의 용달인으로 정하고, 그 가격을 넉넉히 계산하여 정해서 미리 준비시켜 이로써 공납하게 한다. [속대전] 호전 세공 조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이다. 호포니 구전이니 결포니 하는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 혹한 집안에 부자, 조손이 군적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3ㆍ4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군포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젖먹이는 젖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죽은 사람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한 사람이 도망하면, 열집이 보존되지 못하니, 비록 좋은 재상과 현명한 수령이라도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출전 [영조실록] 영조 23년 10월
조선 후기 - 비변사
선조 27년 6월 갑자, 비변사가 아뢰었다. “합천 군수 나적과 거창 현감 우치적은 고을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도원수 장계를 보니 토호를 엄중히 단속하지 못한 실수도 하였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때 지방 수령이 참으로 탐학하여 백성을 해치지 않으면 자주 교체하여 백성에게 폐단을 가중해서는 안됩니다. 신들은 나적과 우치적을 군문(軍門)으로 잡아다가 벌을 주고 경계를 시킨 뒤에 유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선조실록> -
효종 5년 11월 임인 김익희가 상소하였다. “ 요즈음 비변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 방비를 담당하는 것’〔備邊〕’ 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 - < 효종실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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